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신청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총정리 (신청 자격부터 결과 통보까지)

by 비노트 2025. 4. 30.

생계가 어려운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 자격과 절차가 다소 복잡해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 - 기준 4가지
✅ 준비해야 할 서류
✅ 신청 절차
✅ 심사 및 결과 통보까지


한 번에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과 신청 방법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과 신청 방법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 - 4가지
항목 기준
1) 소득 (가장 엄격한 기준) 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 (급여별 다름, 하단 참조)
2) 재산 일정 재산 기준 이하 (예: 대소시 약 7,200만 원 이하)
3) 부양의무자 의료급여에만 조건이 있음
4) 기타 근로능력자는 조건부수급 대상 (자활사업 참여 의무 있음)

 

1) 소득 기준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의 32% (가장 엄격한 기준 적용)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0% (부양의무자 기준 있음)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8%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됨)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의 50%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됨)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되었습니다.

 

1-1)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도 소득처럼 환산해서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구분 설명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2) 재산 기준

 

신청자가 가진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은 부동산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재산 (적금 등), 기타 자산 (보험해약환급금 등)을 포함하며 지역별로 인정되는 재산 상한선도 다릅니다.
구분 재산기준 (2025년)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7,2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4,200만 원 이하
농어촌 지역 3,500만 원 이하

 

주의:

  • 부동산 가격은 시세나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
  • 자동차도 시가표준액으로 환산. 단, '장애인 차량', '생계용 차량' 등 일부 제외 가능.
  • 금융재산(예금, 적금, 보험) 합산.
  • 재산의 소득환산율" 적용도 있음. 예를 들면, 일정 재산은 매달 소득처럼 간주해서 추가 계산하는 방식. (예: 예금 1천만 원 있으면 월 소득 3만 원 추가로 잡는 식)

 

3)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에만 적용됨)

구분 적용 내용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없음 (2021년부터 폐지. 단, 고소득/고재산자 예외 적용)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엄격하게 심사)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3-1)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부모, 자녀)과 그 배우자

 

3-2) 부양능력 판정 기준

A: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B: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판정 기준
부양능력 있음 부양의무자 소득이 A의 40% + B의 100% 이상 또는 재산 환산액이 (A+B)×18% 이상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 소득이 B의 100% 이상, (A의 40% + B의 100%) 미만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소득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 환산액이 (A+B)×18% 미만

 

요약)

부양능력이 있으면 수급제한
부양능력이 미약하면 부양비 일부 지원 전제
부양능력이 없으면 수급 가능

 

4)  기타 - 근로능력자는 조건부수급 대상 (자활사업 참여 의무 있음)

기초생활수급 신청자 중 근로능력자가 있는 경우,

수급비(생계급여)를 그냥 주지 않고 조건을 붙여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조건부수급자라고 합니다.
구분 설명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이 있으나 소득이 부족해 수급자가 된 사람. 단, 자활사업(공공근로 등)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 지급
조건 없는 수급자 고령자, 장애인, 장기질환자처럼 근로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구직 활동 의무 없이 생계급여 지급

 

4-1) 조건부수급자의 의무사항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수급비 일부가 삭감되거나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즉, 근로능력이 있으면 '생계급여를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일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 자활사업의 종류

공공근로 (예: 지자체 일자리 사업)
자활근로사업단 (예: 편의점 운영, 도시락 제조)
자활기업 참여 (예: 협동조합 형태)

 

4-2) 근로능력자 판정 기준

구분 설명
근로능력 있음 (조건부수급자) 18세 이상 ~ 64세 이하, 건강상 취업 가능한 사람
근로능력 없음 (수급자)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장기투병자(6개월 이상 치료 필요)

 

장기간 불참하는 경우 생계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 악화, 가족 간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말합니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표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 안내. 출처@보건복지부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정부는 매년 위의 기준중위소득을 고시하고, 복지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6,000,000원이라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 32% 이하인 1,951,287원 이하가 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급여표
2025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출처@보건복지부

 

 

준비해야 할 서류와 문의처
필수서류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선택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재학 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
소득, 재산 증빙서류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거주 시)
부채 증빙서류 (있을 경우)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 신청서
지출 실태조사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의료급여에만 해당)
부양기피 사유서

 

문의처 129

 

신청 절차
  1.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3. 가구원 전체 금융정보 제공 동의
  4. 가구 실태조사 및 소득, 재산 조사

 

심사 및 결과 통보
  • 약 30일 이내 결과 통보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별도 심사
  • 탈락 시 이의신청 가능 (30일 이내)

 

추가 꿀팁

 

  •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에서 모의 계산 가능.
  • 현재 소득 없어도 신청 가능.
  • 재산 과다 보유 주의요망.

 

 

 

자주 묻는 질문 FAQ

 

1.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다음의 표를 참고하여 계산하세요.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해보세요.
8인가구 수급자 선정 계산 방식.

 

공식)    7인가구 기준 금액 + (7인가구 기준 금액 - 6인 가구 기준 금액)

 

                  (2,876,297원) + ( 2,876,297원 - 2,580,738원) = 3,171,856원

 

2. 9인 이상 가구는 8인에서 7인을 빼나요?

아니요.

 

9인 이상도 7인가구 기준 -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계속 더합니다. (가구원이 늘어날 때마다 295,559원씩 계속 추가합니다.)

 

가구수 계산 방식 금액 예시
7인 고시 기준 (2,876,297원) 2,876,297원
8인 7인 기준 + (7인-6인 차액) = 2,876,297원 + 295,559원 = 3,171,856원 3,171,856원
9인 8인 기준 + (7인-6인 차액) = 3,171,856원 + 295,559원 = 3,467,415원 3,467,415원
10인 9인 기준 + (7인-6인 차액) = 3,467,415원 + 295,559원 = 3,762,974원 3,762,974원

 

8인 가구 기준은 7인 금액 + (7인-6인 차액)
9인 가구 기준은 8인 금액 + (7인-6인 차액)
10인 가구 기준은 9인 금액 + (7인-6인 차액)

✔ 계속 "7인과 6인 차이"만 반복해서 더하는 구조입니다.

 

마무리

 

기초생활수급자는 단순한 지원금 제도가 아니라, 생활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금이라도 자격이 맞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