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신청 안내

사업자 필독. 문화비 소득공제 사전접수 무료 현판 신청하기

by 비노트 2025. 6. 17.

2025년 7월 1일부터 수영장, 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관련 시설을 운영하시는 사업자분들은 사전접수 기간 내 제도 등록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이번 확대 적용은 국민들의 운동,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사업자에게도 매출 기회 확대가 되는 제도이므로 반드시 등록을 권장드립니다.

 

사전등록을 완료하지 않으면,

고객이 해당 시설에서 사용한 카드 결제가 연말정산에서 공제되지 않아

소비자의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등록 필수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법인에게 근로소득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재화를 구매할 경우 연말정신 시 추가 소득공제 적용해주는 제도입니다.

 

 

 

7월 문화비 소득공제 신청 대상 방법 한도 안내 + 홈택스 조회

2025년 7월 1일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가 새롭게 바뀝니다. 기존에는 도서나 공연 티켓 구매 시 일부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헬스장이나 수영장 같은 체육시설 이용료도 공

yourlifesupport.com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사전등록 안내
사업자 사전등록 마감일이 6월 30일까지 입니다.

 

 

1. 사전 접수 대상

 

지자체에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종합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민간사업자

 

 

 

2. 접수 기간

2025.1.2~ 2025.6.30 오후 6시까지

 

 

 

3. 시행일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 예정

 

사전 등록이 완료된 사업장부터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4. 제출서류 목록 (필수)

1. 사업자등록증

2. 가맹분리 확인서 (복합사업자의 경우)

3.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4. 단일 간주 신청 시: 매출비율 증빙자료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5. 접수 방법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하기
사업자는 6월30일까지 사전접수할 수 있습니다.

 

 

5-1) 접수처: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5-2) 진행절차

step 1. 사업자 유형 선택 (단일/복합)

step 2. 사업자 정보 입력, 연락처 입력

step 3. 결제정보 입력 (카드단말기 정보)

step 4. 관련 파일 첨부

step 5. 담당자 정보 입력 및 신청 완료

 

접수 후 고객센터 (1688-0700)의 확인 연락을 꼭 수신해야 합니다.

 

6. 유의사항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 (1688-0700)의 확인 전화를 반드시 수신해 주세요.

 

 

6-1) 단일사업자 vs 복합사업자

 

사업자는 본인의 운영 형태에 따라 단일사업자 또는 복합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이는 결제 구조 및 등록 방식, 제출서류 등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 단일 사업자의 경우

단일 사업자는 1개의 사업자등록번호 아래 전체 매출액 중 제도 재화의 매출을 100% 비중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결제 체계 분리가 불필요합니다.

 

등록한 당해연도 1월 1일부로 소급적용됩니다. 

예시: 수영장 단일 사업자가 2025년 12월 등록 완료 시 제도 시행일인 2025년 7월 1일 매출분부터 적용됩니다.

 

 

  • 복합 사업자의 경우

복합 사업자는 1개의 사업자등록번호 아래 전체 매출액 중 제도 재화의 매출 이외 적용 불가 재화의 매출도 있는 사업자를 말하며 결제 체계 분리가 필요합니다.

 

등록 시점부터 발생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도서 예)

단일 - 도서만 판매하는 서점,   복합 - 도서 외에 문구 등을 같이 판매하고 있는 도서 사업자 (예스 24, 알라딘, 인터파크도서등)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 예)

단일 - 시설 이용권만 판매하는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

복합 - 시설이용권 외에 PT 등 강습권도 같이 판매하는 수영장, 체력단련장

 

 

6-2) 복합사업자의 분리 기준

(1) 가맹분리 기준

  • 문화비 항목(시설이용료)과 비공제 항목(PT, 상품 등)을 결제단계에서 분리된 카드 단말기 또는 분리된 PG사 가맹번호로 구분
  • 동일 단말기에서 결합 판매되는 경우 전체 금액이 공제 불가 처리됨

 

(2) 단일사업자 간주 가능 예외

  • 복합사업자 구조이나 비공제 항목의 연간 매출 비중이 10% 미만일 경우
  • 전 매출 중 시설이용료가 90% 이상을 차지함을 입증 가능할 경우
  • 이 경우, 사업자 신청 시 단일사업자 간주 신청 및 서류제출을 통해 예외 적용 가능
복합 사업자이면서 다음의 여건 (영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단일 사업자로 적용됩니다.

도서)
연 매출 3억 미만인 영세사업자 중 도서 매출이 총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는 단일 사업자로 인정

공연)
연 매출 7천5백만 원 미만인 영세사업자는 단일 사업자로 인정

박물관, 미술관)
연 매출 7천 5백만 원 미만인 영세사업자는 단일 사업자로 인정

신문)
연 매출 3억 미만인 영세사업자 중 신문 (종이 신문) 매출이 총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는 단일 사업자로 인정

영화)
연 매출 1억 5천만 원 미만인 영세사업자는 단일 사업자로 인정

수영장, 체력단련장)
연 매출 7천5백만 원 미만인 영세사업자는 단일 사업자로 인정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증빙자료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를 근거로 하여 단일 사업자 유형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 등록 후에는 발송되는 홍보물 (인증 표찰 등)을 매장에 부착하여 국민들이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매장임을 인식하게 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가맹점번호 등 결제 정보 변경 발생 시 반드시 제도누리집에서 수정해야 합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신용카드 가맹점번호 (단말기)에서는 제도 관련 결제만 발생해야 합니다. 어길 시에는 조세범처벌법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 무료 현판 신청하기

 

사업장 문화비 소득공제 현판 신청 구글폼
구글폼으로 신청하기 바로갑니다.

 

오프라인 사업주 분들은 2025년 5월 26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7월 1일 최초 발송될 예정입니다.

7월 1일 이후 신청 건은 매월 말 신청자를 취합하여 발송할 예정입니다.

 

 

현판 규격은 150×150 (mm)입니다.

뒷면에 부착된 강력 접착테이프로 평평한 면에 부착하면 됩니다.

 

현판 수령 후 오프라인 매장에 부착한 사진을 SNS 계정에 인증하면 선착순 200명에게 커피 키프티콘을 드립니다.

이벤트 참여방법

문화비 소득공제 계정 (@munhwabi) 인스타그램 친구 추가
현판 부착 후 사진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게시
문화비 소득공제 계정 태그 필수.

 

 

현판 신청하기
문득문득 문화비 소득공제 현판 미리 신청하세요. 출처=문화비 소득공제

 

 

 

8.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전용단말기 결제만 공제 대상

A. 일반 단말기로 결제된 경우, 비록 시설이용료라도 소득공제가 불가합니다.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단말기 또는 등록된 가맹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Q2. 사전등록 미완료 시에는?

A. 사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해당 시설에서 결제한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소비자 불만 및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3. 부정등록 시 처벌 가능

A. 허위등록, 가맹번호 임의 공유 등은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9. 마무리

소비자 건강과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이번 제도 확대는, 사업자에게도 홍보 및 회원 유치 측면에서 긍정적 기회입니다. 다만 요건과 기준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6월 30일 이전까지 등록 완료하시고, 가맹분리나 간주신청 여부를 꼼꼼히 검토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문의는 문화비소득공제 고객센터(☎ 1688-0700) 또는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끝나면, 고객은 건강을 챙기고 사업자는 절세 혜택을 제공하는 긍정적 선순환이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