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노트 생활지원연구소입니다!
전기요금이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정부와 지자체 및 관련 기관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요금 감면 일괄 신청 서비스, 에너지 복지요금 감면제도 (한국지역난방공사), 경상남도 고성군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에너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난방비와 냉방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기간
난방: 2025.3.5~예산 소진시까지
냉방: 2025.3.5~2025.4.18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사회복지시설
지원 내용
난방 지원: 단열 시공, 바닥 공사, 창호 교체, 고효율 보일러 설치 등 (2025년 3월 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냉방 지원: 고효율 에어컨 지원 (2025년 3월 5일부터 4월 18일까지)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1670-7653, 044-203-5160, 044-203-5164
요금 감면 일괄 신청 서비스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해 전기요금, TV수신료,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등의 감면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포함)
• 장애인 (중증)
• 다자녀 가구
• 국가보훈대상자
• 대가족
• 출산가구
지원 내용
• 전기요금: 월 최대 16,000원 감면 (여름철 7~9월 청구분은 최대 20,000원)
• TV수신료: 면제
• 도시가스요금: 취사 및 난방용 가스에 대한 월별 감면
• 지역난방요금: 월 최대 10,000원 감면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 서비스 > 신청ㆍ조회ㆍ발급 > 요금감면통합신청
• 방문 신청: 신분증과 요금청구 고지서를 지참하여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유의사항
•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각 요금감면기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재신청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에너지 복지요금 감면제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에너지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취약계층 세대에 요금을 감면해주는 자체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지역에 거주하는 개별 세대여야 합니다.
문의처
1688-2488
신청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장애인)
• 1~3급 상이자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1인
•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 인정 포함)
• 3자녀 이상 가구 (주민등록상 “자” 또는 “손” 3인 이상, 위탁아동 포함)
구분 | 감면 금액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차상위계층 | 월 5,000원 |
다자녀가구 | 월 4,000원 |
거주 기간에 따라 연간 최대 12개월 지원
즉, 1년 전체(3월 ~ 다음 해 2월) 기준으로, 지역난방 공급지역에 실제 거주한 개월 수만큼만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예시 1: 1년 내내 거주한 경우
2025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계속 살았다면 👉 12개월 모두 감면 적용됨 (월 4,000~10,000원씩 × 12개월)
예시 2:
중간에 이사한 경우 2025년 7월에 입주해서 2026년 2월까지 살았다면 👉 7월부터 2월까지 8개월만 감면 적용
지역난방공사에서 요금을 감면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난방을 실제로 사용한 기간만큼만 지원해줍니다.
전입 날짜 기준으로 판단되고, 1개월은 “그 달의 절반 이상 거주”해야 1개월로 인정됩니다.
조건 | 감면 여부 |
1년 내낸 거주 | 12개월 감면 |
중간 입주 또는 중간 퇴거 | 실제 거주한 달 수만큼 감면 |
한 달 중 절반 미만 거주 | 🚫 그 달은 감면 제외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정부24 👉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 복지요금 신청
2) 방문 신청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3) 전화 신청
1688-2488
지급은 신청 계좌로 8~10월 중 입금됩니다.
요금 감면 일괄신청 vs 에너지 복지요금 감면제도
항목 | 에너지 복지요금 | 요금감면 일괄신청 서비스 |
주관 기관 | 한국지역 난방공사 | 정부24/행정안전부 |
대상 | 지역난방 사용 세대 한정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모두 포함 |
신청 방식 | 지역난방 공급 여부 기준 개별 신청 | 여러 감면 항목을 한 번에 신청 |
감면 항목 | 지역난방 요금만 | 전기요금, TV 수신료, 도시가스 등 종합 |
신청 방법 | 인터넷, 전화, 주민센터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
감면 금액 | 월 4천 원 ~ 1만 원 | 항목별로 상이함 (전기 최대 2만 원 등) |
경상남도 고성군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경상남도 고성군에서는 매년 에너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위가 견디기 힘든 가구들을 위해 단열 시공, 창호 교체, 냉방기기 지원 등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시기와 문의처 신청은 매년 4월경부터 시작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됩니다.
👉 방문 신청만 가능하니 늦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055-670-2244, 1688-2488
신청대상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일반 저소득가구
🚫 단,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라 수선유지비를 이미 받고 있는 가구
•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구
• 이전에 본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가구
현물 지원 형식으로 제공되며, 아래와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단열 공사
• 창호(문·창문 등) 교체
• 고효율 에어컨 등 냉방기기 설치
즉, 낡고 에너지 효율이 낮은 주거 공간을 보다 따뜻하고 시원하게 바꿔주는 실질적인 공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전화나 온라인 접수는 제공되지 않으니, 방문 시 신분증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기본 서류를 챙기시면 좋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 사회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에너지 효율 지원제도와 요금 감면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매달 부담스러운 전기·난방 요금을 어떻게든 줄여보려 애쓰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지원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요금 감면 통합신청 서비스, 에너지 복지요금 감면제도, 그리고 지역별 추가 지원사업(예: 경상남도 고성군)은 단순한 제도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 제도들은 한여름의 무더위와 한겨울의 추위 앞에 놓인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온기를 전달하는 복지정책입니다.
각 제도는 적용 조건이나 신청 절차가 조금씩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알고 있으면 꼭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혹시 본인이나 주변에 해당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꼭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권리로서 누릴 수 있는 복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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