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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교통위반 벌점 범칙금 과태료 차이와 확인 방법 + 감경 기준

by 비노트 2025.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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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에 따라 벌점, 과태료, 범칙금 중 하나 또는 복합적으로 부과됩니다. 각각의 개념과 차이점, 확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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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에 실수로 교통법규르르 위반했다면 단순히 벌금을 낸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운전자에게 중요한 벌점, 그리고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납부 및 조회 방법까지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교통위반 시 발생하는 벌점, 과태료, 범칙금에 대한 차이를 정리하고 이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벌점 범칙금 과태료 차이와 확인 방법
벌점 범칙금 과태료의 차이와 확인 방법을 안내합니다.

 

 

1. 벌점, 과태료, 범칙금의 차이점

1-1) 벌점

운전면허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점수

 

 

벌점은 단속 방식이 아니라 위반 행위의 결과로 부과되는 점수 제도입니다. 모든 운전 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점수 제도입니다.

 

벌점: 운전면허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입니다.

 

금전: 금전적인 부과는 없습니다. 

 

부과 대상은 운전자입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운전 같은 중대한 위반에는 높은 벌점이 부과되고 (형사처벌인 벌금도 함께 부과), 끼어들기·새치기 등은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 가능
(40점 미만인 경우 감경교육을 통해 최대 20점 감경 가능합니다.)

 

 

벌금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부과되는 형사처벌입니다.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1-2) 과태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

 

 

과태료는 비현장 단속(무인 카메라, 무인 단속 장비 등)으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 주정차위반, 주차위반, 과속, 신호위반·속도위반이 무인단속이면 과태료

벌점: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금전: 금전적인 부과가 있습니다.

 

부과 대상은 차량 소유주입니다.

 

 

조회 후 바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한 내 처리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과태료미납’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되면 자동차 검사 제한 또는 차량 압류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 과태료 범칙금 조회
출처=경찰청 교통민원24

 

 

정부24 홈페이지
정부24 화면, 결국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로 최종 안내합니다.

 

 

 

 

 

 

1-3) 범칙금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형사처벌의 일종

 

범칙금은 경찰관의 현장 단속으로 운전자가 특정되었을 때 부과됩니다.
신호위반, 정지선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도 현장 적발 시 범칙금 대상이며, 동시에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 위반 행위에 따라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금전: 금전적일 부과가 있습니다.

 

부과 대상은 운전자입니다.

 

 

 

 

💡과태료 vs 범칙금 선택: 실제로 신호·속도위반 등에서 운전자가 과태료 대신 범칙금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벌점이 함께 붙습니다.

 

벌점 누적이 걱정되는 운전자라면 다소 금액이 높더라도 과태료를 내는 것이 유리하고, 벌점이 없거나 매우 적은 운전자라면 범칙금으로 전환하여 금액을 절약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항목 과태료 납부 범칙금 납부 (전환)
벌점 부과 🚫 없음 ✅ 있음
금액 ⬆️ 상대적으로 높음 ⬇️ 상대적으로 낮음
효과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끝남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벌점 기록이 남음

 

 

 

💡벌점 누적 관리:

  • 1년간 40점 이상 → 면허 정지
  •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벌점 소멸
  •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활용하면 벌점 상쇄 가능

 

 

2. 벌점 확인 방법

한국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나의 벌점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벌점을 확인하고 높은 경우 (40점 미만) 감경교육을 통해 줄일 수 있습니다. 최대 20점까지 감경이 가능합니다.

(단, 1년 이내에 같은 교육으로 감경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감경교육은 벌점으로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위해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40점 미만의 벌점은 위반이나 사고발생 후 1년간 무사고, 무위반 시 소멸됩니다.

40점 이상은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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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앱을 통해서도 벌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벌점 감경교육 예약도 가능합니다.

 

벌점감경교육장 예약하기

👉 교육장 바로가기

교통안전교육장 홈페이지
교통안전교육장 예약하기. (출처=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3. 마무리

교통위반 벌점 제도는 단순히 법규 위반으로 끝나지 않고, 면허 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벌점 조회를 정기적으로 하고, 위반이 있을 경우 가능한 감경교육 등을 통해 벌점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작은 부주의가 큰 불이익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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