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서 사회보험은 근로자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하지만 영세한 사업장이나 소규모 기업의 경우,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사회보험 가입을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근로자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제도가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사회보험료란
2.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3. 지원 대상 및 조건
4. 지원 내용 및 기간
5. 신청 방법
6. 마무리
1. 사회보험료
사회보험료란 국가가 국민의 건강, 노후, 실업, 산업재해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제도로, 그에 따라 납부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을 4대 사회보험이라고 부르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이 중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지원합니다.
2.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임금 근로자와 그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은 사회보험 가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줄여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노후 대비를 돕는 데 있습니다.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료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 대상 및 조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1)사업장 조건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법인, 개인 사업자 모두 해당)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
☑️일반적인 경우 (전년도 기준) - 지난해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었고, 올해 지원 신청을 한 달의 마지막 날에도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입니다.
☑️근로자 수가 줄어든 경우 - 지난해에는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었지만, 지원 신청 직전 3개월 연속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 된 사업장입니다.
☑️새로 시작한 사업장의 경우 -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사업이 시작된 이후부터 지원 신청 직전까지 근로자 수가 계속해서 10명 미만인 사업장입니다.
정리하자면,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려면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며, 이 상태가 과거에도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되었거나, 사업 초기부터 10명 미만이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근로자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를 판단합니다.
☑️ 공공기관은 10명 미만인 사업이어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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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근로자 조건
-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 근로자여야 합니다.
2021년부터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기가입자가 2018.1.1 이후 지원받을 개월 수가 3년이 안되더라도 2021.1.1.부터는 지원되지 않음.)
※ 일정 기준 이상의 재산(재산세 과세 표준의 합계 6억 원 이상)이나 소득(종합소득 연 4,300만 원 이상)이 있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지원 내용 및 기간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 비율: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는 월 최대 16,560원, 사업주는 월 최대 21,160원까지 지원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월 최대 82,800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 지원은 신규 가입자 기준으로 최대 3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지원 방식: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기한 내에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고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30만 원이라면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다음과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청 방법
5-1) 서면신고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가입 사업장: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기가입 사업장: 보험료지원신청서
✅ 신청서는 다음의 경로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자료실 > 서식자료실
5-2) 온라인 신고
온라인으로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회원 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사업장 가입 후 보험료 지원신청을 합니다.
미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기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6. 마무리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대한 부담 없이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사회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 속에서, 이 제도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해당 사업장에 재직 중인 경우,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보험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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