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은 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으며, 고용보험기금에서 설치비,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도 운영 중입니다.
이 글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지원금, 설치기준, 위탁운영, 교사 급여와 채용까지 직장어린이집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란?
2. 설치 기준과 운영 기준
3. 지원 내용: 설치비, 운영비, 인건비 정리
4. 위탁운영 가능할까?
5. 직장어린이집 교사 급여 및 원장 채용공고
6. 신청 방법 및 문의
7. 마무리
1.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란?
설치의무 대상
-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 여성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영유아보육법 제41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부과됩니다.
불이행 시 제재됩니다.
- 2012년부터 명단 공표
- 2016년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영유아보육법 제41조)
따라서 설치가 어려운 사업장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고용보험기금의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은 설치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설치 기준과 운영 기준
설치기준(공간)
- 영유아 1인당 최소 면적: 2.64㎡ 이상
- 필수시설: 보육실, 유희실, 조리실, 화장실 등
운영기준(인력)
- 원장: 보육교사 1급 자격자
- 보육교사: 보육교사 자격자 필수 배치
- 교사:아동 비율 준수 (예: 만 0세 1:3, 만 3세 1:15)
3. 지원 내용: 설치비, 운영비, 인건비 정리
고용보험기금에서는 설치비, 인건비, 운영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3-1) 설치비 지원
구분 | 지원 한도 | 지원 기준 |
---|---|---|
대규모기업 시설전환비 | 단독 3억, 공동 6억 | 소요 금액의 60% (영아, 장애아 전담 시설:80%) |
우선지원 대상기업 시설전환비, 시설건립비(시설매입비) | 단독 4억, 공동 10억 (2~4개소인 사업주 단체) 공동 20억 (5개소 이상인 사업주 단체) |
소요 금액의 90% (시설 매입비:40%) |
우선지원 대상기업 시설 개보수비 | (단독, 공동 공통) 최대 1억 | |
교재, 교구비 | 대규모 기업: 5천만 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7천만 원 |
대규모기업: 소요 금액의 60% (영아, 장애아 전담 시설은 80%) 우선지원기업: 소요 금액의 90% 교체비는 3년마다 3천만 원 한도임. |
3-2) 운영비 지원
구분 | 지원 한도 | 지원 조건 |
---|---|---|
인건비 지원 |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월 60만 원 (중소기업 월 138만 원) |
보육아동 20인 이상인 경우 (2011.8.1부터 시간제보육 교사 인건비지원) |
중소기업 운영비 지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
월 200~520만 원 39명 이하: 월 200만 원 40~59명: 월 280만 원 60~79명: 월 360만 원 80~99명: 월 440만 원 100명 이상: 월 520만 원 |
아동 현원에 따라 차등 지급 (매월 말일 보육 아동 현원) |
4. 위탁운영 가능할까?
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이 부담되는 사업주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운영 시에도 동일한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직장어린이집 교사 급여 및 원장 채용공고
교사 급여: 정부 지원금 + 기업 자체 규정에 따라 상이
원장, 교사 채용공고:
- 워크넷: 워크넷 채용공고
- 직장보육지원센터 및 민간 채용사이트: 채용 정보 확인 가능
6. 신청 방법 및 문의
6-1) 신청절차
1️⃣ 사업주는 설치비, 운영비 신청
2️⃣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 내역 검토
3️⃣ 근로복지공단에서 설치비 및 운영비 지급
6-2)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 052-704-7354
- 직장보육지원센터
- 서울 ☎ 02-2670-0411~24
- 대전 ☎ 042-870-9111~6
- 부산 ☎ 051-320-8182~7
7. 마무리
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 지원제도는 직원의 육아 부담을 덜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소기업은 지원금을 통해 설치, 운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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