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도 서산시, 예산군 호우 피해자 지원 총정리. 70여 개가 넘는 항목을 확인하세요.
2025년 7월 중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충남 예산군/서산시, 경기 가평군, 전남 담양군, 경남 산청군/합천 등 6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재난지역 선포만으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피해 주민들에게 중요한 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입니다.
현재 피해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충청도 서산시와 예산군의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서산시와 예산군의 홈페이지를 참고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직접지원이란?
2. 간접지원이란?
3. 문의처
4. 직접지원 내용
5. 간접지원 내용
6. 마무리
1. 직접지원이란?
재난 피해를 입은 개인 또는 가구에게 직접적으로 현금, 현물, 시설 등을 제공하는 지원입니다.
주로 지자체나 중앙정부가 피해자 본인에게 바로 지급하거나 제공합니다.
<특징>
지급 시점이 빠르고,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 회복을
목표로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산이 직접 투입됩니다.
다음과 같은 예시가 있습니다.
- 생계비 지급 (가구 단위로 현금 지원)
- 장례비 지원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
- 의료비 지원 (응급 치료비 실비 보전)
- 임시거주시설 제공 (체육관 등 대피소 운영)
- 전파, 반파 주택에 대한 주거비 보조
2. 간접지원이란?
재난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거나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적 지원입니다.
대부분 행정 절차를 통해 감면, 유예, 지원 자격 부여 등의 방식으로 제공되며, 지자체 외에도 관계 기관(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등)이 함께 참여합니다.
<특징>
복구 과정에서 경제적 간접 부담을 줄여줍니다.
다양한 기관이 협업합니다.
신청이 따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과 같은 예시가 있습니다.
- 세금 납부기한 연장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유예
- 전기, 수도, 가스 요금 감면
-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 농기계 수리비 일부 보조
- 심리상담, 법률상담 지원
- TV수신료, 통신요금 면제
- 대출 상환 유예, 금리 인하 등 금융지원
3. 문의처
서산시 호우피해 통합지원센터 | 041-339-8024 |
예산군 호우피해 통합지원센터 | 041-339-8030 |
4. 직접지원 내용
지원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결정됩니다.
4가지 지원이 있습니다.
4-1) 생활안정지원
7가지 세부 지원이 있습니다.
1. 구호금 | 내용 | 지원 금액 |
---|---|---|
사망, 실종 시 | 2,000만 원 | |
부상으로 장해 1~7급 | 1,000만 원 | |
부상으로 장해 8~14급 | 500만 원 |
2. 생계비 | 내용 | 지원 금액 |
---|---|---|
주소득자 사망, 실종, 부상, 휴폐업, 실직 시 | 1인 가구: 730,500원 2인 가구: 1,205,000원 3인 가구: 1,541,700원 4인 가구: 1,872,700원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
주생계수단 농, 어, 임, 소금생산업시설이 50%이상 피해 |
1인 가구: 730,500원 2인 가구: 1,205,000원 3인 가구: 1,541,700원 4인 가구: 1,872,700원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3. 주거비 | 내용 | 지원 금액 |
---|---|---|
주택 전파로 거주 불가능 | 2,000 ~ 3,600만 원 | |
주택 반파로 거주 불가능 | 1,000 ~ 1,800만 원 | |
세입자 보조 | 600만 원 | |
피해예상으로 주거 불가능 재난 수습에 따라 이주 |
210만 원 이내/세대당 (1일 7만원 최대 30일 지급) |
4. 구호비 | 내용 | 지원 금액 |
---|---|---|
주택 피해 (전파, 반파)로 거주 불가능 | 10,000월/1일/1인 (전파 60일, 반파 30일) |
|
재난 영향으로 거주지 생활 곤란 | 10,000원 (일/인), 최대 30일 |
5. 교육비 | 내용 | 지원 금액 |
---|---|---|
생활안정지원 대상 고등학생 | 지방교육감 고시 금액 최대 100만 원 범위내 6개월 수업료 |
6. 소상공인 | 내용 | 지원 금액 |
---|---|---|
영업장 피해로 영업 불가 시 | 업체당 300만 원 |
7. 복구비 | 내용 | 지원 금액 |
---|---|---|
농, 어, 임, 소금생산업이 주생계수단인 사람 중 해당시설 피해 발생 시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복구 비용 산정기준 준용 |
4-2) 구호지원
임시주거시설 제공
급식 및 구호물자 등 지원
4-3) 의료비지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긴급한 치료를 위해 자치단체가 선보증 후지원
의료지원 300만 원 이내
4-4) 장례지원
재난으로 사망한 자의 유족에게 도의적 차원의 통상적 수준의 장례비를 지원합니다.
