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연금 제도는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좁은 의미의 사회보장제도로는 다음과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 공공부조제도 | 사회복지서비스 |
---|---|---|
국민연금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가지 | 노인, 부녀자, 아동, 장애인 대상 |
건강보험 | 1. 생활보장 | |
산재보험 | 2. 의료보장 | |
고용보험 | 3. 재해보장 | |
노인장기요양보험 |
더 넓게는 주택 및 생활환경, 지역시회개발, 공중보건 및 의료, 영양, 교육, 인구 및 고용대책과 관련된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여 돈을 버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보험료를 걷는데, 이는 퇴직 후 버는 돈이 없어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크게 공적 연금, 퇴직 연금, 개인연금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연금들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 연금 중 국민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1. 국민연금
2. 수급 방식
3. 노령연금
4. 분할연금
5. 장애연금
6. 유족연금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 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의 가입 기간과 납부액을 바탕으로 여러 종류의 연금급여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연금급여에는 노후를 위한 노령연금, 질병/부상 시의 장애연금, 가입자 사망 시 유족을 위한 유족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반환일시금 등 일시적인 형태로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금개혁 내용 (+ 군복무 출산크레딧, 해외체류자 처리 방법)
2025년 3월, 오랜 논의 끝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며 2007년 이후 18년 만에 본격적인 연금개혁이 실현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노후소
yourlifesupport.com
현재 소득의 9%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1998년 이후 죽 고정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2025년 3월에 개정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매년 0.5%씩 인상되어 2033년에는 13%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1-1) 가입 대상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강제성이 있습니다.
소득활동을 하면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수입이 없는 학생이나 주부는 임의가입제도를 이용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 우체국 직원 등 다른 공적 연금 가입자는 제외됩니다.
1-2) 국민연금 가입자 종류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사업장 가입자는 본인과 회사에서 절반씩 부담합니다. 사업장가입자를 제외한 다른 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납부합니다.
a.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자로서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취업을 하면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b.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자로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
*적용제외 -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무소득배우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학생과 군인으로서 소득이 없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자 등
c. 임의가입자
적용제외자 중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한 자
d. 임의계속가입자
60세 이후부터 65세까지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한 자
60세 이후에는 의무가입이 아니지만, 연금을 더 늘리고 싶거나 가입기간이 부족 (10년이 안될 때)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이력이 없는 자와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e. 농어업인과 저소득 근로자는 일정한 조건에 해당 시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
농어촌지역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어촌특별세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입지의 보험료를 일정 금액 보조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이 103만 원 이상인 경우 46,350원을 정액지원하고, 기준소득월액이 103만 원 미만인 경우 연금보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함.
🔽자세한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 🔽
국민연금 최소 납부 기간, 기한, 연체금. + 출산, 군복무, 실업크레딧, 국가보조
우리나라는 1973년 12월 24일 국민복지연금법을 처음 공포했습니다. 1986년 12월 31일에 구법을 폐지하고 국민연금법을 공포했습니다. 1987년 9월 18일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설립되었고, 1988년 1월 1
yourlifesupport.com
f. 실업크레딧 제도
구직급여를 받을 때에 실업크레딧 제도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g. 출산크레딧 제도
자녀가 둘 이상일 때 혜택이 있습니다.
h. 군복무크레딧 제도
군복무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해줍니다.
2. 수급 방식
매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이 조정됩니다. 따라서 물가가 인상되더라도 항상 연금액의 실질 가치는 보장됩니다.
185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합니다.
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압류로부터 원천적으로 보호 (185만 원까지)되며,
일반 계좌 압류 시에는 압류 해제조치가 필요합니다.
관련 은행
신한은행,KB국민은행,KEB하나은행,우리은행·IBK기업은행,우체국,NH농협은행,단위농협,SC제일은행,KDB산업은행,한국씨티은행,수협중앙회,DGB대구은행,부산은행,광주은행,제주은행,전북은행,경남은행,새마을금고,저축은행중앙회,신협,산림조합중앙회
연금을 더 늘리고 싶을 경우 최대 5년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노령연금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연금급여인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 10년 이상을 채우고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한 가입자에게 평생 동안 매월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매월 지급되는데, 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2-1) 노령연금, 분할연금 수령 나이
출생 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어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받게 됩니다.
- 1953~1956년생: 만 61세
- 1957~1960년생: 만 62세
- 1961~1964년생: 만 63세
- 1965~1968년생: 만 64세
- 1969년생 이후: 만 65세
2-2) 조기노령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없는 경우, 정해진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액은 감액됩니다.
- 1953~1956년생: 만 56세
- 1957~1960년생: 만 57세
- 1961~1964년생: 만 58세
- 1965~1968년생: 만 59세
- 1969년생 이후: 만 60세
2-3)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출생연도별로 만 60~65세)부터 5년 동안만 소득에 따른 연금 감액이 적용됩니다.
즉,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월평균 소득이 'A값(2025년 기준 약 309만 원)'을 넘을 때 받는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A값 (기준소득)은 연금 받을 나이가 되었지만, 이 정도 돈은 벌고 있으면 아직 생활이 어렵지 않다고 보는 기준소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월 308만 9,062원입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라 함은 한 달 평균 소득 (월급 + 사업소득)이 이 A값을 넘는 경우를 말합니다.
☑️ Q1.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어드나요?
A값을 초과하는 금액에 따라 연금액이 단계적으로 감액됩니다.
- 예시: A값이 300만 원인데, 내가 월 400만 원을 벌고 있다면, A값을 초과한 금액인 '100만 원'에 대해 일정 비율로 연금이 줄어드는 식입니다.
