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노트는 전국의 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을 지원하는 지역을 시리즈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지역인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아산시와 천안시, 그리고 경기도입니다.
각 지역 별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 이번 글에서 다룰 지역 ◆
인천광역시 - 서구, 연수구, 동구, 계양구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 아산시, 천안시
경기도 -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양평시, 여주시, 파주시, 포천시, 하남시
1. 인천광역시 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1) 인천 서구
지원 대상
2019.7.1 이후 육아 휴직을 한,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 휴직 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한 남성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서구에 주민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대상 자녀도 서구에 주민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지원 금액
상한액 250만 원 범위 내에서 월 100만 원 ~ 10만 원씩 6개월 간 지원
신청 기간과 문의처
신청 기간은 상시이며, 육아 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처 가정보육과 032-560-3442, 3443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 초본, 육아 휴직 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1부 (고용 24에서 발급)
서류와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등 전국 지역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 이곳에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다 모아놨습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2) 인천 연수구
지원 대상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 휴직 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한 남성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연수구에 주민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대상 자녀도 연수구에 주민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 (최대 300만 원)
신청 기간과 문의처
신청 기간은 상시이며, 육아 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처 출산보육과 032-749-7733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육아 휴직 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1부 (고용 24에서 발급)
서류와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등 전국 지역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 이곳에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다 모아놨습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자가 거주지에서 직접 신청해야 함.
대리 신청 불가.
3) 인천 동구
지원 대상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 휴직 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한 남성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동구에 주민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대상 자녀도 동구에 주민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출생아와 함께 실제 거주하는 가정이 대상입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 (최대 300만 원)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200만 원)도 추가 지급됩니다.
출산용품 (속싸개)도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과 문의처
신청 기간은 상시이며, 육아 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처 여성보육과 032-770-5756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육아 휴직 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1부 (고용 24에서 발급), 출산용품 지급 관련 신청서
서류와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등 전국 지역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 이곳에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다 모아놨습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4) 인천 계양구
지원 대상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 휴직 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한 남성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양구에 주민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대상 자녀도 계양구에 주민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 (최대 300만 원)
육아 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실제 휴직 개월 수만큼 지원되며, 육아휴직이 1개월 미만이면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과 문의처
신청 기간은 상시이며, 육아 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처 여성보육과 032-450-5984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육아 휴직 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1부 (고용 24에서 발급)
서류와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등 전국 지역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 이곳에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다 모아놨습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 세종특별자치시 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
지원 대상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 휴직 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한 남성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세종시에 주민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대상 자녀도 세종시에 주민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
월 3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 (최대 180만 원)
신청 기간과 문의처
신청 기간은 상시이며, 육아 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처 인구여성가족과 044-300-3716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 육아 휴직 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1부 (고용 24에서 발급), 육아 휴직 확인서 (고용 24에서 작성해서 제출)
서류와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등 전국 지역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 이곳에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다 모아놨습니다.
정부 24 온라인 신청 가능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최초 신청은 육아 휴직 종료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달부터는 육아 휴직 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3. 아산시 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
지원 대상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 휴직 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한 남성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아산시에 주민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대상 자녀도 아산시에 주민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
월 3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 (최대 180만 원)
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실제 휴직 기간에 한정하여 지원됩니다.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육아 휴직 급여 특례 적용 대상자는 특례 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신청 기간과 문의처
신청 기간은 상시이며, 육아 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처 여성복지과 041-540-2069
염치읍행정복지센터 (041-537-3022), 배방읍행정복지센터 (041-537-3066), 배방읍신도시민원행정센터 (041-536-8713), 송악면행정복지센터 (041-537-3613), 탕정면행정복지센터 (041-537-3077), 음봉면행정복지센터 (041-537-3643), 둔포면행정복지센터 (041-537-3110), 영인면행정복지센터 (041-537-3207), 인주면행정복지센터 (041-537-3167), 선장면행정복지센터 (041-537-3176), 도고면행정복지센터 (041-537-3196), 신창면행정복지센터 (041-530-6492)
온양1동행정복지센터 (041-537-3239), 온양2동행정복지센터 (041-537-3725), 온양3동행정복지센터 (041-537-3266), 온양4동행정복지센터 (041-537-3217), 온양5동행정복지센터 (041-537-3755), 온양6동행정복지센터 (041-537-3263)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육아 휴직 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1부 (고용 24에서 발급), 육아 휴직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
서류와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등 전국 지역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 이곳에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다 모아놨습니다.
