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어디서, 어떻게 써야 할까? 당신의 카드 사용처에 따라 세금 폭탄이 절세 혜택으로 바뀝니다. 연말정산 성공의 비밀을 지금 확인하세요! 근로소득자에게는 필독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민카드 국민체크카드 신청방법 국민카드 가맹점 사용처
소비쿠폰 1차 지급에서 가장 높은 쿠폰 발급률을 보여준 국민카드. KB국민카드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사용하려는 분들을 위한 완벽 가이드. 신청부터 사용처 검색, 카드 혜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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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1차를 신용카드로 신청했다가 “체크카드로 했으면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었는데…” 하고 아쉬워합니다. 그렇다면 2차 지급 때는 꼭 다른 방식을 고려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와 2차 두 번에 걸쳐 지급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류형, 카드, 모바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을 단순한 일회성 소비유도 정책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되는 이 쿠폰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현금성 혜택 이상으로 차이가 벌어질 수 있는 전략적 기회입니다.
2차 지급 때는 다른 신용카드나 다른 지급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네, 가능합니다!
저는 1차 지급은 신용카드로 수령했지만, 2차 지급은 다른 결제 수단으로 바꿔서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소비쿠폰을 현명하게 써서, 소비는 그대로지만 "소득공제는 더 많이 받자”는 접근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왜 지급방법 변경이 필요하고, 왜 이런 전략을 쓰는지, 어떤 선택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 예시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혹, 저처럼 소득공제를 생각하지 않고 1차 지급을 신용카드로 신청해서 후회하고 있다면 이 글이 반드시 도움이 되실겁니다!
1.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신청 필수
1차 지급과 별개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지급됩니다. 1차 때 사용한 카드사나 지급 방식이 자동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여러 지급 수단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방법을 다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이 더 많은 체크카드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1차 소비쿠폰의 지급 방식을 보면 80% 이상이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발급받았다고 합니다.
1차 신청기간: 2025.7.21~2025.9.12
2차 신청기간: 2025.9.22~2025.10.31
2차는 상위 10% 국민은 제외됩니다. 90%에게 10만 원 추가지원됩니다.
2. 전략적 활용
- 1차 지급: 본인이 선택한 결제수단으로 수령
- 2차 지급: 다른 수단으로 변경 가능
- 전략 포인트
- 신용카드 → 소득공제율 15%
- 체크카드 → 소득공제율 30% (절세효과 극대화)
- 지역상품권 → 즉시 할인 체감 효과
즉, 1차를 신용카드로 신청했다면 2차는 체크카드나 지역상품권으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
-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의 15%만 소득공제가 됩니다.
- 예시: 1차로 15만원을 신용카드로 받았다면
→ 소득공제 금액은 22,500원(15만원 × 15%)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30%
- 체크카드는 사용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2차로 10만원을 체크카드로 받았다면
→ 소득공제 금액은 30,000원(10만원 × 30%)
공제율이 2배라 절세 효과 극대화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의 사용
일반 신용카드 사용 공제율은 15%지만,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등 특정 항목에서는 우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비(신용·체크 공통) → 40% 공제
👉 즉, 신용카드라도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로 10만원 사용
→ 10만원 × 40% = 40,000원 소득공제
만약 같은 10만원을 일반 마트에서 신용카드로 썼다면
→ 10만원 × 15% = 15,000원 공제
차이: 25,000원이나 커집니다.
전통시장에서 체크카드의 사용
체크카드 전통시장 사용 → 40% (신용카드와 동일)
전통시장 사용은 신용·체크 구분 없이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이 부분에서는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더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이 아닌 일반 사용처라면: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 30%
→ 체크카드가 2배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전통시장은 아무 카드로 써도 괜찮고, 일반 소비에서는 체크카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가장 큽니다.
