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매년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중 하나지만, 차를 팔거나 폐차했을 때 미리 낸 세금이 남았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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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환급금 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숨은 돈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세 환급이 발생하는 상황부터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알려드립니다.
목차
1. 자동차세
2. 환급 방법
3. 환급금 조회 방법
3-1) 위택스 (WETAX) 접속 - 환급 - 환급금 신청
3-2) 지자체 세무과 전화 확인
4. 환급 신청 절차
4-1) 제출 서류
4-2) 제출 방법
4-3) 환급 예시
4-4) 환급 소요 시간
5. 유의 사항
6. 마무리
1.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차량 보유 기간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아래 상황처럼 보유 기간이 줄어들면, 미리 납부한 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발생 상황 예시 | 설명 |
---|---|
차량 매매 | 연납한 상태에서 연도 중에 차량을 매각한 경우 |
폐차 또는 말소 등록 | 차량이 등록 말소되거나 폐차된 경우 |
도난, 화재 등으로 운행 불가 | 사고로 차량이 등록 말소된 경우 |
연납 후 이중 납부 | 이중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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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급 방법
자동차세 환급은 자동으로 입금되지 않으며, 차량 소유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환급 가능성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환급금 조회 방법
3-1) 위택스 (WETAX) 접속 - 환급 - 환급금 신청
3-2) 지자체 세무과 전화 확인
차량 등록지 관할 세무과에 전화하면 환급 여부 및 금액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전산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전화 문의가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4. 환급 신청 절차
자동차세 환급을 신청하려면,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4-1) 제출 서류
- 자동차세 일할 계산 신청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민원실 비치)
- 자동차 이전 등록증 또는 말소사실증명서
- 본인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4-2) 제출 방법
- 방문 제출: 차량 등록지 관할 시, 군, 구청 세무과
- 팩스/이메일: 일부 지자체는 비대면 접수도 가능하므로 사전 확인 필요
4-3) 환급 예시
연납 자동차세: 520,000원 (2025년 기준, 지방교육세 포함)
차량 매각일: 7월 10일
보유일수: 1월 1일 ~ 7월 10일 (191일)
일할 계산: 520,000 (191/365) = 약 271,671원
납부액 520,000원 사용분 271,671원 = 환급액 약 248,329원
4-4) 환급 소요 시간
서류 제출 후 2주~1달 내 본인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5. 유의사항
항목 | 설명 |
---|---|
환급은 자동이 아닙니다 | 반드시 납세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 |
등록사업소는 접수만 가능 | 세금 환급 업무는 세무과가 담당 |
환급 신청 기한 | 통상적으로 5년 이내 가능 |
차량 매매일 기준이 중요 | 실제 매각일이 아닌 이전등록일 기준으로 계산 |
6. 마무리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처분하거나 말소한 경우, 그냥 두면 사라질 수 있는 내 돈이 있습니다.
꼭 위택스나 세무과를 통해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놓치지 말고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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