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단일사업자1 사업자 필독. 문화비 소득공제 사전접수 무료 현판 신청하기 사업자 필독. 문화비 소득공제 사전접수 무료 현판 신청하기2025년 7월 1일부터 수영장, 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이에 따라 관련 시설을 운영하시는 사업자분들은 사전접수 기간 내 제도 등록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이번 확대 적용은 국민들의 운동,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사업자에게도 매출 기회 확대가 되는 제도이므로 반드시 등록을 권장드립니다. 사전등록을 완료하지 않으면, 고객이 해당 시설에서 사용한 카드 결제가 연말정산에서 공제되지 않아 소비자의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등록 필수입니다.문화비 소득공제란?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법인에게 근로소득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재화를 구매할 경우 연말정신 시 추가 소득공제 적용해.. 2025. 6.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