자치단체에서 장례기관에 장례비용 보증 후 지급합니다.
5. 간접지원 내용
지원항목 | 내용 | |
---|---|---|
1 | 국세 납세 유예 | 납부연장, 체납처분 유예- 최장 2년 연장 (특별재난지역) |
2 |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 또는 훼손된 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해 손실된 상속재산 가액 공제 |
3 | 지방세 등 감면 및 징수유예 | 피해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한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감면 (2년) 피해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한 지방세 징수유예, 납기유예 (최장 2년 연장, 특별재난지역) |
4 | 중소기업 긴급경영 안정자금 융자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다라 지원이 결정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지자체에서 발급한 '재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증'으로 확인 대출금리) 연 1.9% 고정금리 대출기간) 5년 이내 (2년 거치 3년 상환) 대출한도) 피해금액 내에서 최대 10억 원 |
5 | 중소기업 소상공인 재해특례 긴급자금 (대리대출) | 자연재해 사회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자체에서 발급한 '소상공인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로 확인 보증한도) 1억 원 이내 (피해한도 내) 대출금리) 연 2.0% 고정금리 대출기간) 5년 (2년거치 3년 상환) 대출한도) 동일기업 당 1억 원 이내 |
6 | 소상공인정책자금 긴급경영 안정자금 직접대출 |
태풍, 지진, 폭우 등 자연재해 사회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 도모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대상) - 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지해피해 소상공인 - 지자체에서 발급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으로 확인 - 지원내용 (대출 금리) 연 2.0% 고정금리 (대출 기간)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대출 한도) 동일기업 당 1억원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잔액 합산 |
7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
납부 예외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 (지역가입자만 해당) |
8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특별재난지역 피해자의 상하수도 상용요금 전액 감면 (상수도) 구경별 기본요금 부과 (하수도) 하수도 사용요금 1/2 감면 피해지역/가구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
9 | 무료 법률 상담 지원 | 손해바상 등 재난사고 관련 볍률상담 지원 |
10 | 국, 공유재산, 국유림 사용료 등 감면 | 국,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 국유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으로 해당 재산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재난으로 사용, 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 만큼 사용료, 대부료 감면 |
11 | 농기계 수리지원 | 농기계 유, 무상 수리 - 부품 금액 15천원 이하 무상지원, 초과한 금액만큼 징수 * 농기계회사 등에게 부품을 무상으로 지원받아 수리할 경우 무상지원 |
12 | 공공임대주택 주거지원 | 이재민 등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LH 공공임대주택 긴급주거 지원 (입주일로부터 최대 2년) |
13 | 위기가족 긴급지원 | 가족 부양 곤란 시 가족 돌봄, 상담 지원 |
14 |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 재난 피해신고 등을 위해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신청 시 수수료 면제 |
15 | 자동차 검가시간 연장, 유예 |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자동차 소유자 (당해 자동차의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유예) |
16 |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본인이나 가족이 재난을 당해 병역의무 이행일 이행이 어려운 자, 60일 벙위 내에서 연기 |
17 | 민방위 대원 교육 면제 | 재난 피해로 민방위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자 *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당해 연도 민방위 대원 교육 면제 (읍면동 민방위협의회 심의, 의결) * 특별재난 지역 선포 시에는 협의회 심의, 의결 불필요 |
