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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혜택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과 피해신고 방법 우선 선포

by 비노트 2025. 7. 25.

2025년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6개 시, 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되었습니다. 지원 내용과 혜택을 정리해 드립니다.


 

2025년 7월 16~20일, 며칠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였습니다.

 

이번 선포는 단순한 상징이 아닌,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행정적 지원이 뒤따르는 제도적 조치입니다.

 

이 글에서는 특별재난지역의 우선 선포의 의미, 그리고 주민에게 주어지는 각종 지원 혜택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특별재난지역이란
2. 2025년 7월 집중호우 피해 지역 선포
3. 우선 선포
4. 주어지는 혜택
5. 일반재난지역과의 차이
6.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
7. 마무리

 

 

집중호우 특별재난 피해신고방법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된 6개 도시의 피해 신고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1. 특별재난지역이란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으로,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어 복구 능력을 초과할 때 그 지역에 대해 국가 차원의 특별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반 재난지역보다 훨씬 폭넓은 혜택이 주어지며,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고 주민의 일상 회복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2025년 7월 집중호우 피해지역 선포

행정안전부는 2025년 7월 22일, 다음 6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 경기도 가평군
  • 충청남도 서산시, 예산군
  • 전라남도 담양군
  • 경상남도 산청군, 합천군

이들 지역은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고, 중앙합동조사 이전이라도 신속한 복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받아 우선 지정되었습니다.

 

집중호우 재난지역 선포사유재산피해신고 국민재난 안전
2025.7.16~20 집중호우로 6개 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를 했습니다.

 

 

3. 우선 선포

일반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은 중앙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지정되지만, 이번에는 피해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어 조사 전에 선제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는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보호”를 강조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선제적 조치로 시행한 결정입니다.

 

‘우선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특별재난지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선포 시점이 빠르다는 점에서 주민에게 매우 중요한 이점이 있습니다.



즉, 대통령 재가를 받은 특별재난지역이라도 조사를 마친 뒤에 선포되느냐,

아니면 조사 전에 우선 선포되느냐에 따라

지원 개시 속도와 행정 절차에서 차이가 납니다.

 

 

3-1) 우선 선포의 장점

항목 내용
신속한 지원 개시 보조금, 위로금, 감면 혜택 등이 선포 즉시 개시되어 복구 속도가 빨라짐
피해 주민의 불안 최소화 우리 지역은 언제 선포되나..하는 불안감을 덜고 주민 신뢰 확보
행정 처리 선행 가능 예산 배정, 피해통계 확보, 재난지원금 사전 접수 등 자자체 조기 대응 가능
지방비 부담 감소 시점 단축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지자체 부담비율이 국비로 전환되어 예산 편성에 숨통
각종 감면제도 적용 조기화 가능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국민연금 등 감면 적용이 앞당겨짐

 

 

 

4. 주어지는 혜택

지자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주민)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재난지원금 지원,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등 24가지 혜택 외에 건강보험, 전기, 통신 등 공공요금 감면 등 13가지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25~37번까지 특별재난지역 지원 항목입니다.

