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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혜택

고용보험 3대 정책 개편 안내 2025.7.1 시행

by 비노트 2025. 6. 27.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 제도 개편안에 따라,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지급 조건이 전액으로 바뀌고, 자영업자의 조기재취업수당 간소화 및 병역대체복무자의 조기재취업 수당이 제외됩니다.

 

이 세 가지 제도 변화는 고용노동부가 제안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 가지 주요 제도 변경 사항을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목차

1.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100% 지급
2. 자영업자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조건 간소화
3. 병역대체복무자의 조기재취업 수당 적용 제외
4. 문의처 및 서식 다운로드
5. 마무리

 

고용24 사업주 지원금 신청 안내
고용보험 3대 정책 개편 안내

 

 

 

출처: YouTube - 1350 고용노동부 원본 영상 보기

 

1.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100% 지급 - 사업주 제도 개선

▪️ 기존 제도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는
    • 사용 기간 중 50% 지원
    •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제도 종료 후 6개월 이상 재직 시에만 지급

▪️ 개정 후 (2025년 7월 시행)

  • 근로자가 제도 종료 후 자진 퇴사하더라도, 사업주는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100%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개정 목적

  • 사업주 입장에서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금전적 불이익이 없도록 함
  • 육아휴직 제도 활용 장려 및 일, 가정 양립 문화 확산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100% 지급 제도 변경 25.7.1시행

2025년 7월부터,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금 100%가 지급됩니다.기존에는 육아휴직 후 근로자가 일정 기간 재직해야만 잔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근로자가 퇴사해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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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영업자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조건 간소화

 

2025년 7월부터는,

실업신고만 제대로 하고 창업해서 1년 유지하고

매출만 증빙하면 수당 신청 가능해집니다.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25.7.1~)
수급 대상 여부 제한적으로 가능 (요건 까다로움) 자영업자도 명확히 수급 대상에 포함
실업 인정 요건 자영업 준비활동 실업인정 기록 필수 실업인정 이력 불필요 또는 간소화
사업 유지 요건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사업 지속 동일하게 12개월 이상 사업 지속 필요
구직급여 잔여 요건 개업 전날 기준 총 급여일수의 1/2이상 남아있어야 함 동일 조건 유지 예정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실업인정 이력, 
12개월치 매출 증빙 등 복잡
실업인정 이력없이 매출, 세금계산서 등으로 단순 입증 가능
접근선, 절차 복잡하고 신청 포기자가 많았음 조건 완화 + 행정 절차 간소화 예정

 

 

 

 

3. 병역대체복무자의 조기재취업 수당 적용 제외

개정안 이후에는

병역의무 이행을 목적으로 지정된 근무 형태(병역지정업체 근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존 제도

  •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등 병역대체복무자는 병역법상 복무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어,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아니었지만 예외적으로 지급이 일부 이루어졌습니다

▪️ 개정 후 (2025.7.1~)

  • 이들 병역대체복무자가 병역지정업체에서 근무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 의미

  • 즉, 병역의무 이행 형태에 따른 특권이 축소되고, 제도 본래 취지를 더욱 엄격히 반영한 조치입니다

 

 

4. 문의처 

1350

 

 

5. 마무리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육아휴직, 재취업, 병역복무 등 다양한 고용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입니다.

 

첫째,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100% 전액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중소기업의 부담이 줄고 육아휴직 제도 활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자영업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어 창업을 통한 사회 복귀가 보다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특히, ‘실업인정’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접근성도 크게 높아집니다.

셋째, 병역대체복무자 중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의무 수행 목적의 지정 근무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되며, 제도의 취지를 보다 엄격히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고용보험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함께 강화하려는 시도로, 실업자·근로자·사업주 모두에게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제도별 신청 기준과 시기를 잘 확인하여 불이익 없이 정책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