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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신청 안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 지원금 신청방법

by 비노트 2025. 7. 1.

 

사업주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30일 이상 부여하면, 정부로부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 복지 향상과 함께 일, 가정 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차

1. 지원 대상
2. 지원 제외 대상
3. 지원 금액
4. 신청 기한, 방법과 문의처
5. 제출 서류
6. 자주 묻는 질문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 지원금 대상과 지원 금액 안내

 

 

1. 지원 대상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
  •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 우선지원대상 기업만 해당됨
2025년 7월 1일부터 지원금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100% 지급 제도 변경 25.7.1시행

2025년 7월부터,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금 100%가 지급됩니다.기존에는 육아휴직 후 근로자가 일정 기간 재직해야만 잔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근로자가 퇴사해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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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제외 대상

  • 월평균 보수 121만 원 미만 근로자
  • 명단 공개 중인 임금체불 사업주
  • 산업재해로 명단 공표 중인 사업주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

 

3. 지원 금액

 

구분 자녀연령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액 (연간)
육아휴직 지원금 만 12개월 이내 (임신중 포함) (특례) 첫 3개월 월 200만원,
이후 월 30만원
최대 870만원
육아휴직 지원금 만 12개월 초과 월 30만원 최대 360만원
육아휴직 지원금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1~3번째 남성 육아휴직 사례 월 10만원 추가 최대 12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연령 무관 월 30만원 최대 360만원
육아기 단축 인센티브 최초 3건에 한함 월 10만원 추가 최대 120만원

 

특례 지원:
만 12개월 이내 자녀(임신 포함)에게 연속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단, 이 특례 지원금은 육아휴직 대체인역인건비 지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특례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금 전체 기간에 대한 중복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안내

 

4. 신청 기한, 방법과 문의처

  • 제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필요
  • 제도를 분할 사용한 경우, 각 종료일 기준 12개월 이내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인터넷: 전국 고용센터

 

 

5. 제출 서류

 

 

6. 자주 묻는 질문

Q1. 육아휴직지원금 특례 대상자가 남성이 경우, 특례지원금과 인센티브를 중복 지원할 수 있나요?

A.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특례와 인센티브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특례는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연속된 육아휴직 부여 시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 원 지원됩니다.

따라서,
특례로 월 200만 원 + 인센티브로 월 10만 원 = 도합 210만 원 지원

 

Q2.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나요?

A.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적용하므로 8세 이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육아휴직이면 모두 적용됩니다.

 

 

Q3. 사업장의 남성 육아휴직 1~3호 사례에 대해 인센티브 지원하는데, 남성 근로자 1명이 육아휴직을 두 번 사용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어떻게 적용하나요?

A. 인센티브 적용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한 명의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두 번 사용한 경우, 이 사업장의 1, 2호로 판단하여 인센티브를 적용합니다. 

 

Q4.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제도 시행일 (2025.1.1) 전에 육아휴직이 시작된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제도 시행일 전부터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시작된 경우라도 사업장의 1~3호 남성 육아휴직 사례에 해당한다면 시행일 이후 휴직기잔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100% 지급 제도 변경 25.7.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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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3대 정책 개편 안내 2025.7.1 시행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 제도 개편안에 따라,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지급 조건이 전액으로 바뀌고, 자영업자의 조기재취업수당 간소화 및 병역대체복무자의 조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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