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급여, 장제급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의료급여, 생계급여는 익숙하지만 해산급여, 장제급여는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생활이 너무 빠듯해.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없을까?”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거예요.
월급이 들어와도 나가는 돈이 많고, 매달 생활이 빠듯할 때 정부 지원을 떠올리곤 하지만, 복잡한 기준과 절차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의 대표적인 복지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쉽고 친절하게 설명드릴게요.
급여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고, 각각 누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분야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외에도 해산급여,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기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헷갈릴 수 있는데요.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소득환산액에 대한 용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1-1) 수급권자
수급권자는 국가가 지원해 주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수급자는 실제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지는 않죠.
국가는 엄격한 소득, 재산 심사 기준을 통해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도와줄 형편이 안 되는 경우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용어 | 정의 | 적용 대상 |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 |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 | 수급권자를 도와줄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가족 |
1-2)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는 수급자를 돌봐야 할 책임이 있는 가까운 가족을 말합니다.
수급권자와 같이 살지 않더라도
일정한 소득, 재산이 있는 부모나 자녀가
그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때
지정되는 사람입니다.
● 보통 1촌 직계혈족인 부모, 자녀가 대상이며, 그들의 배우자인 사위, 며느리도 포함됩니다.
(단, 아들, 딸이 사망한 경우 그들의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가구 단위"로 수급 여부를 심사하지만
부양의무자라는 개념은 '가구 외부' 가족도 포함하는 심사 기준입니다.
사례 1)
남편 + 아내 + 아이 2명 (4인 가구)
남편만 소득이 있고, 남편이 수급 신청한 경우,
→ 이 때는 가족 전체가 하나의 '가구'로 심사됩니다.
부양의무자 개념은 따로 적용되지 않고,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지를 판단해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례 2)
노모가 1인 가구로 생계급여 신청한 경우,
→ 노모는 1인 가구로 수급을 신청했지만, '부양의무자 있음'으로 분류되어 자녀의 소득, 재산이 함께 심사됩니다.
이때 자녀가 부양의무자입니다.
사례 3)
아버지 (70세) + 어머니 (68세) + 딸 (40세, 직장인) - 3인 가구
이 경우, 부모님은 따로 수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딸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가구 단위'로 심사되어 딸의 소득이 가구 전체 소득으로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1-2-1)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받는 경우
분류 | 설명 |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가 모두 수급자일 때 | 부양능력없음으로 판단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40% 이하일 때 | +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기준 중위소득의 18% 미만 |
부양의무자가 일용직 근로자 + 재산 적음 | 부양능력없음으로 판단 |
직계존속(부모) 또는 중증장애인 자녀를 직접 부양하고 있고, 소득, 재산이 기준 이하인 경우 | 이 경우는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질병, 교육비, 가구 특성 등 추가 고려사유 |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에 따라 인정 가능 |
수급을 받으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없는 상황'임을 증명하면 가능합니다.
1-2-2) 부양능력이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적용되는 경우 ★
사례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가능 |
---|---|
병역 복무 중 | ⭕ 적용 제외 가능 |
해외 이주자 | ⭕ 적용 제외 가능 |
교도소, 보호시설 수용 중 | ⭕ 적용 제외 가능 |
실종선고 진행 중 | ⭕ 적용 제외 가능 |
가출, 행방불명 후 1개월 경과 | ⭕ 적용 제외 가능 |
부양 거무 또는 기피 (내용증명 등 입증 필요) | ⭕ 적용 제외 가능 |
아동이 시설 보호조치된 경우 | ⭕ 적용 제외 가능 |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 ⭕ 적용 제외 가능 |
1-2-3) 부양능력 기준 완화 대상 (예외 적용)
조건 | 설명 |
---|---|
혼인한 딸 또는 그 직계존속 | 원칙적 적용 제외 또는 완화 적용 가능 |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있음 | 심사 시 감안 |
수급권자 가구가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일 경우 | 특별 배려 가능 |
1-3) 기준 중위소득
이 제도의 핵심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 이하인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도울 목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 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2015년에 처음으로 정했습니다.
매년 7월 심의와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 기준 중위소득을 공표합니다.
1-4) 기준 중위소득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정부가 고시하며,
급여 대상은 이 기준의 일정 퍼센트 이하인 경우입니다.