3. 절세 효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단순히 소비를 늘리는 수단이 아니라, 어떤 결제 수단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이용한 결제수단과 상관없이 제일 높은 4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전통시장에서 모두 혹은 대부분의 금액을 소비할 자신이 없는 경우, 체크카드로 쿠폰을 충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신용카드 + 체크카드 조합의 시너지
단순히 신용카드만 25만원을 사용했다면 → 공제액은 37,500원(25만원 × 15%)
하지만, 1차(15만원 신용카드) + 2차(10만원 체크카드)로 나눠 받으면
- 신용카드 공제액: 22,500원
- 체크카드 공제액: 30,000원
- 합계: 52,500원
👉 같은 25만원을 쓰더라도, 공제액 차이가 무려 15,000원 발생합니다!!!
1차도 체크카드로 지급받았다면 공제금액은 당연히 더 높았을 것입니다!
1차는 15만 원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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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왜 이런 전략이 필요할까?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촉진’ 목적이라 지급방식 선택은 자유롭지만, 소득공제 혜택 차이는 큽니다.
단순히 현금성 혜택만 보려는 것보다, 연말정산 소득공제까지 생각하는 것이 더 확실한 이득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모두 한산한 공제 한도입니다.
이 기본 한도와는 별개로 특정 사용처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소득공제 한도를 제공합니다.
카드 한도 금액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최대 300만원
- 총급여 7천만~1.2억원 근로자: 최대 250만원
- 총급여 1.2억원 초과 근로자: 최대 200만원
-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 원 (총급여액과 관계없이 동일)
- 대중교통 사용분: 100만 원 (총급여액과 관계없이 동일)
- 도서·공연 등 문화비: 100만 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만 해당)
따라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전통시장과 문화비에 충분히 소비했다면, 최대 600만 원(기본 300만 원 + 전통시장 100만 원 + 문화비 100만 원 + 대중교통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소등공제 계산해보기 - 예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인 근로자라면 연간 1,250만 원(5,000만 원의 25%)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쿠폰 25만 원(1차 신용카드 15만원 + 2차 체크카드 10만원)은 이 소득공제 '문턱'을 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올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총 1,2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소득공제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지만, 소비쿠폰으로 25만 원을 추가로 사용함으로써 총 사용액이 1,225만 원이 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극단적인 예시입니다.)
5-1) 예시
- 총급여: 5,000만 원
- 소득공제 시작점: 1,250만 원 (총급여의 25%)
- 총 사용액:
- 1차 소비쿠폰(신용카드): 15만 원
- 2차 소비쿠폰(체크카드): 10만 원
- 쿠폰 외 신용카드: 1,185만 원 (소비쿠폰까지 합하여 총 1,200만 원 사용했다고 가정)
- 쿠폰 외 체크카드: 190만 원 ( 소비쿠폰까지 합하여 총 200만 원 사용했다고 가정)
- 전체 사용액 합계: 1,400만 원 (1,185만 원 + 15만 원 + 190만 원 + 10만 원)
- 소득공제 대상 금액 (초과분): 1,400만 원 - 1,250만 원 = 150만 원
이 150만 원이라는 초과분을 어떤 사용처에서 썼는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공제율은 전통시장(40%) > 체크카드(30%) > 신용카드(15%) 순으로 적용됩니다.
🟧 경우의 수 1. 1차(신용카드 15만), 2차(체크카드 10만) 모두 전통시장에서 사용
전통시장 사용액: 15만 원 (신용카드) + 10만 원 (체크카드) = 25만 원 · · · · · 공제율 40%
신용카드(일반) 사용액: 1,185만 원 · · · · · 공제율 15%
체크카드(일반) 사용액: 190만 원 · · · · · 공제율 30%
공제 대상인 초과분은 150만 원입니다.
㉮ 먼저 전통시장 공제 적용: 초과분 150만 원 중 전통시장 사용분 25만 원에 4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공제 금액: 25만 원 × 40% = 10만 원
㉯ 체크카드 공제 적용: 남은 초과분 125만 원(150만- ㉮ 25만)을 체크카드(일반) 사용액 200만 원 범위 내에서 공제합니다.
