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중지 방법 총정리 (중지 사유, 신청 방법, 주의사항)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다양한 복지 혜택(주거, 교육, 통신비 감면 등)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생활 상황 변화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스스로 수급 중지를 원하거나, 조건 변동으로 중지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 기초생활수급자 중지 사유
✅ 수급자가 직접 중지 신청하는 방법
✅ 중지 시 주의할 점 - 세대분리 시 예시
한 번에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사유 | 상세 내용 |
소득, 재산 증가 | 기준 중위소득 초과, 재산 한도 초과 |
부양의무자 조건 변화 | 부양의무자의 소득 증가, 지원 가능성 발생 |
취업, 사업소득 발생 | 일정 소득 이상 발생 시 자격 상실 가능 |
해외 체류 | 장기 해외 체류 시 자동 중지 |
본인의 의사로 중지 요청 | 수급자가 직접 지원 포기 신청 |
조건부수급자의 경우 | 자활사업에 불참한 경우 |
-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수급 중지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분증 지참
- 중지 신청 후 결과 통보 (우편 또는 문자)
✔️ 주의: 전화 통화만으로는 수급 중지 처리되지 않으며, 서면 신청이 필수입니다.
- 주거급여, 교육급여, 통신비 감면 등 복지 혜택도 자동 중단됩니다.
- 복지카드(장애인복지카드 등)는 별도 관리 대상이므로 확인 필요합니다.
- 향후 재신청 시 신규 심사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합니다.
- 허위 신고 시 급여 환수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가족 구성 - 세 명이 한 가구 (3인 가구)로 등록되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고 있다고 가정.
아버지 (60세) - 현재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A (30세) - 현재 아버지와 함께 수급자 등록
자녀 B (28세) - 현재 아버지와 함께 수급자 등록
2) 상황 변화
자녀 A (30세)가
👉 독립해서 별도 세대(1인가구)로 전입신고하려 함
👉 동시에 "본인은 수급 포기"하겠다고 함.
3) 결과
1.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기준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 자녀 A가 세대분리+수급포기하면
- 남은 아버지와 자녀 B (2인가구)만 따로 다시 심사.
- 소득+재산 기준 충족하면 → 계속 수급 가능.
세대원 수 줄어든 만큼 기준중위소득 기준이 바뀜 (조금 타이트해질 수 있음)
부양의무자 여부와 무관하게 남은 가족만 기준 충족하면 수급 유지 가능!
2. 의료급여 기준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 세대를 분리했더라도 자녀 A가 '부양의무자'로 평가됨 (아버지의 1촌 직계혈족이므로)
- 자녀 A의 소득과 재산도 심사에 들어감.
- 자녀 A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으면 → 아버지 의료급여 탈락할 수 있음.
생계/주거/교육급여는 세대분리+수급포기만으로 남은 가족이 수급 유지 가능합니다.
의료급여는 자녀 A의 소득·재산에 따라 영향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 설명 |
생계/주거/교육급여 | 세대분리하고 수급포기하면 남은 가족만 소득기준으로 다시 심사 |
의료급여 | 세대분리해도 '부양의무자'로서 소득, 재산을 심사받음 |
구분 | 주요 내용 |
중지 사유 | 소득, 재산 증가, 부양의무자 조건 변화, 본인 요청 등 |
중지 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
주의사항 | 혜택 중단, 재신청 가능성, 급여 환수 주의 |
세대분리했어도 '부양의무자'로 남아 있는 한 부양능력 평가에 따라 남은 가족의 의료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의료급여는 왜 세대분리해도 영향받나요?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의료급여는 2025년 현재에도, 수급권자의 부모, 자녀(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부양의무자로 인정되어 소득과 재산을 심사합니다.
세대는 따로 살아도, 가족 관계는 끊어진 게 아니라서, 의료급여에서는 계속 '책임질 사람'으로 봅니다.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여전히 적용되기 때문에, 세대분리한 가족(자녀 등)의 소득과 재산이 높으면 남은 가족(수급자)의 의료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지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수급 중지 전, 본인과 가족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향후 지원 계획을 세운 후 결정하시길 권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세대변동 시 가구원 구성과 소득·재산 기준만으로 다시 심사받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의 경우 세대분리한 가족이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면
소득, 재산을 추가 평가받게 되어 수급자격 유지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총정리 (신청 자격부터 결과 통보까지)
생계가 어려운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입니다.하지만 신청 자격과 절차가 다소 복잡해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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