온라인 신청 - 정부 24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방문 신청 시 육아휴직자의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4. 천안시 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
지원 대상
2021.7. 이후 육아 휴직자부터 적용됩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 휴직 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한 남성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천안시에 주민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대상 자녀도 천안시에 주민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
월 3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 (최대 180만 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전후로 매월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과 문의처
신청 기간은 상시이며, 육아 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처 여성가족과 041-521-5374
중앙동(주민복지팀) (041-521-4831), 문성동(주민복지팀) (041-521-4852), 원성1동(주민복지팀) (041-521-4617), 원성2동(주민복지팀) (041-521-4891), 봉명동(주민복지팀) (041-521-4545), 일봉동(주민복지팀) (041-521-4934), 신방동(주민복지팀) (041-521-4553), 청룡동(주민복지팀) (041-521-4977), 신안동(주민복지팀) (041-521-4996)
목천읍 (주민복지팀) (041-521-4662), 광덕면(주민복지팀) (041-521-4690), 북면(주민복지팀) (041-521-4728), 성남면(주민복지팀) (041-521-4750), 수신면(주민복지팀) (041-521-4770), 병천면(주민복지팀) (041-521-4792), 동면(주민복지팀) (041-521-4808), 성환읍(주민복지팀) (041-521-6767), 성거읍(주민복지팀) (041-521-6796), 직산읍(주민복지팀) (041-521-6822), 입장면(주민복지팀) (041-521-6595)
성정1동(주민복지팀) (041-521-6872), 성정2동(주민복지팀) (041-521-6887), 쌍용1동(주민복지팀) (041-521-6912), 쌍용2동(주민복지팀) (041-521-6838), 쌍용3동(주민복지팀) (041-521-6957), 백석동(주민복지팀) (041-521-6971),
불당1동(주민복지팀) (041-521-6684), 불당2동(주민복지팀) (041-521-6721), 부성1동(주민복지팀) (041-521-6996),
부성2동(주민복지팀) (041-521-6703)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육아 휴직 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1부 (고용 24에서 발급)
서류와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등 전국 지역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 이곳에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다 모아놨습니다.
천안시 홈페이지 신청 가능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해당 월 육아 휴직 급여 지급결정 통지서를 첨부하여 매월 신청합니다.
육아 휴직 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상에 신청 기간이 해당 월 전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5. 경기도
1) 광명, 구리, 양평, 파주, 포천, 하남 (6개 지역)
지원 대상
2025.1.1 이후 3개월 이상 휴직한,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 휴직 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한 남성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므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통해 소득 요건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해당 시에 주민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대상 자녀도 해당 시에 주민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 우체국 직원, 임용후보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와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제외됩니다.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의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은 가능하나,
남녀평등고용평등법에 의거하여 육아 휴직 대상자는 '근로자'이므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원 금액
월 30만 원씩 최대 5개월 간 지원 (최대 150만 원)
육아 휴직 급여 특례자 (6+6 부모육아휴직제)는 특례기간이 종료된 후 그 다음달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타 지자체 육아 휴직 장려금과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매월 15일까지 신청분에 한해 당원 말
신청 기간과 문의처
신청 기간은 상시이며, 육아 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처
경기도 과천시 02-3677-2114
경기도 광명시 민원실 대표 1688-3399
경기도 구리시 가족복지과 031-550-2954
경기도 양평군 가족복지과 031-770-2261
경기도 파주시 보육아동과 031-940-4479
경기도 포천시 031-538-3278
경기도 하남시 가족지원팀 031-790-5635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건강보험 조회 동의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가구원용)
육아 휴직 확인서 (고용 24에서 다운로드)
육아 휴직 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1부 (매월 발행, 고용 24에서 발급)
서류와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등 전국 지역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 이곳에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다 모아놨습니다.
경기민원 24 온라인 신청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 경기도- 과천
지원 대상
2025.1.1 이후 육아 휴직중인,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 휴직 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한 남성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므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통해 소득 요건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과천시에 주민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대상 자녀도 과천시에 주민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 우체국 직원, 임용후보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와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제외됩니다.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의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은 가능하나,
남녀평등고용평등법에 의거하여 육아 휴직 대상자는 '근로자'이므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모'의 주소지가 달라도 이혼하지 않으면, '부'와 아이의 주소지가 과천시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 간 지원 (최대 150만 원)
매월 15일까지 신청분에 한해 당원 말 지급되며, 15일 이후 신청시 다음달 지급됩니다.
