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복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기초연금 제도가 대폭 개편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달라진 기초연금 제도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이란?
2. 신청 대상
3. 신청 방법
4. 기초연금 제외 요건
5. 얼마나 받을 수 있나?
6. 마무리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노후 소득을 보완해주고,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의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가입자의 납부 이력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반면,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즉,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노후 빈곤 문제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개인의 소득에서 일정 비율을 납부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한 세금으로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쌓은 기여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고, 기초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부조입니다.
구분 | 국민연금 | 기초연금 |
---|---|---|
재원 | 근로자와 사용자의 보험료 (소득의 9%) | 정부 (국비) 와 지자체 (지방비)의 세금 |
성격 | 사회보험 | 공공부조 (조세 기반) |
지급 대상 |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국민 | 소득 하위 70%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목표 | 가입자의 노후 소득 보장 | 노인 빈곤 완화 및 복지 증진 |
2. 신청 대상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상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는 단순히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2025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280,000원, 부부가구는 3,648,000원입니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선입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가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정해집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선정기준액은 전체 노인 인구의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매년 변동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대소득 등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0.7 X (근로소득 - 112만원) + 기타 소득
근로소득이 200만원이라면, 112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70%만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나머지 기타 소득(사업소득, 연금 등)은 그대로 합산합니다.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등), 금융재산, 기타재산,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일부 재산(기본재산액)은 공제됩니다.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기본재산액
* 거주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의 재산은 공제해줍니다.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P
는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의 가액을 월 소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3.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월이 생일인 어르신은 4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3-1) 장소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복지로
3-2) 구비서류
신분증
기초연금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등
3-3) 문의처
국민연금관리공단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4.기초연금 제외 조건
특정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 대상: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예외: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직역연금 수급자여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자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등 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된 경우
- 특례: 과거 제도의 수급권자였던 일부 어르신도 현재의 소득인정액 기준에 부합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
5.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 일반적인 경우,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며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소액을 받는 경우,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습니다.
2. 국민연금과의 연계 감액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연계하여 감액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3.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과 받지 못하는 어르신 간의 소득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초연금액은 어르신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신청 후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6. 마무리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보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거나 국민연금 수급액이 적은 어르신들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소득원이 됩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율을 낮추고, 어르신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면서 경제적인 걱정 없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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