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한두 번은 꼭 마주하게 되는 단어가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하지만 납부 시기, 금액 계산법, 연납 할인, 납부 방법까지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은 많지 않죠.
이 글에서는
✅ 2025년 자동차세 납부 시기부터
✅ 연납 할인 신청 방법
✅ 세금 계산법과 감면 제도,
✅ 중고차 구매 시 자동차세 처리법
✅ 자동차체 납부 지연시 받는 불이익까지
누구나 헷갈리는 내용을 하나하나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1. 자동차세 납부 시기
1-1) 연납제도
1-2) 보유 기간에 따른 계산
2. 자동차세 납부 방법
3. 자동차세 계산 방법 및 연식 감면 제도
3-1) 계산 방법
3-2) 감면 제도
4. 중고차 구입시 자동차세 납부 및 환급
4-1) 중고차 구매시 자동차세 고지 방식
4-2) 자동차세 일할 계산 적용
4-3) 연식 감면은 누가 받나?
4-4) 중고차 거래 후 자동차세 환급 받는 방법
5. 자동차세 납부 지연 시 불이익
1. 자동차세 납부 시기
■ 자동차세는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2025년에도 6월과 12월에 1기분, 2기분으로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해당 차량을 보유한 기간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2025년의 정기 납부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기분(상반기): 6월 16일 ~ 6월 30일
2기분(하반기): 12월 16일 ~ 12월 31일
다만,
자동차세가 연세액 기준 10만 원 미만인 차량
(주로 경차 등)은
연 1회 6월에 전액이 부과됩니다.
1-1) 연납제도
■ 1월에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1년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고 일정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어 많은 운전자들이 이를 활용합니다.
연납은 선택사항이지만 세금 절약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추천되는 방법입니다.
연납은 1월 중 신청과 납부가 가능하며,
이 시기에 납부하면 약 9.15%의 세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월,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지만 할인율은 점점 줄어들며, 연납 고지서는 지자체마다 신청자에게만 발송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직접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2) 보유 기간에 따른 계산
■ 자동차세는 차량을 보유한 기간만큼만 부과되며, 해당 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에 차량을 구입했다면 해당 차량의 자동차세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치만 납부하면 됩니다.
반대로 차주 입장에서는 6월 말에 차량을 처분하면 하반기분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처럼 자동차세 납부 시기는 정확히 정해져 있으므로, 늦지 않도록 캘린더에 표시해두거나 위택스(Wetax), 이택스(Etax) 등의 전자납부 서비스를 통해 자동 알림을 설정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자동차세 납부 방법
■ 자동차세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인터넷 납부인데, 위택스(Wetax), 서울시의 경우 이택스(Etax)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WETAX): 전국 모든 지자체의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차량번호 또는 납세번호로 조회 후 간편하게 카드나 계좌이체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 이택스(ETAX): 서울, 인천, 대전, 울산, 수원, 성남 등의 거주자의 경우 전용 플랫폼인 이택스를 통해 빠르게 납부 가능합니다.
- 은행 ATM/인터넷뱅킹 납부: 금융기관의 ATM 또는 인터넷뱅킹 서비스에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자동납부 신청도 가능하므로, 자주 깜빡하는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ARS 전화 납부 (☎ 1522-3200): 음성 안내에 따라 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CD/ATM 무인기 납부: 고지서만 있다면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기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납부 시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카드도 있어, 큰 금액을 한 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러운 경우 활용하면 좋습니다. 카드 할인 이벤트는 매년 다르므로 위택스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바일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토스, 삼성페이 등)을 통한 간편 납부 서비스도 있이므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사용자라면 모바일 납부를 적극 활용해보는 것도 추천됩니다.
3. 자동차세 계산 방법 및 연식 감면 제도
3-1) 계산 방법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연식(차량 사용 연수)에 따라 감면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세 = 배기량 세율 (보유 개월 / 12개월)
■ 자동차세의 세율은 배기량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자가용 기준)
- 1,000cc 이하: 80원/cc
- 1,000~1,600cc: 140원/cc
- 1,600cc 초과: 200원/cc
■ 자동차세의 세율은 배기량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영업용 승용차 기준)
- 1,000cc 이하: 18원/cc
- 1,000~1,600cc: 19원/cc
- 1,600cc 초과: 24원/cc
■ 전기차 등 기타 차량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30%)
- 비영업용: 100,000원 + 30,000원 = 13만 원
- 영업용: 20,000원 + 6,000원 = 26,000원
예를 들어, 2,000cc 차량을 1년 보유할 경우 기본 자동차세는 2,000 cc × 200 원 = 400,000원이 됩니다. 여기에 30%의 지방교육세가 추가되므로 총 납부세액은 520,000원이 됩니다.
3-2) 감면 제도
또한 차량의 사용 연수에 따라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를 '차령 경과 감면'이라고 합니다.
보통 차량이 3년 이상이 되면 감면율이 적용되며, 연차가 증가할수록 감면폭도 커집니다.