- 최대 감액 한도: 아무리 많은 소득을 벌더라도, 원래 받아야 할 연금액의 절반(50%) 이상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Q2. 부양가족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이 감액되는 기간 동안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은 아예 지급되지 않습니다. 연금액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때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 5년 동안, 월 309만 원(2025년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일을 하면 연금액이 소득 수준에 따라 줄어듭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에는 부양가족연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나거나 소득이 기준액 이하로 떨어지면, 다시 감액되지 않은 원래의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연금 지급개시연령으로부터 5년이 지난 66세부터는 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연금액이 감액되지 않고 원래 금액 그대로 받게 됩니다.
'원래 금액'은 연금 개시 시점에 정해지지만, 이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연금액이 매년 조금씩 변동됩니다.
3. 분할연금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혼인 기간 중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 일정 금액을 나눠 받는 제도입니다. 결혼 생활 동안 전업주부 등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본인 명의의 연금 가입 기록이 없더라도, 이혼 후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3-1) 분할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
-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여야 합니다.
-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혼 후 본인의 국민연금 수급 연령 (지급개시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 분할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3-2) 급여 수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를 지급합니다. 배우자였던 자가 소득이 있어서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더라도, 감액 전의 노령연금액을 기준으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눈 금액이 분할연금액으로 지급됩니다.
3-3) 청구기한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간이 만료되어 받을 수 없습니다.
☑️Q1.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이란?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은 사실상 부부로서의 생활을 하지 않았던 기간을 의미합니다.
- 예시: 혼인신고는 했지만 별거 기간이 길어 사실상 부부 관계가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기간 등.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 기간이 인정되면, 분할연금의 대상이 되는 혼인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 기여분은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분할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별거, 가출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아니었던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별거했다'라고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래와 같이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기간만 인정됩니다.
- 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내린 기간
-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고, 이를 공증받았거나 인감증명서 등으로 증명한 기간
- 법원의 재판(판결문, 조정서 등)으로 인정된 기간
이 기간을 제외하면 연금 분할의 대상이 되는 혼인 기간 자체가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전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액이 줄어들게 되어, 본인의 노령연금액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4.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입니다. 이는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지급되는 사회보험 성격의 급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본인과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고,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대상이며, 지급 기준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1급에서 4급으로 나뉩니다.
☑️ 장애연금에는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60세 이후 발생 시 제한 있음의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초진일이 중요합니다.
원칙: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만 18세부터 만 60세까지입니다. 장애연금의 초진일은 만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보통 만 60~65세) 전날까지여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질병이나 부상이 처음 발생해야 합니다.
60세 이후 제한'의 이유: 만약 국민연금 가입 기간(만 60세까지)이 끝난 후에 질병이 처음 발생했다면, 이는 국민연금 제도의 보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장애연금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장애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시기에 발생한 장애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시기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관련글 읽기🔽
장애연금과 중복 수급 가능한 제도, 복지 혜택 정리
연금을 받고 있다면 다른 복지제도나 연금은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특히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여러 복지제도와 중복 수급이 가능하며, 제도별 규정에 따라 두
yourlifesupport.com
5.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사망으로 인해 남겨진 가족들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며,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합니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10년 이상 ~ 2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2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 노령연금 수급권자 사망 시
유족연금액은 사망자가 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노령연금의 “지급연기 가산금”은 유족연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자에 의해 실질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순위, 연령, 장애 여부 기준)
제한사항)
체납 3년 이상, 국외이주, 국적상실, 타 공적연금 가입기간에 해당되면 지급 불가
6. 마무리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할 핵심 공적연금 제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국민연금 납부기한, 연금액 계산 방식, 실업·출산 크레딧 같은 지원 제도를 꼼꼼히 챙긴다면 노후 생활뿐 아니라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국민연금 공식 홈페이지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연금 예상액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납부나 임의계속가입을 활용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압류 방지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 방법, 인당 통장 개설 수는?
압류로부터 국민연금을 지키는 안심통장. 취급은행과 개설 절차, 신청 시기까지 공식출처를 바탕으로 쉽게 설명합니다.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의 중요한 기반이지만, 채무나 법적 압류로 인해 수
yourlifesupport.com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안내 단독 228만 원, 부부 364만8천 원 이하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복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잡고 있습
yourlifesupport.com
공적연금 연계제도 활용방법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
많은 직장인들이 평생 한 직장에서 일하기보다 여러 직장을 거치며 경력을 쌓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군인 등 특정 직역에 있다가 일반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렇
yourlifesupport.com
국민연금 최소 납부 기간, 기한, 연체금. + 출산, 군복무, 실업크레딧, 국가보조
우리나라는 1973년 12월 24일 국민복지연금법을 처음 공포했습니다. 1986년 12월 31일에 구법을 폐지하고 국민연금법을 공포했습니다. 1987년 9월 18일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설립되었고, 1988년 1월 1
yourlifesupport.com
'복지 혜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애연금 판정 기준과 장애분류 완치일 총정리 +서류 다운로드 (2) | 2025.08.18 |
---|---|
국민연금 장애등급 심사 받는 방법, 장애연금 수급 위한 등급 판정 (4) | 2025.08.18 |
장애연금 vs 장애인연금 차이점, 수급조건과 중복 가능 여부 (9) | 2025.08.17 |
장애연금과 중복 수급 가능한 제도, 복지 혜택 정리 (2) | 2025.08.17 |
사회보험 vs 공공부조 차이: 소득과 재산 영향 유무 비교 정리 (8) | 2025.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