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공백 업무를 기존 근로자가 나눠서 담당한 경우,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정부가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하지 않고, 기존 직원에게 업무를 분담시키고 수당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비용 부담 없이 조직 내 인력 운영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목차
1. 업무분담 지원금 지원 대상
2. 지원 금액
3. 신청 방법 및 지급 시기
4. 제출 서류와 문의처
5. 지급제한 대상
6. 자주 묻는 질문
7. 마무리
1. 업무분담 지원금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일 것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10시간 이상)을 30일 이상 허용할 것
- 그에 따라 기존 근로자에게 업무를 분담시키고, 금전적 보상(분담수당 등)을 한 경우
예: 육아휴직으로 빠진 A사원의 업무 일부를 B사원이 대신 맡고, 해당 분담에 대해 매월 일정 수당을 지급한 경우
2. 지원 금액
- 근로자 1인당 업무분담자 최대 5명까지 지정 가능
- 단,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총 장려금은 20만 원이 한도
- 예: 분담자가 2명이라도 합산하여 2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구분 | 1개월 지급액 |
---|---|
업무분담 수당 지급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 월 20만 원 |
※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세요.
사업주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청방법
대체인력 지원금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사유로 공백이 생긴 기간 동안 신규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을 통해 채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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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방법 및 지급 시기
항목 | 내용 |
---|---|
신청 시기 | 업무분담 지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 |
지급 방식 | 신청 시 100% 전액 지급 (사후 정산 없음) |
신청 기한 |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시에만 인정 |
예시: 7월에 분담 지정 → 8월부터 3개월 단위 신청 가능
업무분담 장려금은 사후 신청이 아닌 선청구 방식입니다.
4. 제출 서류와 문의처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국번 없이)
- 전국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복지센터 온라인 확인하기
관할 고용센터에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 (별지 제26의 2호 서식 / 업무분담 지원금용)
-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 실시 확인 서류 (예: 인사발령문, 근무조정 공문, 사업주 확인서 등)
- 업무분담자 지정 사실 입증 서류 (예: 인사명령서)
- 금전적 지원 사실 확인 서류 (예: 분담수당 포함 임금명세서, 급여지급내역 등)
5. 지급제한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분담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액이 121만 원 미만인 경우
- 임금 체불로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
- 중대 산업재해로 명단 공표 중인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그 지원금을 공제
- 사업주 또는 분담자·육아휴직자 중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포함된 경우
▲ 특히 유의할 점
신규 채용 근로자, 대체인력 등을 업무분담자로 지정하면 장려금이 제한되거나 삭감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업무분담자 수는 제한이 있나요?
A. 네. 육아휴직자 1인당 최대 5명까지 업무분담자 지정이 가능합니다. 월별 장려금은 합산하여 20만 원 이내로 지급됩니다.
Q2. 인수인계 없이 바로 분담해도 되나요?
네. 가능은 하지만, 업무분담 지정일 및 수당 지급 내역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야 인정됩니다.
Q3. 육아휴직이 분할 사용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각 분할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Q4. 업무분담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업무분담 근로자가 분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간이 있나요?
최소한의 분담업무 수행기간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7. 마무리
업무분담 지원금은 대체인력 없이 조직 내에서 탄력적으로 인력을 활용하려는 중소기업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지원 조건과 지급 요건이 비교적 명확하므로, 임금 지급 시 수당 지급 증빙만 꼼꼼히 준비한다면 비교적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근로자와 남은 동료 모두를 존중하는 기업문화 구축에도 도움이 되므로, 놓치지 말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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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용 콘텐츠입니다. 제도는 예산 및 고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행정대행이나 법률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 글의 내용에 따른 판단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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