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2일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전면 폐지됩니다.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은 통신사 간 과열 경쟁을 막고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였지만, 10년 가까운 시행 기간 동안 오히려 소비자 혜택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단통법 폐지와 함께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제공하는 추가지원금 상한제도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요금할인과 유통점 추가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되며, 통신사와 유통점 간의 경쟁도 한층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1. 단통법이란?
정식명칭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입니다.
휴대폰 시장의 불투명한 가격 구조와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막기 위해 2014년 10월 1일에 도입됐습니다. 호갱 방지법이라는 별명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문제는 대리점마다 휴대폰 가격이 제각각이었다는 것입니다. 특정 고객(신규가입자, 고가요금제 사용자)에게만 몰아주는 지원금이 있었고, 일반 소비자들은 제값 주고 사야 했죠.
휴대폰을 싸게 사려면 알음알음 정보를 알아야 했고, ‘호갱 (호구 고객)’이라는 말도 이 시기에 생겼어요.

호갱 = 호구 + 고객
‘호갱’은 물건을 제값보다 비싸게 사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하는 소비자를 뜻해요.
자신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걸 모른 채 당하는 경우를 가리킬 때 많이 써요.
다음은 기존 단통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항목 | 내용 |
---|---|
공시지원금 제도 | 통신사가 휴대폰 모델마다 정해진 지원금 지급 |
추가지원금 상한제 | 대리점이 주는 추가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15%까지만 허용 |
단통법이 시행되며 시장에 나타난 긍정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장점 | 장점 |
---|---|
불법보조금 대란 감소 | 떴다방 할인이 사라짐. 통신가 3사는 공시지원금을 30만 원대로 제한 |
시장 안정화 | 번호이동 건수가 줄어듦 |
요금 할인제도 정착 | 선택약정 (25%할인)이 보편화됨 |
차별 해소 | 신규, 기변, 번호 이동 등 개통유형에 따른 차별이 사라짐 |
2. 왜 단통법이 폐지되었을까?
10년 가까이 시행되던 단통법이 중소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비판이 커짐에 따라 2025년 7월 22일 폐지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시지원금은 뻔하고 낮은 수준이라 싸게 못 산다. 과거의 공짜폰, 반값폰이 없어짐.
2. 유통점이 줄 수 있는 추가지원금이 15%로 제한적이다. 더 많이 깎아주면 불법.
3. 요금 할인이나 지원금 중 하나만 선택했어야 했다.
4. 단말기 고가화 - 출고가가 결국 구매가 (출고가=구매가)인 구조가 일반화됨. 폰인플레이션이라고도 말했음.
5. 통신사 수익 증가 - 보조금 경쟁 축소로 마케팅 비용이 절감됨. 소비자 혜택은 줄고 통신사만 이익을 봄.
4. 음성적 시장 활개 - 성지라고 불리는 추가지원금을 몰래 지급하는 유통점이 생겨남.
3. 폐지 후 달라지는 점
달라지는 점 | 혜택 1 | 혜택 2 |
---|---|---|
1. 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 | 이제 통신사가 휴대폰 지원금을 꼭 공개할 필요가 없어짐 | 자율적으로 홈페이지에 안내 가능 |
2.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 유통점이 주는 지원금 (공시지원의 15%한)에 제한이 없어짐 | 예전처럼 더 많은 깎아주기 마케팅 가능 |
3. 요금할인 + 추가지원금 동시 가능 |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음 |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음 |
4. 다양한 할인 방식 가능 | 통신사, 유통점이 경쟁적으로 지원금 마케팅 가능 | ‘신규’, ‘기기변경’, ‘번호이동’ 등에 따라 할인 방식 자유롭게 설정 가능 |
기존에는 공시지원금 + 추가지원금 (공시지원금의 15%한도) 을 받거나,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제를 25% 할인받았습니다 (추가지원금도 받지 못함).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공통지원금 or 요금 할인을 선택 후
추가지원금 (한도 없음, 유통점마다 상이)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공통지원금은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모든 통신사의 공통지원금 금액은 동일합니다.
즉, 소비자 입장에서는 할인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대리점 간 경쟁으로 다양한 혜택과 사은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우려되는 사항
1) 얼마까지 깎아줄 수 있는지에 따른 업체 간 과영 경쟁으로 시장이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공시가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가격을 비교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tip!
유통점 별로 단말기별 할부원금을 비교해보세요~
5. 통신사가 계약서에 명시할 사항
1) 요금제별, 가입유형별 지원금을 고지
2) 단말기 총 지원금 정보 고지 - 지급 주체와 방식
3) 계약서에 모든 할인, 지원금 지급 조건 명시 의무화
4) 지원금에 따른 부가서비스, 요금제 조건
5) 초고속인터넷과 결합 조건
6) 단말기 할부조건
7) 판매점이 통신사로부터 판매 권한을 승낙받을 사실을 표시해야 함
또한 지역, 나이, 신체조건 등 이용자에 대한 지원금 차별이 금지되며, 허위광고, 지원금 정보 오인을 유도하는 설명도 금지됩니다.
6. 마무리
단통법은 초기에는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요금할인을 제도화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혜택 축소, 휴대폰 가격 인상, 유통시장 왜곡, 통신사만 배불리는 구조를 낳았다는 평가가 우세했습니다. 이번 단통법 폐지로 소비자 혜택이 확대되고 통신시장이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할부원금이 얼마인지 원하는 단말기별로 찾아보시면 방향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과거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기능이 좋아지고 디자인이 좋아졌는데 단통법 폐지라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습니다. 휴대폰 성지 가격 비교를 검색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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