  지원항목 지원 기준
1 국세 납부 유예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 신고, 납부기한 연장
2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 및 감면
최대 1년까지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대체취득시 취, 등록세 면제
3 국민연금 납부 예외 최장 12개월 연금납부 제외
(연장 사유 지속 시 납부 예외 연장 가능)
4 상하수도요금 감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
또는 전액 면제 등
5 재해복구자금 융자 농업 (농협): 5년거치 10년 상환, 이자 1.5%
어업 (수협): 5년거치 10년 상환, 이자 1.5%
임업 (산림조합) : 5년거치 10년 상환, 이자 1.5%
주택 (우리은행): 3년거치 17년 상환, 이자 1.5%
중소기업, 소상공인 (일반은행): 2년거치 3년 상환, 이자 2.0%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년거치 10년 상환, 이자 1.9%
6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보훈대상자 재해위로금 지원
- 사망, 주택전파: 500만 원
- 재산 1,000만 원 이상 피해 시 50만 원 등
※ 화재 이외의 사회재난의 경우 특별내난지역 선포 시에만 지원
7 농기계 수리지원 농기계 유, 무상 수리
* 해당 자치단체에서 농기계회사, 수리업체와 지원, 협조체계가 구축된 경우 지원가능
8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 복구를 위한 부지조성에 필요한 지적측량 시 지원
9 병역의무 이행일 연기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10 국, 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 등 감면
재난 피해 발생 시 사용하지 못하는 국, 공유재산, 소득이 감소된 국유림에 대한 사용료 등 감면
1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재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 (600원/통) 면제
12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재난으로 상속재산 멸실, 훼손 시 손실가액을 상속세에서 공제
13 과태료 징수 유예 재난피해로 과태료 납부 곤란 시 과태료 납부기일 등 연기 (1년)
14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 유예 재난 등으로 차량 운행 불가 등의 사유 발생 시 검사기간 연장, 유예
15 위기가족 긴급지원 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 양육, 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돌봄, 가족상담 등 지원
16 농지임대료 감면 맞춤형농지지원 사업 (한국농촌공사 시행)에 대해 재난으로 인해 피해율 30% 이상인 농업인 임대 농지를 피해율에 따라 임대료 차등 감면 (45~100%)
17 공공임대 주거 지원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대주택 6개월 간 지원 (연장 가능)
18 우체국 예금보험료 납입 유예 등 재난피해자에 대한 우체국 보험료 납입유예 (6개월), 통장 재발급 수수료 면제
19 법률지원 서비스 지자체 요청 시 통합지원센터에 상담인력 파견
20 의약품 중복처방 제한 예외 적용 재난피해자의 의약품 중복처방을 한시적으로 예외적용 허용
21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연기 재난피해자의 예비군 훈련 연기
22 민방위 대원 교육 면제 당해연도 민방위 대원 교육 면제
23 취업지원 서비스 유예 재난피해자 중 취업지원 서비스 수급(자격)자의 취업지원 서비스 유예
(2년 이내)
24 가전제품 수리 지원 가전제품 유, 무상 수리
25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피해정도에 따라 30~50% 경감
26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연체금 징수 예외
27 전기요금 감면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 1개월분 요금 면제
(침수 및 파손은 1개월분의 50% 감면)
28 도시가스요금 감면 주택피해 유형별 (전파, 반파, 침수)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 지원
- (취사용) 전파, 반파, 침수 1,680원
- (취사, 난방용) 전파 12,400원, 반파/침수 6,200원
29 지역난방요금 감면 재난피해로 인해 열공급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당월 열요금 기본요금 전액 감면
30 유, 무선 통신 서비스 요금 감면 시내, 인터넷 전화 월 요금 100% 감면, 초고속인터넷 월 요금 50% 감면
이동전화 월 요금 최대 12,500원 감면
주거시설 유실, 전파, 반파 시 해지 위약금 면제
31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 감면 유료방송 서비스 (IPTV, 케이블방송, 위성) 요금 감면
주거시설 유실, 전파, 반파 시 해지 위약금 면제
※ 감면율 및 지원항목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
32 특허료, 등록료 등 수수료 감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 및 소상공인의 특허료, 등록료 등 수수료 감면
33 전차사용료 감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34 TV 수신료 면제 TV 수상기 등의 수신료 일정기간 면제
※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및 의결
35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재난피해 주택 복구를 위해 신, 증, 이축 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단독주택 부지의 총면적이 660 ㎡ 이하인 경우 한정
36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재난피해 주택 복구를 위해 신, 증, 이축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 단독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위한 산지의 총면적이 660 ㎡ 미만인 경우 한정
37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당해연도 잔여 동원훈련 및 예비군훈련 면제

<출처=행정안전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과 내용을 상세히 준비해두세요.


5. 일반재난지역과의 차이

일반재난지역은 재난복구의 기본 단위입니다.

 

일반재난지역은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지자체장의 요청 또는 중앙부처의 판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이 지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것으로, 피해 복구에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최소 단위의 행정조치입니다.

 

주요 혜택:

  • 국고 복구비 보조 (공공시설 피해)
  • 재난지원금 지급
  • 국세, 지방세 납부 유예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예외
  • 가전제품 수리, 민방위 교육 면제 등

✅ 단, 지방자치단체가 복구비의 일부를 분담해야 합니다.

 

구분 일반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
지정권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
국고 지원 국고 + 지자체 분담 지자체 부담분도 국고에서 추가 지원
지원 범위 24개 항목 일반 재난 + 13개 항목 추가 (총 37개)
전기, 가스요금 감면 ❌ 없음 🟢 있음
통신비, TV 수신료 감면 ❌ 없음 🟢 있음
건강보험료 연체금 유예 ❌ 없음 🟢 있음
수수료 감면 (특허료, 전파사용료 등) ❌ 없음 🟢 있음
지정 기준 피해액이 일정 수준 이상 피해규모가 광범위하거나 복구가 지자체 단독으로 곤란한 경우

 

 

 

6.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

특별재난지역은 일반재난지역 중에서도 피해 규모가 크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복구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지정됩니다.

  • 공공시설 피해액 + 사유시설 피해액 ≥ 기준액 (지역별 차등 기준 적용)
  • 피해 정도가 광범위하거나 다수 이재민 발생
  • 긴급한 국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

피해액 기준은 매년 물가와 정책에 따라 달라지며, 예를 들어 소규모 지자체는 수십억 원 수준, 대도시는 수백억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례 구분 설면
농가 침수 30여 채, 도로 유실 일부 일반재난지역 복구비 일부 국비 지원, 
지방세 유예 가능
수백 가국 침수, 다수 사망자,
도로/하천 유실 다수
특별재난지역 대통령 재가, 국비 전액 지원 + 
전기, 가스, 통신요금 감면 등

 

 

특별재난지역 우선선포농가 침수 도로 유실
우선 제일 먼저 할 일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을 많이 찍어두고 피해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7. 마무리

 

 

일반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은 중앙합동조사 후 지정되지만,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우선 선포’가 이뤄집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6개 지역이 우선 선포가 되었다는 점이 뜻깊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난지원금 지급, 감면 혜택 적용, 복구사업 착수 등이 더 빨리 시작되어 피해 주민 입장에서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행정 처리도 앞당겨지고, 지자체의 재정 부담도 조기에 줄어들기 때문에 지역 회복 속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정부는 빠른 지원을 통해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피해지역 주민이나 가족이 있다면, 반드시 관련 혜택을 적극적으로 문의 및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