공제 금액: 125만 원 × 30% = 37.5만 원
최종 공제 합계: 10만 원 + 37.5만 원 = 47.5만 원
예시의 경우, 체크카드로 2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이 대상자의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초과분은 150만 원인데 체크카드로 200만 원을 사용했으니 초과분 150만 원 중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부분은 40%, 나머지는 모두 30%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초과분이 150만 원인데, 체크카드로 50만 원만 사용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어째든 초과분에 대해서 전통시장 사용분을 먼저 공제하고, 그 다음 남은 부분을 체크카드로, 마지막으로 신용카드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 경우의 수 2. 1차(신용카드 15만)는 전통시장, 2차(체크카드 10만)는 일반 사용처에서 사용
신용카드(일반) 사용액: 1,185만 원 · · · · · 공제율 15%
신용카드 전통시장 사용액: 15만 원 · · · · · 공제율 40%
체크카드 사용액: 190만 원 (일반) + 10만 원 (쿠폰) = 200만 원 · · · · · 공제율 30%
공제 대상인 초과분은 150만 원입니다.
㉮ 먼저 전통시장 공제 적용: 초과분 150만 원 중 전통시장 사용분 15만 원에 4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공제 금액: 15만 원 × 40% = 6만 원
㉯ 체크카드 공제 적용: 남은 초과분 135만 원(150만- ㉮ 15만)을 체크카드 사용액 200만 원 범위 내에서 공제합니다.
공제 금액: 135만 원 × 30% = 40.5만 원
최종 공제 합계: 6만 원 + 40.5만 원 = 46.5만 원
🟩 경우의 수 3: 1차(신용카드 15만)는 일반, 2차(체크카드 10만)는 전통시장에서 사용
전통시장 사용액: 10만 원 (체크카드, 쿠폰) · · · · · 공제율 40%
신용카드 사용액: 1,185만 원 (일반) + 15만 원 (쿠폰) = 1,200만 원 · · · · · 공제율 15%
체크카드 사용액: 190만 원 (일반) · · · · · 공제율 30%
공제 대상인 초과분은 150만 원입니다.
㉮ 전통시장 공제 적용: 초과분 150만 원 중 전통시장 사용분 10만 원에 4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공제 금액: 10만 원 × 40% = 4만 원
㉯ 체크카드 공제 적용: 남은 초과분 140만 원(150만- ㉮ 10만)을 체크카드 사용액 200만 원 범위 내에서 공제합니다.
공제 금액: 140만 원 × 30% = 42만 원
최종 공제 합계: 4만 원 + 42만 원 = 46만 원
경우의 수 2와 비교해보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나 전통시장 공제율이 40%로 동일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15만 원을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경우의 수2가 경우의 수 3보다 5천원 높은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죠!
🟦 경우의 수 4: 1차(신용카드 15만)도 2차(체크카드 10만)도 일반 사용처에서 사용
전통시장 사용액: 0원
신용카드 총 사용액: 1,185만 원 (일반) + 15만 원 (쿠폰) = 1,200만 원 · · · · · 공제율 15%
체크카드 총 사용액: 190만 원 (일반) + 10만 원 (쿠폰) = 200만 원 · · · · · 공제율 30%
공제 대상인 초과분은 150만 원입니다.
㉮ 체크카드 공제 적용: 초과분 150만 원 모두를 체크카드 총 사용액 200만 원 범위 내에서 공제합니다.
공제 금액: 150만 원 × 30% = 45만 원
신용카드 공제 적용: 남은 초과분은 없습니다. (150만 원 - ㉮ 150만 원 = 0)
공제 금액: 0원
최종 공제 합계: 45만 원 + 0원 = 45만 원
6. 마무리
위의 경우의 수 4가지의 결과로 알 수 있듯이 소비쿠폰은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1,2차 모두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높은 체크카드로 지급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물론, 신용카드로 지급받았어도 전통시장에서 소비했다면 잘 하신 거구요!
우리 모두는 신용카드 사용에 익숙해져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차이라고 하더라도 차이는 차이지요.
불황이 계속되는 요즈음 다음에 또 이러한 지원이 있다면 미리 계산하여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용하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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