18 | 민방위 대원 동원 면제 | 동원 명령자가 명하는 민방위 대원 동원에 대한 유예 - 동원 유예 신청서 - 거주지 통장, 이장의 확인서 |
19 |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및 연기 | 당해 연도의 병력동원 훈련 면제 및 연기 (병무청) 당해 연도의 예비군 훈련 (연도 이월훈련 제외) 면제 (국방부) |
20 |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 보훈대상자 - 사망, 주택전파 (전소): 500만 원 - 기타재산 1,000만 원 이상 피해 시 50만 원 등 |
21 |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 (보증한도) 3억 원 세부 기준은 사업장 소재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문의 (보증비율) 전액보증 100% (보증료율) 0.5% 고정 (특별재난지역 0.1%) (지원가능 자금) 운전자금 * 피해금액 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 범위 내 지원가능 |
22 | 농, 어, 임업 재해복구 자금 융자 |
(대출금리) 연 1.5% 고정금리 (대출기간) 15년 (거치기간 5년 포함) (대출한도) 농, 어, 임업 재해복구비 (보조, 융자, 자부담) 중 융자금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시템 (NDMS) 에서 농, 어, 임업별 융자금 확인 |
23 | 농기계 무상임대 | 농업기계 임대료 및 운송료 전액 감면 |
24 | 농지은행 지원농가 원리금 상환연기 및 임대료 감면 | 원리금 상환기간 연기 및 임차료 감면 * 피해률에 따라 농업정책자금 원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지원, 임대료 감면지원 |
25 | 임업인 재해대책 경영자금 대출 및 임업경영자금 상환연기, 이자감면 | 호우 피해 임업인 대상 임가별 피해 규모에 따른 지원한도 내 대출 가능 금액 결정 기존 산림조합대출 임업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지원 * 수요조사 이후 간림청 자금배정 |
26 | 도민안전보험 안내 | (보장항목 보장한도)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시 최대 2천 만 원~1천 만 원 |
27 | 직업능력 개발훈련 출석요건 완화 | 실업자, 재직자의 훈련참여 출석요건 환화 중도 탈락 시 불이익 배제 (지원금 차감 미적용) |
28 |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지원확대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횟수 확대 (현 6회에서 심리 안정 시까지) |
29 | 국민취업 지원제도 계획수림 조건 완화 | 수급자격심사, 취업활동계획 수립기간 연장 (7일 이내) 취업활동계획 수립요건 완화 (대면 3회에서 유선 2회) |
30 | 실업급여 수급기준 완화 | 실업급여 수급자 실업 인정 기준 요건 완화 |
31 | 고용유지지원 |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 (휴업, 휴직)를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를 지원 |
32 | 재난심리지원 운영 | 재난심리지원 및 상담 고위험군 대상 치료연계 및 지역사회기관 연계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심리안정 물품 제곤 |
33 | 재해주택 복구 및 구입 자금융자 | 재난으로 주택이 반파, 전파, 유실되어 신출 (재축 포함), 수선 또는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 지차레에 따라 지원 내용 상이 (대출금리) 연 1.5% (대출기간) 20년 (3년 거치 17년 상환) (대출한도) 전파 13,600만 원, 반파 6,800만 원 |
34 |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해당 연도 고시 수수료의 50% |
35 | 과태료 징수 유예 | 재난 피해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 곤란 시 과태료 납부 기일 등 연기 지원 (1년) * 개별법령에 징수유예 규정이 있는 과태료 |
36 | 우체국금융 (예금, 보험) 특별지원 등 | 구호우편물 무료 취급 재난피해자에 대한 우체국 보험료 납입 유예 (6개월), 통장 재발급 수수료 면제 * 우체국 보혐료 및 대출이자 납입유예는 방문 신청 |
37 | 재난피해자 대상 의약품 중복처방 제한 예외 적용 | 재난피해자 중복처방 한시적으로 인정, 급여 지원 |
38 | 설계, 감리비 지원 | 호우재해 단독주택 - 건축신고대상건축물 (설계비 할인) - 건축허가대상건축물 (설계, 감리 할인) * 추가비용 관련 각 사무소별 상이, 인허가 처리비용 및 전기설비 등의 외주용역비 별도 |
39 | 농축산 경영자금 상환연기, 이자 감면 | 호우 피해 농업인 대상 농가별 피해 규모에 따른 지원한도 내 대출 가능 금액 결정 기존 농협 대출 농축산 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감면 지원 수요조사 이후 농식품부 자금배정 * 농림부 농업금융정책과 협의 확인 필요 |
40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및 중소기업 공제기금 지원 | 호우 피해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노란우산) 및 공제기금 가입 중소기업 대상 금리 인하 및 부금 납부 6개월 유예 혜택 지원 |
