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장애 관련 현금 급여 제도는 크게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으로 구분됩니다.
둘 다 ‘장애’라는 공통 키워드를 갖지만, 적용 법률, 대상, 수급 조건, 지급 형태 등 모든 면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 제도의 세부 구조와 차이, 중복 수급여부를 분석해볼게요~
1. 장애연금 (국민연금)
2. 장애인연금 (보건복지부, 공공부조)
3. 특징 비교
4. 중복 가능 여부
5. 마무리
1. 장애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법에 근거함. 국민연금공단 관할.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지급되는 사회보험 성격의 급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본인과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전제 조건이 됩니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요건
1-1) 지급 대상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 질병이나 사고,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
1-2) 지급 기준
장애가 발생한 시점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고, 일정 요건 (가입기간, 초진일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4급으로 구분됩니다. 공단이 심사와 전문의 자문을 통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이 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초진일 요건
- 초진일이 만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 연령 생일 전날까지여야 합니다.
- 다음 기간에 초진일이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에 가입했던 기간
- 국외 이주나 국적 상실 기간
- 국민연금 특수직종노령연금 등을 받은 이후 기간
2.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요건
초진일 당시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보험료 납부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의 1/3 이상이어야 합니다.
-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 납부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체납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야만 장애연금 대상이 되었지만, 지금은 과거에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낸 이력만 있어도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2016년 11월 30일 이전과 이후 개선된 점)
1-3) 급여 수준 및 장애 등급 결정
1. 급여 수준
장애연금액은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1급: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 2급: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 3급: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 4급: 기본연금액의 225% (일시보상금)
부양가족연금액은 연 단위로 지급되며, 2025년 기준 연간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300,330원/년
- 자녀 또는 부모 1인당: 200,160원/년
2. 장애등급 결정
- 완치일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 정도에 따라 1급~4급으로 결정됩니다.
- 완치일이란 의학적으로 증상이 치유되었거나,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날을 말합니다.
- 장애 심사는 국민연금공단이 전문 자문의사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며, 다른 법령(장애인복지법 등)의 장애 등록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등급은 노동력 손실 정도(최대 100%까지)를 세분화하여 산정합니다.
1급: 노동능력 100% 상실
2급~4급: 노동능력 손실 또는 감소 정도에 따라 세분화
3. 장애 재심사 및 중복 조정
- 장애 상태가 변할 가능성이 있는 수급자는 정기적으로 재심사를 받게 됩니다. 재심사 결과에 따라 등급이 변경되거나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 장애연금 수급자가 새로운 장애를 얻거나 기존 장애가 악화된 경우, 장애를 병합하여 그에 따른 연금액을 조정해 지급합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제도에 속해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이력과 장애 등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1-4) 문의처
보건복지부 장애인기반자립과 129
2. 장애인연금 (보건복지부, 공공부조)
장애인연금법에 근거함. 보건복지부 관할.
장애인연금은 소득이 적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국민연금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복지성 급여입니다.
장애인연금은 공공부조 제도에 속해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중증장애인에게만 지급됩니다.
(소득, 재산 기준 있습니다)
2-1) 지급 대상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심한 장애)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
2-2) 지급 기준
소득인정액과 장애 정도(심한 장애)를 기준으로 합니다.
2-3) 지급 금액
☑️기초급여: 월 최대 342,510원 (만 18세~64세 기준)
- 이 금액은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경우에 해당하며,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근로능력 상실이나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부가급여: 월 3만 원 ~ 9만 원
-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등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가 대상입니다.
- 9만 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재가(在家)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최대 금액입니다.
- 3만 원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됩니다.
- 65세 이상 일부 특례 대상자의 경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합산하여 월 최대 432,5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4)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13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220만 8천 원 이하
이 기준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변동되며, 소득과 재산을 모두 소득으로 환산하여 산정합니다.
이 금액 이하인 중증장애인(종전 1~3급 중복 장애)만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의 자산조사 없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연금법에 따른 소득인정액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은 산출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3. 특징 비교
구분 | 장애연금 | 장애인연금 |
---|---|---|
소속 제도 | 국민연금 | 보건복지부 |
성격 | 사회보험 | 공공부조 |
재원 | 국민연금 보험료 | 정부 일반 예산 (세금) |
수급 요건 | 보험료 납부 이력 | 소득인정액 및 중증장애 여부 |
등급 구분 | 1~4급 | 심한 장애 (종전 1~3급) |
중복 여부 | 장애인연금과 중복 가능 | 장애연금과 중복 가능 |
연령 제한 | 제한없으나 60세 이후 장애 발생 시 제한 있음 | 만 18세 이상 ~ 65세 미만 (이후 기초연금 전환) |
3-1) 장애연금 연령 제한
60세 이후 발생 시 제한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생긴 장애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이 때문에 초진일이 중요합니다.
- 원칙: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만 18세부터 만 60세까지입니다. 장애연금의 초진일은 만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보통 만 60~65세) 전날까지여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질병이나 부상이 처음 발생해야 합니다.
- '60세 이후 제한'의 이유: 만약 국민연금 가입 기간(만 60세까지)이 끝난 후에 질병이 처음 발생했다면, 이는 국민연금 제도의 보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장애연금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장애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시기에 발생한 장애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시기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3-2) 장애인연금 연령 제한
만 18세 ~ 65세 미만
장애인연금은 소득이 적은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연금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면 다른 복지 혜택과 연계됩니다.
- 시작 시점(만 18세): 만 18세부터 성인으로 간주되어 경제 활동 능력을 평가할 수 있게 되므로, 이때부터 수급 자격을 심사합니다.
- 종료 시점(만 65세 미만): 만 65세가 되면 대부분의 국민은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과 성격이 유사한 공공부조이므로,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 대신 기초연금을 받게 되고,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은 기초연금에 '부가급여' 형태로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은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이라는 다른 제도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4. 중복 가능 여부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수급 자격(국민연금 가입 중 장애, 1~4등급 판정)과,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및 저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각각 심사를 받아 동시 수급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애인연금은 소득, 재산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므로, 해당 기준을 넘어서면 장애인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장애연금(2급) 수급자이면서 저소득 중증장애인 기준을 충족한다면 월 국민연금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4-1) 장애연금 (기초연금) 수급 시 중복 가능한 복지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이력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보험이라서, 다른 복지 혜택을 받는 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장애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소득으로 잡혀서, 소득, 재산 기준을 따지는 다른 복지 혜택의 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장애수당: 장애연금 수급자도 경증장애인에 해당하고 (중증은 보통 장애인연금 대상이라 드묾)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연금을 받더라도, 그 금액을 포함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장애연금 수령액만큼 소득으로 산정되어 생계급여 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라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장애인 등록에 따른 기타 복지: 장애인 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통신요금, 전기요금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은 장애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4-2) 장애인연금 수급 시 중복 가능한 복지
장애인연금은 소득이 적은 중증장애인을 돕기 위한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이 연금 자체가 이미 소득, 재산 기준을 통과한 사람에게 지급되므로, 다른 저소득층 대상 복지 혜택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는 소득·재산 기준이 낮은 편이어서,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다양한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므로, 중복 수급이 아닌 연계되는 제도입니다.
3. 장애인 등록에 따른 기타 복지: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장애인 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므로, 장애인연금 외에도 장애인 등록증으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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