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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절차

by 비노트 2025. 6. 24.

한 사람의 인생에서 채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반복되는 카드 연체, 추심 전화, 급여 압류, 재산 경매 같은 현실은 누구에게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줍니다. 하지만 법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바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적용 대상, 목적, 절차, 결과가 확연히 다르며, 자신의 상황에 따라 어떤 제도가 유리한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파산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개인파산이란
2. 동시폐지결정이란
3. 면책이란
4. 복권이란
5. 파산재단이란
6. 부인권이란
7. 파산선고로 인한 자격제한
8. 파산선고 이후의 재산관계
9. 개인파산 신청 절차

 

개인파산 파산재단 면책 복권 부인권
개인파산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1. 개인파산이란 무엇인가?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즉, 정기적인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매우 불안정하여 법원이 지속적 상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 절차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며, 파산선고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돈으로 바꿈)하여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배당하고, 이후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책임 면제) 결정을 받는 절차입니다.

 

 

 

2. 동시폐지결정이란?

일반적으로 파산절차는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조사하고 배당절차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재산이 사실상 전무하여 절차를 진행할 필요조차 없는 경우,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합니다.

이를 ‘동시폐지결정’이라 하며, 법률상 정당한 파산 절차의 일종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아예 없거나, 재산 가치가 절차 비용에도 못 미칠 경우 내려집니다. 다만,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채무가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면책신청과 결정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예시)
L 씨는 500만 원의 채무가 있지만, 실제 재산이 휴대폰 한 대뿐입니다. 법원은 파산선고와 함께 ‘동시폐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고 곧바로 면책 심사로 넘어가는 간소화된 절차입니다.

 

 

3. 면책이란?

면책은 파산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해 채무자의 책임을 법원이 면제해 주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른 개인이 단지 과거의 채무에 발목 잡히지 않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면책 제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책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고의로 채권자목록에 일부 채무를 누락한 경우

• 낭비, 도박 등으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 허위서류 제출 등 법원 절차를 방해한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판례 및 실무에서는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한다는 입장에서, 채무자가 낭비나 도박으로 인해 채무를 부담했더라도, 일정 기간 성실하게 생활하며 재기를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입증되면 면책을 허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면책 불허 가능성은 남아 있으므로 법원 제출 서류 및 진술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4. 복권이란?

복권은 파산선고로 인해 제한되었던 자격이나 권리를 회복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복권되지만,
▸ 면책이 불허되었거나
▸ 면책이 일부 제한되었거나
▸ 자발적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한 경우 등

별도의 복권 신청을 통해 법원의 심사를 거쳐 자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복권이 허가되면 파산선고로 인해 제한되었던 공무원,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자격이나 기타 공·사법상 지위가 모두 원상회복됩니다.

 

예시)
N 씨는 면책이 기각되었지만, 3년 동안 채무 전액을 변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에 복권을 신청했고, 심사 끝에 공무원 및 전문직 자격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5. 파산재단이란?

파산재단은 간단히 말하면, 파산선고가 내려졌을 때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한 곳에 모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야 공정하게 채권자들에게 분배(배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산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 예금, 차량, 주식, 채권, 향후 받을 돈(퇴직금, 미수금 등) 전부 파산재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압류할 수 없는 재산도 있는데 이는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예를 들면, 생계에 필요한 일정 금액
• 옷, 식기, 침구류 등 필수 생활용품
•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수당 등

 

 

6. 부인권이란?

부인권은 파산자가 재산을 몰래 빼돌리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지급한 경우, 파산관재인이 그 행위를 취소(부인)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왜 필요할까요? 파산 직전, 채무자가 자기 형에게 차를 넘기고 부인에게 현금을 몰래 줘버리면 남은 재산으로는 채권자들에게 줄 돈이 없어지죠? 이런 불공정한 상황을 막기 위해 관재인이 ‘그 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도록 만든 권리가 바로 부인권입니다.

 

부인할 수 있는 행위의 예:

부인대상 행위 설명
무상으로 재산 증여 예: 아들에게 차량 증여
헐값 매각 예: 시세 1천만 원 차량을 1만 원에 매도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 예: 어머니에게만 대출금 상환
정당하지 않은 담보 설정 예: 파산 직전 친구에게 집 담보 제공

 

이런 행위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보고 파산관재인은 그 행위를 부인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인권 예시 1 – 무상 증여
P 씨는 파산신청 3개월 전, 친구에게 자신의 중고차를 무상 증여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이를 “부당한 재산처분”으로 판단하고, 차량을 다시 환수하여 파산재단에 편입합니다.

