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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신청 안내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대상과 방법

by 비노트 2025.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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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에서 제공되는 생계안정 지원금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구직자에게 지급되며, 신청 자격 요건 충족 시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됩니다. 구직활동 이행과 취업지원서비스 참여를 조건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취업활동계획 이행과 소득신고 의무를 지켜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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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
2. 1유형 참여자 지급액
3. 구직활동 이행 기준
4. 수급 중 소득 발생 신고 의무
5. 거주지 이전 시 절차
6. 1유형과 2 유형 지원 내용 비교 정리
7. 신청방법과 주의사항
8. 마무리

 

 

구직촉진수당, 누구를 위한 지원금인가?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은 단순히 구직 사이트를 검색하고 이력서를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면접을 다니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것조차 버거워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구직촉진수당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에서 1유형에 해당하는 구직자에게 제공되는 소득지원금으로, 단순히 돈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직활동 이행과 취업지원서비스 참여를 조건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의지가 확실하지만 생계 걱정 때문에 제대로 구직할 수 없는 사람”을 돕는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은 1유형에게 지급.

 

1.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소득 구직자의 경우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을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2 유형은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지급

 

 

구직촉진수당은 모든 구직자에게 주어지는 지원금은 아닙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지급되며, 이 유형은 다시 세부적으로 나뉩니다.

 

① 요건심사형

  • 연령: 만 15세~69세 구직자
  • 소득: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 취업경험: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 ✅ 

즉, 일정 기간 취업 경험은 있지만 현재 구직 중이고, 소득·재산 요건이 기준 이하일 경우 대상이 됩니다.

 

 

 


② 선발형(청년 특례)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 연령: 18~34세 청년
  • 소득: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5억 원 이하
  • 취업경험: 무관 ✅

청년층은 구직 경험이 부족해도 생계 안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취업 경험 요건을 완화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고용노동부.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2. 1 유형 참여자 지급액

 

구직촉진수당은 단일 금액이 아니라, 기본 지원금 + 부양가족 추가 지원으로 구성됩니다.

  • 기본 지원금: 월 50만 원 × 6개월 (최대 300만 원)
  • 부양가족 추가 지원: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급

즉, 기본적으로 매달 5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이 많으면 월 90만 원이상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액 (50만 원~9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령 아르바이트로 매달 60만 원을 꾸준히 벌고 있다면 구직촉진수당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3. 2유형 참여자 지급액

취업활동비용이 지급됩니다.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 284,000원의 수당을 지원합니다.

 

4. 구직활동 이행 기준

구직촉진수당은 “조건 없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반드시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만 지급됩니다.

  • 취업활동계획 수립: 신청 후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취업활동계획을 작성합니다.
  • 이행해야 할 활동: 직업훈련, 집단상담 프로그램,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등이 있습니다.
  • 인정 범위: 계획에 포함된 활동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계획에 없는 단순한 인터넷 공고 확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불이행 시 불이익: 활동 불참 또는 성실하지 않을 경우 감액, 혹은 지급 중단될 수 있습니다.

 

 

5. 수급 중 소득 발생 신고 의무

 

구직촉진수당은 구직 활동을 조건으로 주는 생활안정 지원금이기 때문에, 수급 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항목: 소득 유무, 금액, 내용, 발생일
  • 취업 시: 회사명, 취업일자, 고용형태, 근로시간까지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지급신청서 제출 시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 수당 환수, 제재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거주지 이전 시 절차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도중 이사를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대전으로 옮기는 경우, 단순히 기존 고용센터에 다닐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는 이관신청서를 제출하면,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수급 관리가 넘어갑니다. 덕분에 이사로 인해 수당이 끊기거나 취업지원이 중단되는 일 없이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관신청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이관신청서를 다운로드하셔서 방문을 통해 신청해 주세요.

이관신청서 예시
이관신청서 예시.

 

문의처 1350

 

 


새로운 거주지(이사한 곳)의 전입신고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음.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 가능한 서류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사 날짜 또는 전입 신고일과 신청 시점이 가까울 때 일시적으로 행정 처리가 걸릴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7. 1 유형과 2유형 지원 내용 비교 정리

6-1)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1 유형과 2유형으로 나뉩니다.

  • 1유형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 6개월, 부양가족 추가 지원 가능,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 취업지원서비스 (상담, 훈련, 일경험 등)
부양가족은 미성년자 (만 18세 이하), 고령자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가 해당됩니다.

 

유형별 지원대상 요건
유형별 지원대상 요건


6-2) 2 유형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미혼모·한부모 가정
  •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영세 자영업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으로 취업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구직촉진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제공.

 

  • 2 유형
    •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 지원 (직업훈련 참여 시 월 최대 28만 4천 원, 최대 6개월)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과 청년, 중장년이 대상

즉, 소득이 낮고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Ⅰ유형으로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그렇지 않더라도 특정계층이나 청년, 중장년은 Ⅱ유형으로 참여해 일부 취업활동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신청방법과 주의 사항

8-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워크넷에 접속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
      • 국민취업지원제도 → 구직촉진수당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소득·재산 증빙자료, 취업경험 확인 자료 등 온라인 업로드 가능

구직촉진수당 온라인 신청
온라인신청. 구촉수당 로그인으로 이동.

 


  • 오프라인 신청(방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고용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 신분증 지참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서 +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작성
    •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 구직활동 계획서를 제출
    • 이후 담당자와의 1:1 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 수립

 

 

 


8-2) 주의사항

  1. 실업급여와 중복 불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정부 지원금 중복 불가
    이미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다른 지원금을 월 50만 원 이상 받고 있다면 자격이 제한됩니다.
  3. 정기적 소득 발생 시 제외
    매월 50만 원 이상의 정기소득(근로·사업·재산)이 있으면 지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9. 마무리

구직촉진수당은 단순히 생활비를 보조하는 제도가 아니라, 취업을 향한 과정 전반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돕는 종합 지원제도입니다. 청년·저소득층·장기실업자·취업취약계층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일정한 구직활동 이행과 신고 의무를 통해 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도 확보됩니다.

따라서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본인의 자격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Ⅰ유형 또는 Ⅱ유형 중 어떤 제도가 자신에게 맞는지 판단한 뒤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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