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고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강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세대를 중심으로 “이 개혁은 현세대, 특히 현 노년층을 위한 구조이며, 장기적으로 더 큰 부담이 후세대에 돌아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반대의 관점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개혁의 한계를 분석하고, 제도 신뢰 회복을 위한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보험료는 오르고, 미래는 불투명한 구조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매년 0.5% 포인트씩 인상되어 2033년에는 13%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는 1998년 이후 25년간 유지되어 온 9%에서 약 44% 증가하는 수준입니다.
문제는 이 증가분이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부담이라는 점이죠.
은퇴한 세대는 연금 수령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지만, 그 재원을 책임져야 할 세대는 지금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거나 앞으로 진입할 청년층인 겁니다.
이들은 정규직 비중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데다, 소득 수준도 기대만큼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더 납부하게 되며, 이는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낸 만큼 미래에 돌려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는 것도 불안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정된 소득대체율, 불확실한 수익률
소득대체율은 기존 40%로 하향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026년부터 43%로 고정되었습니다.
소득대체율이란?
퇴직 전 평균소득 대비 연금으로 받는 돈의 비율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전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이었고, 국민연금으로 월 129만 원을 받는다면
소득대체율은 129만 ÷ 300만 = 43%가 됩니다.
즉, '연금이 예전 월급의 몇 퍼센트 수준을 대신해 주는가'를 말합니다.
이는 현세대 수급자, 즉 곧 은퇴할 세대에게는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하지만 이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 인상과 기금 수익률 제고는 모두 미래세대가 떠안아야 할 과제입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고정하는 구조는 향후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며, 이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는 가입자들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은 월급만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지만,
자영업자는 사업소득뿐 아니라 재산·자동차 등까지 반영되어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동일한 소득을 벌더라도 직장인은 급여 기준으로만 국민연금을 내기 때문에, 국민연금 납부 형평성 논란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금 수익률을 4.5%에서 5.5%로 끌어올릴 계획이라지만, 이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불확실한 수익률
국민연금은 우리가 낸 돈을 투자해서 불립니다. 그런데 주식, 채권, 환율 등 변동성이 있으니 '얼마나 벌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받을 돈의 기준은 43%으로 정해졌는데, 실제 그 돈을 만들 투자 수익은 예측불가인 상태라는 거죠.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인구 고령화로 인한 소비 둔화, 금리 변동성 등을 고려할 때 고수익 유지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죠. 수익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연금 고갈 시점은 또다시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와 연금의 구조적 불균형
국민연금은 ‘사회보험’ 방식으로, 현재 일하는 사람이 낸 보험료로 기존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출산율이 계속 하락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보험료를 낼 사람보다 받을 사람이 많아지는 기형적 구조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2024년 기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세대가 높은 소득대체율을 확보하고 떠나면, 미래세대는 더 많이 내고도 받지 못하는 ‘불공정 구조’에 놓이게 됩니다.
개혁의 초점이 고령층 중심으로 맞춰져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즉, “지금 개혁은 결국 기득권을 강화하는 개혁일뿐”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실질 보장인가 선언적 조항인가
정부는 이번 개정에서 ‘국가가 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한다’는 문구를 법에 명시했습니다.
이는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장치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일부에서는 선언적 의미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의 재정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과연 그 지급 보장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해 보입니다. 세금으로 메우게 되면 이는 결국 또다시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청년층의 불신: “나는 받을 수 있을까?”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청년층 커뮤니티와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는 결국 연금 못 받는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 부족과 함께,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겹쳐지면서 제도 전반에 대한 회피 심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국민연금 구조는 소득 유형에 따라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의 경우, 투잡이나 부동산 임대소득 등 추가 수입이 있어도 국민연금은 월급만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반면 자영업자는 사업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 등까지 반영되어 보험료 부담이 훨씬 큽니다.
이처럼 납부 기준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MZ세대를 비롯한 청년층은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 부동산, 주식 등 다양한 대체 자산에 관심을 보이며 스스로의 노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청년층이 "나는 어차피 연금 못 받아"라고 판단하고 국민연금에 회의감을 갖고 납부를 회피하거나 최소한으로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은 상태에서는 납부 의지가 떨어지고, 사각지대는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결국 납부자가 줄어들면 제도 유지는 어려워집니다.