- 3~4년: 약 5% 감면
- 4~5년: 약 10% 감면
- 5~6년: 약 15% 감면
- 6년 이상: 최대 50% 감면 가능
차령 감면은 각 지자체별로 적용 방식이 조금씩 다르므로, 위택스나 이택스를 통해 차량 번호로 조회하면 자동으로 반영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중고차 구입시 자동차세 납부 및 환급
■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자동차세는 반드시 납부 대상이 됩니다.
■ 자동차세는 차량의 소유 기간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매매 시점과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이전 소유자와 구매자가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과세기간 중 매매를 통해 자동차를 소유하게 된 사람"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완료하면, 그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해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 일할계산 공식: 자동차세 = 연세액 (보유일수 해당 연도 총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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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중고차 구매시 자동차세 고지 방식
- 기준일: 매월 1일
- 예를 들어, 7월 15일에 차량을 이전 등록했다면 8월분부터 자동차세 고지가 새 차주에게 나옵니다.
- 단, 이전 차주와 7월분에 대해 일할 계산된 세금을 서로 나누어 냅니다.
4-2) 자동차세 일할 계산 적용
자동차세는 매일 단위로 나눠 계산합니다.
법적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6조
- 계산 예시:
- 연세액(2025년 기준): 520,000원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포함)
- 구입일: 2025년 7월 15일
- 보유일수: 7월 15일 ~ 12월 31일 = 170일
- 계산 기준일수: 1년 = 365일
520,000 × 170/365 = 약242,466원 (새차주 부담)
4-3) 연식 감면은 누가 받나?
- 차량의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차령(연식)이 계산되며,
- 감면은 고지서가 누구에게 가든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즉, 기존 소유자도 감면을 받았고, 이후 차량을 구매한 새 차주도 남은 연식 기준으로 감면을 자동 적용받게 됩니다.
항목 | 적용 대상 | 내용 |
---|---|---|
일할 계산 | 새 차주 | 인수한 시점부터 일할 계산으로 부과됨 |
연식 감면 | 모든 차주 | 최초 등록인 기준으로 감면율 자동 적용 |
고지서 수신 | 새 차주 | 이전등록 완료 이후 월 1일 기준으로 고지됨 |
전 차주가 자동차세를 연납한 상태에서 중고차를 판 경우
연납은 선택적 할인 제도이기 때문에
차량을 중도에 양도(매각)하면
남은 기간에 대한 세금은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청'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유권 이전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매매계약서, 이전등록증 등)와 함께 세무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4-4) 중고차 거래 후 자동차세 환급 받는 방법
■ 자동차 이전 등록은 '등록사업소'에서
- 차량을 팔거나 살 경우, 자동차 등록사업소(차량등록 담당 부서)에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합니다.
- 이때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사실이 지자체에도 공유됩니다.
- 하지만! 세금 환급까지 자동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 자동차세 환급은 '세무과 (세무서)'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자동차세는 지방세이므로, 시, 군, 구청의 세무과에서 환급 업무를 처리합니다.
- 등록사업소는 세금 환급 업무를 하지 않으며, 세무부서로 서류를 자동 전달해주지 않습니다.
- 따라서 차량 이전 등록 후, 자동차세를 미리 낸 사람이 세무과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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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동차세 납부 지연 시 불이익
5-1) 가산금 부과
- 납부 기한 경과 다음 날부터 가산금 3%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 예: 자동차세 30만 원 → 미납 시 30만 원 + 9,000원(가산금)
- 세금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 중가산금: 매월 0.75%씩 최대 60개월, 총 37.5% 한도
- 6개월 이상 체납 시 총 40.5%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5-2) 자동차 번호판 영치 (차량 압류 전 단계)
-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시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 번호판 영치 시 해당 차량은 운행 불가이며, 정비소 이동조차 제한됩니다.
✅ 예외:
- 일부 지자체는 금액이 적거나 1회 체납인 경우 번호판 영치를 유예하거나 경고장만 발송
5-3) 차량 압류 및 공매 진행
- 자동차세 체납이 장기화되면 차량에 압류가 설정되며,
- 자진납부 유도 후 공매로 처분되기도 합니다.
- 차량 등록원부에 ‘체납’ 이력이 남아 중고차 가격 하락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5-4) 세외수입 체납 통합관리
- 자동차세는 지방세이므로, 지방정부에서 주민세, 재산세 등과 통합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체납 시 은행 계좌 압류, 급여·연금 압류 등의 일반적인 강제징수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5) 자동차 검사 불가
- 정기 검사 대상 차량의 경우, 검사 유예나 연장이 불가능하며,
- 검사 지연 시 과태료 + 세금 체납 이중 불이익 발생 가능
위택스 홈페이지(http://www.wetax.go.kr) [지방세 정보] - [지방세 미리 계산해보기] 메뉴에서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2025년 8월 14일 시행 예정이므로, 이후 중고차 소유권 이전 및 세금 처리 방식에도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관련 공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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