41 | 어업인 긴급경영 안정자금 | 긴급경영자금대출 - (대출금리) 연 1.8% 고정 또는 변동금리 - (융자기간) 1년 - (융자한도) 피해복구 자부담 범위 이내 (최대 1억원) |
42 | 어선재해보상보험 보상지원 | 어선재해보상보험 보험금 신속지급 - (화재로 인한 어선 선체, 기관 및 의장품 가입한도 내 손해보상) |
43 | 동물구조, 치료, 보호 지원 | 사료, 소독약, 의약품 등 지원 수의사회 지원을 통한 치료, 검사 지원 야생동문, 유기, 유실 동물 등에 대한 구조 및 보호 |
44 | 피해 농가 재해복구비 지원 | 정부: 재해복구비 140억 원 충남도 특별지원: 100억 원 (도비 50, 시비50) |
45 | 대출, 보험 등 금융지원 | (개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최대 1년) 보헝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 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 조정 (신용회복위원회) (기업) 긴급영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체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
46 | 보험가입내역 조회지원 | 생존자 보험가입조회 - 조회 신청일 현재 조회대상자가 계약자, 피보험자로 되어있는 보험계약의 내역 조회결과 제공 상속인 보험가입조회 - 사망자 (피상속인)이 사망 기준일자 현재 계약자,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험 계약의 내역 조회결과 제공 |
47 | 국민건강 보험료 경감 | 재난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분의 건강보험료 30-50% 경감 - 해당 시, 군에 피해신고 시 피해신고서에 건강보험료 경감신청 함께 작성 |
48 | 국민건강 보험료 연체금 징수예외 | 건강보험료 체납 시 6개월 분의 연체금 징수 예외 해당 시, 군에 피해신고 시 피해신고서에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예외내 함께 작성 |
49 | 전기요금 감면 | 멸실 건축물 1개월 분 요금 면제 (파손은 1개월 분의 50% 감면) |
50 | 전파사용료 감면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 2개 분기 기간의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
51 | 농지보전 부담금 면제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복구를 위해 신축, 증축, 이축 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단독주택 부지의 총 면적 660 ㎡ 이하인 경우로 한정 |
52 |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면제 |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복구를 위해 신축, 증축, 이축할 경우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면제 |
53 |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면서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특별재난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나 부모 및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은 재난 상황을 고려하여 국방부 지침 적용 * 피해를 입은 예비군 중 지자체가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
54 | 특별재난지역 장애인 보조기기 재지급 절차 간소화 | 피해지역 장애인 보조기기 추가 급여 - 장애인 보조기 분실, 훼손, 멸실된 자 - 특별재난지역 손포일~지자체 발급피해 사실확인서 마감일까지 적용 |
55 | 특별재난지역 노인틀니 추가 급여 지원 | 피해지역 거주 어르신의 노인틀니 (재제작) 추가 지원 - 교체 주기 전 해당 틀니 파손 또는 분실된 자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지자체 발급 피해 사실확인서 마감일까지 적용 |
56 | 재난 폐기물처리 | 피해수습지원 (오염물 및 잔해물) 방제 및 처리 |
57 | 도시가스 요금 감면 | 주택피해 유형별 주택 피해자 (전파, 반파) - 주택피해 유형별 1개월 분 도시가스요금 정액 차등 지원 취사용 사용가구: 전파, 반파, 침수 1,680원 취사 난방용 사용가구: 전파 12,400원/반파, 침수 6,200원 |
58 | 통신요금 감면 | 가구당 1회선 지원, 최대 12,500원 시내 인터넷 전화 월 요금 100% 감면 초고속 인터넷 월 요금 50% 감면 주거시설 유실, 전파, 반파 시 유선 통신서비스 해지 위약금 면제 |
59 |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 감면 |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 감면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반파된 경우 유료 방송 서비스 (IPTV, 케이블방송, 위성) 해지 위약금 면제 |
