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지원금은 단순한 위로 차원을 넘어서 생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9일 (월)부터이며, 거주지 관할 시, 군, 구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는 물론,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외 거주자나 주소가 없는 외국인은 대사관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목차
1. 신청 대상
1-1) 생활지원금 대상이 되는 "피해자"란?
2. 신청 기간과 구청 안내
3. 신청 방법
4. 준비 서류
5. 지급 범위 - 얼마나 받을 수 있고, 가구 구성에 따라 어떻게 다를까?
6. 문의처
7. 지급받은 생활지원금, 소득으로 인정될까?
8. 지원금 결정이 불만족스러울 때, 이의신청도 가능할까?
9. 이 밖의 다른 지원
1. 신청 대상 - 누가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
생활지원금은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와 같은 가구 구성원을 기본 대상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확대 적용됩니다.
대상)
■ 피해자 본인
■ 피해자와 같은 주민등록상 가구에 속한 가족으로 생계, 주거를 같이 하는 세대원
■ 희생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있지 않더라도, 희생자 또는 피해자가 배우자가 없고 직장 등의 이유로 따로 분리되어 주거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속한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같이 주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을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사실혼 관계)에는 가구 구성원 수에 포함됩니다.
■ 희생자 또는 피해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가 (부모, 자녀가 없는 경우 4촌 이내 친족) 가구 구성원이 아니지만 생활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구원 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어도 그 기재된 사람과 생계,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 구, 구청장이 확인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이처럼 비교적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단순한 법적 가족관계만으로 지원 여부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1-1) 생활지원금 대상이 되는 "피해자"란?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 및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아래에 해당하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희생자 참사로 인해 사망한 사람
■ 희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10.29 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 (직무로서 구조,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
■ 10.29 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 10.29 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기간:
2025.4.1 (화) ~ 2026.5.20 (수)
신청 방법 -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itwsupport@korea.kr)
2. 신청 기간과 구청 안내
2025년 6월 9일부터
신청인이 국외에 거주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신청을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지원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 팩스 번호는 각 구청에 전화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방법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청에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직접 방문
■ 우편 및 팩스
4. 준비 서류
■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가구구성원 인정신청서
■ 피해자 인정 결정서 (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이 유가족인 경우
▶ 기본증명서 또는 미성년자를 부양하고 있음을 확인가능한 서류 - 수령자 또는 피해자가 미성년일 경우
5. 지급 범위 - 얼마나 받을 수 있고, 가구 구성에 따라 어떻게 다를까?
지급액은 가구 구성원 수와 피해 유형(피해자 vs. 희생자 가구)에 따라 차등 책정됩니다.
이 금액은 가구 생계 회복과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가구 구성 | 피해자 가구 | 희생자 가구 |
---|---|---|
1인 | 730,500원 | 1,461,000 |
2인 | 1,205,000원 | 2,410,000원 |
3인 | 1,541,700원 | 3,083,400원 |
4인 | 1,872,700원 | 3,745,400원 |
5인 | 2,186,500원 | 4,373,000원 |
6인 | 2,485,400원 | 4,970,800원 |
7인 이상 | 2,775,100원 | 5,550,200원 |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주요 서류 |
---|---|
부상자 |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진료기록 |
심리적 피해자 | 정신건강 진단서 상담확인서 전문가 소견서 |
가족, 가구원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부양 사실 입증서류 |
기타 필요시 | 위원회 심의 요청서 동거, 생활 실태 확인자료 등 |
6. 문의처
10.29 이태원참사 피해 구제추모지원단 피해지원과
02-2100-4055
02-2100-4045
7. 지급받은 생활지원금, 소득으로 인정될까?
해당 생활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에게도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지급일로부터 1년간은 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생계급여 또는 주거급여 등 타 급여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를 막고, 지원금이 실제 생활 안정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8. 지원금 결정이 불만족스러울 때, 이의신청도 가능할까?
생활지원금은 관할 시, 군, 구청에서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며, 이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 군, 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결과는 문서로 통보됩니다.
신청인은 보완자료를 제출하거나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제도는 행정 편의가 아닌 권리 보호 장치로 마련된 절차입니다.
9. 이 밖의 다른 지원
사고 발생일로부터 10년간 의료지원금, 심리 상담, 3년간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다음의 글에 이어집니다.
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방법 치유휴직 제도 안내 +의료지원금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로 인해 수많은 분들이 생명과 일상을 잃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공식적인 피해자 인정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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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금은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 및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 시행됩니다.
이 법은 2024년 말 국회를 통과하여, 2025년부터 피해자 보호와 재난 대응 체계 정비를 목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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