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로 인해 수많은 분들이 생명과 일상을 잃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공식적인 피해자 인정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신청을 통해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심리상담, 치유휴직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신청 기간
2. 신청 대상
3. 신청 방법과 소요 기간
4. 준비 서류
4-1)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기본 서류
4-2) 희생자 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4-3) 지원금 지급을 위한 서류
4-4) 그 밖의 피해사실 관련 입증자료
5. 처리 절차
6. 치유휴직 안내
7. 지원가능한 내용
7-1) 생활지원금
7-2) 의료지원금
7-3) 심리상담
7-4)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8. 마무리
1. 신청 기간은?
2025년 4월 1일(화)부터 2026년 5월 20일(수)까지
※ 국외 거주, 건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 신청 가능
2. 신청 대상
다음 4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 희생자의 가족 배우자(사실혼 포함), 부모, 자녀, 형제자매
■ 긴급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 (단, 직무상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
■ 참사 당시 현장 인근의 사업장 운영자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자
■ 그 외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자
3. 신청 방법과 소요 기간
■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모두 가능합니다.
이메일 주소: itwsupport@korea.kr
■ 민원실 운영 장소 및 시간
4/1~5/6: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308호
5/7 이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본관 1층 안내동
■ 피해지원과 직접 접수도 가능
장소: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본관 1층 피해지원과
팩스: 02-2100-4053
전화문의: 02-2100-4043 / 4048
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게 됩니다.
4. 준비 서류
4-1)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기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유가족인 경우에만 제출)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 재외국민인 경우에만 제출)
■ 긴급구조·수습 참여 증명서 (예: 구조활동 당시 진료기록, 참여 증빙서류 등)
■ 현장 인근 사업장 운영자 또는 근로자 증명서류 (예: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등)
■ 그 외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 (예: 정신적 피해 진단서, 경제적 손실 관련 서류 등)
4-2) 희생자 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확인용)
4-3) 지원금 지급을 위한 서류
■ 금융기관 통장 사본 (지원금 신청 시)
4-4) 그 밖의 피해사실 관련 입증자료
■ 사고로 인한 구체적 피해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 진단서, 매출감소 자료, 상담기록 등)
모든 유형은 기본적으로 피해자 인정 신청서와 피해상황 기술서를 작성해야 하며, 위임장을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5. 처리 절차는?
신청서 접수
조사 및 서류 검토
심의위원회 결정 (6개월 이내)
결정서 송달
이의 신청 (있을 경우 30일 이내)
※ 필요시 한 번에 한해 30일 연장 가능
6. 치유휴직 제도도 있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된 근로자는 최대 6개월간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사업주는 고용을 유지하며, 국가로부터 고용유지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6-1) 대상:
치유휴직을 희망하는 피해자인 근로자로 (2024.5.21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치유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개월 미만 고용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6-2) 휴직 기간:
◆ 최대 6개월
6-3) 신청 방법:
근로자가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 제출하면 사업주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휴직 여부를 결정하여 근로자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합니다.
휴직 시 국가가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합니다.
◆ 치유휴직자 금품 지원: 1인당 월 최대 198만 원
◆ 대체인력 임금 지원: 1인당 월 최대 99만 원
휴직 신청은 예정일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6-4) 문의처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 추모지원단 피해지원과
02-2100-4057, 4058
7. 지원가능한 내용
7-1) 생활지원금
이태원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6.9부터 접수 기준 안내 최대 555만 200원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지원금은 단순한 위로 차원을 넘어서 생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실질적
yourlifesupport.com
7-2) 의료지원금
■ 참사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보조장구 사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
2022.10.29 발생일로부터 10년.
2032.10.28까지
■ 구체적인 지급범위와 방법, 절차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7-3) 심리상담
피해자의 심리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 상담을 지원합니다.
■ 피해자의 정신질환 발견, 심리 상담, 사회복귀훈련 등
■ 의료기관 검사, 치료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합니다.
■ 2032.10.28까지
7-4)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고 참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은 3년이며 심의위원회에서 매년 지속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8. 마무리
이번 피해자 인정 접수는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따른 정식 절차입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닌, 국가의 책임 있는 보상과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참사로 인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라면,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행정안전부 피해지원과 (02-2100-4043, 4048) 또는 민원실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각종 신청 안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태원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6.9부터 접수 기준 안내 최대 555만 200원 (0) | 2025.06.09 |
---|---|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여름 이벤트 신청 전기요금 절감 방법 (7) | 2025.05.23 |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지원대상 제품 신청기간 안내 (4) | 2025.05.22 |
고효율 가전 환급 대상 신청 방법, 환급금 입금 시기, 30만 원 돌려받기 (2) | 2025.05.22 |
대한항공 와이파이 요금보다 저렴하게, 바로 요금제 총정리, 6월까지! (9) | 2025.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