가구원 수 | 중위소득 (2025년) |
---|---|
1인 가구 | 2,392,013원 |
2인 가구 | 3,932,658원 |
3인 가구 | 5,025,353원 |
4인 가구 | 6,097,773원 |
5인 가구 | 7,108,192원 |
6인 가구 | 8,064,805원 |
7인 가구 | 8,988,428원 |
각 급여의 수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종류 | 적용 중위소득 기준 |
---|---|
생계급여 | 32% 이하 |
의료급여 | 40% 이하 |
주거급여 | 48% 이하 |
교육급여 | 50% 이하 |
1-5) 소득인정액
수급자 선정 시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닙니다.
소득 + 재산을 소득처럼 환산한 금액까지 모두 더한 값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6) 소득평가액
실제 받는 수입에서 특정 지출 (필수 지출)을 제외하고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 지출 비용 - 근로소득공제액
근로소득이 있어도 근로소득공제, 장애인 지출 등이 반영돼서 실제보다 적은 소득으로 계산될 수도 있습니다.
1-7) 재산의 소득환산액
집, 차, 예금 등의 재산을 월소득처럼 계산해서 더하는 개념입니다.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예로, 서울 사는 사람의 기본 재산 공제액은 9,9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만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자동차나 예금도 포함됩니다.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종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총 7가지가 있습니다.
각 급여마다 적용되는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1️⃣ 생계급여 – 생활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생활이 너무 빠듯하고, 당장 먹고사는 것이 걱정이라면 생계급여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매달 현금으로 생활비 지원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일부는 소득에서 제외되어 일부 지원 가능
지원금 = 기준 중위소득의 32% - 소득인정액
💡 예시
2025년 기준, 1인 가구의 중위소득 32%는 약 765,444원입니다. 소득이 50만 원이라면, 약 265,000원 정도를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급여 – 병원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약 40% 이하 가구
병원비가 부담된다면 의료급여를 통해 진료비, 입원비, 수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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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수급자 종류
1종: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거의 전액 지원)
2종: 의료급여만 해당되는 경우 (일부 본인부담 존재)
지정 병원 이용 시 혜택이 더 크고, 응급실 이용 시 본인부담 면제 가능합니다.
💡 2025년 기준, 2인 가구의 중위소득 40%는 1,573,063원입니다. 이 금액 이하의 소득이면 의료급여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주거급여 – 월세 또는 집수리 지원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전, 월세 비용이 부담되는 분들은 주거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월세 거주자는 임대료 일부 지원
자가 주택 보유자의 경우 노후된 집 수리비 지원
가구원 수, 거주 지역,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금액 결정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발생함
💡 예시
서울 거주 2인 가구, 월세 50만 원, 소득 180만 원이면 → 중위소득 약 45.8%로 주거급여 대상 가능 → 기준임대료 395,000원에서 본인 부담금 252,000원을 빼면 143,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 이때 본인 부담금은 실제 납부가 아닌 지원금 산정 시 차감되는 개념입니다.
4️⃣ 교육급여 – 학생 교육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 중, 고 자녀가 있는 가정은 교육급여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학용품비, 교재비, 급식비 등을 지원 학생의 학년에 따라 차등 지급
💡 예시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연간 100만 원 이상의 지원 가능
5️⃣해산급여
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조산, 출산 (출산 예정 포함) 한 경우
지급액
출생아 1인당 70만 원 지급 (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지급)
지급 방식
현금 지급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장제급여
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하여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매장 등 장제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급액
1구당 80만 원을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지급
지급 방식
장제를 실제로 실시하는 사람에게 지급
금전 지급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7️⃣ 자활급여
대상
생계급여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지급액
참여 유형에 따라 일일 급여가 다릅니다.
시장진입형/인턴형/복지도우미/자활도우미: 일 64,220원 (실비 포함)
사회서비스형/사회복지시설 도우미: 일 56,210원 (실비 포함)
근로유지형(청소 등): 일 32,980원 (실비 포함)
3.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로그인 후 → 복지로 기초생활보장 신청 바로가기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후 상담 및 신청 필요 서류 →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주거급여 신청 시)
심사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급여 지급이 시작됩니다.
4. 마무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순한 복지가 아닌, 어려운 시기에 당신의 삶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 내 소득이 중위소득 몇 % 인지 확인해 보세요
✔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 항목을 체크해 보세요
✔ 필요한 지원은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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