국민연금 납부금 계산 기본 원리
기준: 월 소득 × 보험료율
2025년 현재 보험료율: 9% ( 2026년부터는 0.5%씩 올라가서 2033년엔 13%)
보험료율 인상이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더라도, 실제 부담 체감은 가입자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이 명확하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불안정한 소득에도 불구하고 전액을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은 형식상 공정해 보여도 실제 납부 여건에서는 구조적인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1) 직장인 (사업장 가입자) - 의무
회사 4.5% 부담, 본인 4.5% 부담 월급 외 수입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게 단점입니다. (자영업자와 형평성 문제)
항목 | 내용 |
납부 기준 | 월급 (기준소득월액) * 9% |
납부 방식 | 회사 4.5% + 본인 4.5% (반반) |
예시 | 월급 300만 원이면 총 보험료 27만 원 회사 13.5만 원 + 본인 13.5만 원 |
2) 자영업자 / 프리랜서 / 소득 없는 사람 (지역가입자) - 의무
본인 100% 부담 보험료 기준은 소득 + 재산 + 자동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자영업자와 형평성 문제) 무직 상태라도 일정 기준 이상이면 보험료가 고지됩니다.
항목 | 내용 |
납부 기준 | 신고 소득에 따라 산정 (없으면 국민연금공단이 추정) |
납부 방식 | 본인이 전액 부담 (9%) |
예시 | 소득이 월 250만 원으로 산정되면 22.5만 원 전액 본인 부담 |
3) 임의가입자 (전업주부, 무소득자 중 희망자) - 의무 아님, 선택
본인 100% 부담 납부금액을 선택할 수 있고, 노후 수급권 획득이 가능
자발적 선택임: 직장이 없거나 소득이 없지만, 본인이 희망하면 자발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항목 | 내용 |
납부 기준 | 본인이 선택한 기준소득 (최소 ~ 최대 범위 내) |
납부 방식 | 본인이 전액 부담 (9%) |
예시 | 최소 기준 (2025년 기준 약 35만 원) 선택시 월 보험료 약 31,500원 수준 |
4) 임의계속가입자 (60세 이후에도 계속 가입 희망자) - 의무 아님, 선택
본인 100% 부담
60세가 넘었지만 국민연금 수급 요건(10년 이상)을 못 채운 경우 수급 자격 확보 위해 계속 납부가 가능합니다.
5)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범위 (2025년 기준)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월 553만 원까지만 연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직장인, 지역가입자 동일)
이는 초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 과도를 방지하고 공적 연금의 형평성 유지 목적도 있습니다.
(추후 월 수령액에도 일정 한도가 있습니다.)
항목 | 금액 |
최저 기준소득월액 | 350,000원 |
최고 기준소득월액 | 5,530,000원 |
실제 월 소득 | 기준소득월액 | 납부 보험료 (9%) |
450만 원 | 450만 원 | 405,000원 |
700만 원 | 553만 원 (상한) | 497,700원 |
1,000만 원 | 553만 원 | 497,700원 |
무직자가 성실히 납부하면, 정말 43% 받을까?
아닙니다. 소득대체율 43%는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비율입니다.
다시 말해, 납부 기간과 납부 금액에 따라 실질 수령액이 결정되며, 단순히 소득에 43%를 곱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소득대체율 43%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한 가입자가 40년 가까이 성실하게 납입했을 때 가능한 수치입니다.
무직자가 최저소득으로 최소 가입기간으로 납입했다면, 기준소득도 작고, 가입기간도 짧아서 A값도 작고, B 값도 작게 나와서 결국 수령액은 43%가 아닌 실제 낸 금액의 일부만 쪼개 받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연금 계산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월 수령액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기본연금액 = 1.2 × (A값 + B값) × (1 + 0.05n) ÷ 12
◆ 여기서 각 항목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2: 2028년 이후 적용되는 소득대체율 비례상수입니다.(2008년은 1.5였는데 지금은 1.2입니다)
A값: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균등 부분 급여=균등한 기본 보장급여'입니다.