60 | 특허료 등록료 등의 수수료 감면 | 개인, 소상공인 특허료 등록 수수료 감면 * 100의 70 ~100분의 90 * 경제 기업과 확인 필요 |
61 | TV수신료 면제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등의 피해 거주민의 소지한 TV 수상기 등의 수신료 일정기간 면제 (방통위 심의 ,의결로 설정) |
62 | 산재보상 신속지원 |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호우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가 (사망 포함) 발생한 근로자의 산재보상 신속 지원 |
63 | 고용, 산재 보험료 지원 | 특별재난지역 내 호우피해 사업장의 고용, 산재 보험료 (25.3~5월 납부기한 도래분) 납부기한 연장, 연체금 및 가산금 면제 및 체납 처분 유예 |
64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요건 완화 등 | 특별재난지역 내 거주중인 실업자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소득요건 폐지 및 한도 확대 |
65 | 생활안정 자금 융자 요건 완화 등 |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 완화 및 상환기간 연장 |
66 | 한국자산 관리공사 채무관계자 채무조정 | 특별재난지역 내 공사 및 국민행복기금 채무관계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조건에 따라 채무조정 (채무감면 및 상환유예) |
67 | 주택분야 피해상황 및 대책 | 반파: 최대 5,900만 원 (정부지원 2,500 + 지방비 추가 지원 3,400) 침수: 동당 600만 원 (정부비원 350 + 지방비 추가지원 250) |
68 | 농업분야 피해상황 및 대책 | 정부: 재해복구비 121억 원 충남도 특별지원: 64억 원 (도비 32, 시비 32) |
69 | 축산분야 피해상황 | 정부: 가축입식비 43억 원 충남도 특별지워니 234.4억 원 - 폐사축처리 (랜더링): 4.4억 원 (도비 100%) 축산특례보증: 176억 원 (융자 176) 보험가입비 지원: 54억 원 (도비 135, 시군 40.5) |
70 | 소상공인 피해상황 및 대책 | 단계별 피해지원 (29.3억 원) - 점포당 9백만 원 + @ |
6. 마무리
서산시와 예산군 주민들은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재난지역 중 유일하게 주민 대상 재난지원 항목을 홈페이지에 구체적으로 정리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망, 부상, 주거피해 등에 따른 생계비와 장례비 같은 직접지원은 물론, 세금 유예, 국민연금 납부유예, 농기계 수리, 심리상담, 유류비 감면 등 총 70개 항목의 간접지원까지 명확히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재난을 겪은 주민들이 가능한 한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본 글이 실질적인 안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5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사유재산 피해신고 접수 문의처
특별재난지역이나 일반재난지역 주민이 사유재산 피해신고를 하면 어떤 항목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 드립니다.2025년 7월 집중호우로 많은 가정
yourlifesupport.com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과 피해신고 방법 우선 선포
2025년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6개 시, 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되었습니다. 지원 내용과 혜택을 정리해 드립니다. 2025년 7월 16~20일, 며칠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yourlifesupport.com
국민비서 구삐 스타벅스 이벤트 민생회복 소비쿠폰 알림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국민비서 구삐 서비스로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 총정리.2025년 7월 21일부터 정부가 국민 생활을 돕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제공하는데요. 이 정보를 빠르
yourlifesupport.com
'복지 혜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비서 구삐 스타벅스 이벤트 민생회복 소비쿠폰 알림 (11) | 2025.07.26 |
---|---|
2025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사유재산 피해신고 접수 문의처 (4) | 2025.07.25 |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과 피해신고 방법 우선 선포 (4) | 2025.07.25 |
6천원 영화할인권 선착순 한정수량 배포 극장별 안내 (4) | 2025.07.24 |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100% 지급 제도 변경 25.7.1시행 (0) | 2025.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