각 자녀별 최대 5개월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과 문의처
신청 기간은 상시이며, 육아휴직 시작 후 3개월부터 신청 가능하고, 육아 휴직 종료일 이후 1년 이내만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처 경기도 과천시 02-3677-2114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육아 휴직 확인서, 육아 휴직 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시 생략가능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서류와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등 전국 지역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 이곳에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다 모아놨습니다.
경기민원 24 온라인 신청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육아 휴직 3개월 경과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경기도- 여주
지원 대상
육아 휴직 시작일이 2025.3.30 이전으로 1개월 이상 육아 휴직중인,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 휴직 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한 남성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므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통해 소득 요건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여주시에 주민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대상 자녀도 여주시에 주민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 우체국 직원, 임용후보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와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제외됩니다.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의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은 가능하나,
남녀평등고용평등법에 의거하여 육아 휴직 대상자는 '근로자'이므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원 금액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 간 지원 (최대 150만 원)
신청 기간과 문의처
신청 기간은 상시이며, 육아 휴직 종료일 이후 1년 이내만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처 경기도 여주시 가족복지과 031-887-2592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육아 휴직 확인서, 육아 휴직 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1부 (매월 발행, 고용 24에서 발급)
서류와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등 전국 지역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 이곳에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다 모아놨습니다.
정부 24 온라인 신청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매달 발행되는 육아 휴직 급여 지급결정 통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 휴직 3개월 경과 후에 신청하면 편리합니다.
4) 경기도 하남시
지원 대상
2025.1.1 이후 육아 휴직자로,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 휴직 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한 남성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므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통해 소득 요건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하남시에 주민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대상 자녀도 하남시에 주민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 하남시의 경우 대상 자녀의 나이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니다. 육아 휴직 수당을 받으면 초과되어도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즉 이는 육아 휴직을 시작할 당시 자녀의 나이가 요건을 충족했다면, 육아 휴직 기간 중 자녀의 나이가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계속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육아 휴직 시작 시점의 자녀의 나이가 중요하며, 휴직 중 나이 초과는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 우체국 직원, 임용후보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와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제외됩니다.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의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은 가능하나,
남녀평등고용평등법에 의거하여 육아 휴직 대상자는 '근로자'이므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원 금액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 (최대 180만 원)
매달 25일 지급
신청 기간과 문의처
신청 기간은 상시이며, 육아 휴직 종료일 이후 1년 이내만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처 경기도 하남시 가족지원팀 031-790-5635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육아 휴직 확인서, 육아 휴직 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1부 (매월 발행, 고용 24에서 발급)
서류와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등 전국 지역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 이곳에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다 모아놨습니다.
경기민원 24 온라인 신청
정부 24 온라인 신청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육아 휴직 급여의 특례자는 특례 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합니다. (중복 혜택 불가)
지금까지 지역별 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고용보험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내용에 무엇이 있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육아 휴직 급여 신청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란?
육아 휴직 급여와 관련된 법률 조항으로 육아 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육아 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의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은 가능하나,
남녀평등고용평등법에 의거하여 육아 휴직 대상자는 '근로자'이므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2. 육아 휴직 사용 요건
만 8세 이상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 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 자녀의 나이가 요건을 충족하면, 이후 나이가 초과하더라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 기간 요건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 휴직 시작일 이전에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근속 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 육아 휴직 급여 신청 시점
육아 휴직을 사용한 후에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육아 휴직 개시 후 1개월 경과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5. 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은 단순히 육아 휴직을 사용한 것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법 제70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육아 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즉,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 기간 요건을 충족하며, 육아 휴직 급여를 실제로 수급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육아 휴직 사용 전에 반드시 근로 기간과 고용보험 가입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전국의 아빠 육아 시리즈 1, 2탄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을 기반으로 지역별 장려금 제도를 안내드렸는데요, 상시 신청이 가능하더라도 지역별로 신청 시기와 조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거주지 기준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은 육아 휴직 3개월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개월 후에 성급히 신청하면 시간만 낭비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조건을 잘 따져보고, 가장 적절한 시점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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