부인권 예시 2 – 헐값 매도
Q 씨는 시세 2,000만 원인 오토바이를 형에게 1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서를 ‘현금거래’로 꾸몄습니다. 관재인은 이를 시가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불공정 거래로 보고, 부인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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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파산선고로 인한 자격제한

파산선고를 받으면 다양한 직업 및 법률상 지위에서 제약을 받게 됩니다. 복권되기 전까지는 아래와 같은 공, 사법상 자격제한이 적용됩니다.

공법상 제한:
• 공무원
• 법무사, 변호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사
• 건설엔지니어링업자 등 등록이 필요한 업종

사법상 제한:
• 민법상 후견인, 대리인
• 유언집행자, 조합원 등

 

 

이러한 자격제한은 파산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며, 가족이나 타인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8. 파산선고 이후의 재산관계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으로 편입되어, 파산관재인의 관리·감독 아래 배당절차를 거칩니다. 다만, 관련 법률에 따라 압류할 수 없는 재산(기초생활 보장급여, 생계유지 필수 재산 등)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또한, 파산선고 이후에 파산자의 재산에 대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으며(법 제329조), 파산관재인은 필요시 부인권을 행사하여 부당한 재산 이전을 취소하고 파산재단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9. 개인파산 신청 절차 요약

9-1) 어디서 하나요?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 채무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지방법원 본원에 직접 제출합니다.
    (※ 등기우편 접수도 일부 가능하나, 직접 방문 권장)

 

  • 서울 거주자 → 서울회생법원
  • 인천, 수원 거주자 → 수원지방법원
  • 대전 거주자 → 대전지방법원 본원 민사과

 

9-2) 신청절차

 

 

1단계. 서류 준비

 

필수 서류 목록:

  • 파산신청서 및 면책신청서 (보통 병합 제출)
  • 채무자 진술서
  • 재산 목록 및 채권자 목록
  • 소득·지출 목록 (최근 6개월 이상)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있다면)
  • 금융거래내역서 (3~6개월치)
  • 부채증명서, 대출 내역서, 카드사용 내역 등

✅ 법원 민원실 또는 각 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2단계. 법원 접수

  • 법원 **파산계 담당부서(민사과)**에 직접 방문 제출
  • 일부 법원은 전자파산신청 시스템도 운영 중
  • 접수 시 수수료와 송달료 예납금 납부 필요 (약 30,000~60,000원 수준)

✅ 생활이 어려운 경우 "소송구조신청"을 통해 수수료, 송달료, 변호사 선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

 

 

 

3단계. 심사 및 파산선고

  • 법원이 서류 심사를 통해 요건을 확인
  • 재산이 없고 절차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동시폐지결정 + 면책심문으로 바로 진행
  • 재산이 있으면 관재인 선임 → 재산조사 → 배당 절차 진행

서류 미비나 사실확인 필요시 ‘보정명령’이 내려짐 → 정해진 기간 내 보완해야 함

 

 

4단계. 면책 심문

  • 법원 출석하여 간단한 심문 절차 진행
    (질문 예: 재산 숨긴 것 없나? 면책불허 사유 해당 안 되나?)
  • 특별한 문제없으면 면책결정 예정일 고지됨

 

5단계. 면책결정

  • 정식 ‘면책결정문’이 내려짐
  • 채권자는 이에 대해 14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6단계 (선택). 복권 신청

  • 면책이 기각되었거나, 자격 회복이 필요한 경우 복권 신청 가능
  • 심사 후 복권 허가되면 자격제한 해제됨

 

9-3) 소요기간

  • 동시폐지 + 면책절차만 진행: 약 3~5개월
  • 관재인 선임 → 재산조사 포함: 6개월~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음

 

 

10. 마무리

개인파산은 단순히 빚을 없애는 제도가 아닙니다. 반복되는 연체, 추심, 압류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에게 경제적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물론 신청 절차는 까다롭고 서류 준비도 많지만, 법이 정한 요건을 충실히 갖추고 정직하게 임한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파산선고 이후에도 면책 결정과 복권 신청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 무조건적인 포기가 아닌 합법적이고 제도적인 회복 수단이라는 점에서, 전문가 상담과 함께 신중하게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 본 글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법적 자문이나 소송 대리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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