B값: 본인의 평균 기준소득과 가입기간을 바탕으로 계산되는 '소득비례급여'입니다.
n: 가입기간 중 20년을 초과한 개월 수입니다. 즉, 20년 이상 가입해야 보정률이 더해집니다.
÷12: 연 단위를 월 수령액으로 환산하기 위한 계산입니다.
◆ 국민연금 수령 구조: A값과 B값
구분 | 내용 | 특징 |
A값 (균등 부분) |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기반으로 일정 급여 보장 | 많이 안 낸 사람도 받음 (재분배 성격 강함) |
B값 (소득비례부분) | 본인의 납부 금액과 가입 기간 기준 | 낸 만큼 받음 (개인 책임형) |
A값은 모두에게 주는 기본급여로, 납부금액과 상관없이 "가입기간"이 기준입니다.
반면 B값은 내가 낸 돈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A값이 고갈의 핵심 이유입니다.
A값은 ‘개인 기여와 무관하게’ 주는 기초 보장급여입니다. A값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기준으로 가입기간만 채우면 누구나 일정 부분 받을 수 있는 ‘균등 급여'입니다.
다시 말해, 많이 안 낸 사람도 A값은 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보장적 성격을 띠고 있어서 재분배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A값은 납부액이 아닌 전체 평균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연금 재정에서 A값은 지출중심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 A값 받는 사람은 많아지는데, A값에 기여하는 사람이 줄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연금 수령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납부하는 청년층(가입자)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A값이 모두에게 나가야 하는 돈인데 기여자가 줄고 있으니 기금이 점점 빠르게 소진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B값은 '낸 만큼 돌려받는 구조니까 고갈과 무관하다'라고 오해하시지만, 국민연금은 개인별 적립식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의 기금으로 운영되는 준공적 방식입니다.
즉, 지금 내가 낸 보험료는 기금에 쌓여 있다가 나중에 내 연금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B값도 결국은 하나의 공적 기금에서 지출되는 급여이며, 미래에 내가 받을 B값은 다음 세대가 내는 보험료로 충당되어야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 말은 결국 B값도 가입자가 줄고 수급자가 늘어나면 고갈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약하자면, A값은 재분배 중심의 급여로 구조적 부담이 크고, B값은 낸 만큼 받는 방식이지만 결국 모두가 공유하는 재정 풀에서 나가기에 전체 재정 압박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고갈되나요?
원인 | 설명 |
저출산 | 납부 인구 (가입자)가 계속 줄어듭니다. |
고령화 | 수령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
A값 구조 | 납부액과 무관하게 일정 금액이 지급되며, 재정에 고정 지출을 발생시킵니다. |
신뢰 저하 | 청년층 회의감 - 납부 기피 - 전체 납부 기반 약화로 이어짐 |
결국, 수입보다 지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특히 A값 중심의 지출 구조가 기금 고갈을 앞당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혁은 했지만 ‘미래세대 설득’은 부족했다
이번 국민연금 개정안은 분명 제도 존속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과 설계가 현세대 중심이었고, 미래세대를 위한 설득과 보완 장치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유지가 가능한 공적 시스템으로, 현재 가입자들의 보험료와 기금 수익을 바탕으로 수급자가 혜택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청년층이 공적 연금에 대한 신뢰를 잃고 납부에 소극적으로 변하면 장기적으로 제도의 지속 가능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청년과 미래세대가 납득할 수 있으려면, 그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장기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과의 구조적 연계, 청년 납부 지원제도 확대, 보험료 부담 완화책, 추후 수령액 예측 시스템 고도화 등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연금제도는 단순한 숫자의 조합이 아니라, 국민의 생애 전반과 직결되는 신뢰의 시스템입니다.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수급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면, 개혁 이후의 ‘관리’와 ‘소통’이 더욱 중요합니다.
청년들이 “나는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때, 진정한 연금개혁은 완성될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 100문 100답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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