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필수 정보! 교통법규 위반 벌점, 누적 기준, 소멸 및 감경 방법을 쉽고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반 행위(속도위반,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와 사고 유형별로 부과되는 벌점 기준표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교통위반 벌점 범칙금 과태료 차이와 확인 방법 + 감경 기준
운전 중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에 따라 벌점, 과태료, 범칙금 중 하나 또는 복합적으로 부과됩니다. 각각의 개념과 차이점, 확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콜 농도 기준 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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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 전국 교육장소 면허정지 면허취소후 재취득기간
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 절차, 교육 대상(취소·정지), 감면 가능 여부, 전국 교육장소와 시간표까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 교육이 궁금하다면 이 글에서 확인하세요.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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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한 번쯤은 도로 위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겪게 되곤 하죠. 나도 모르게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뜻하지 않게 사고에 연루되어 '벌점이 얼마나 부과될까?', '이 벌점은 영원히 남는 걸까?' 같은 걱정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막연하게만 느껴지던 벌점 제도, 이제는 정확히 알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제가 핵심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벌점의 종류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내면 벌점이 부과됩니다.
구분 | 벌점 | 내용 |
---|---|---|
법규 위반 | 100점 | 속도위반 100km/h 초과,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보복운전 |
80점 | 속도위반 80~100km/h | |
60점 | 속도위반 60~80km/h | |
40점 |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시, 공동위험행위로 형사 입건 시,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안전운전의무 위반,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즉결심판 불응 |
|
30점 |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40~60km/h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의 질문에 불응 시 |
|
15점 | 신호·지시 위반, 속도위반 20~40km/h, 8:00~20:00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제한속도 20 km/h 초과한 경우, 앞지르기 금지시기, 장소 위반, 적재 제한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위반 |
|
10점 | 지정차로 통행 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 진로변경 포함),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앞지르기 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정지선위반 포함), 통행구분 위반 (보도 침범, 횡단방법 위반),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노상 시비,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돌, 유리병, 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
사고 결과 | 90점 | 사망 1명마다 (72시간 내 사망한 경우) |
15점 | 중상 1명마다 (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
5점 | 경상 1명마다 (5일~3주 미만 치료를 요하는 의사 진단이 있는 사고) | |
2점 | 부상신고 1명마다 (5일 미만 치료를 요하는 의사 진단이 있는 사고) | |
구호조치 불이행 | 15점 |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일으키고 도주한 경우 |
30점 | 교통사고 일으키고 사상자를 구조하는 등 조치하지 않았으나 자진신고한 경우, 고속도로,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관할 구역과 군 (광역시의 군 제외)의 관할 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동 지역에서 3시간 (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 |
|
60점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3시간 (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그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 한 경우 |
✅ 사고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아요.
✅ 자동차와 사람 사이의 사고인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벌점이 반으로 감경돼요.
✅ 자동차끼리의 사고인 경우, 그 사고 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벌점을 받아요.
✅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산정에 있어서 처분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벌점이 산정되지 않아요.
예) A 운전자가 사고를 내서 보행자 B가 중상(15점)을 입음. → A 운전자에게 15점 벌점 부과.
같은 사고로 A 운전자 본인도 다리를 다쳐서 중상 수준의 진단이 나옴. → 본인 피해분(15점)은 벌점 계산에 포함되지 않음.
2. 벌점 누적 관리
누산 점수는 일정 기간 동안 부과된 벌점을 합산하고, 감경·소멸된 점수를 반영한 최종 점수입니다.
위반일 또는 사고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모든 벌점을 합산하여 관리합니다.
2-1) 정지처분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정지 기간은 “1점 = 1일”로 계산됩니다.
다만, 정지기간의 합계는 1년을 넘지 못합니다 (법정 상한 있음).
50점 = 11일 정지
60점 = 21일 정지
90점 = 51일 정지
100점 = 61일 정지
2-2) 취소처분
1년간 누산점수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 3년간 271점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3. 벌점 조회
벌점은 경찰청의 🔗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9월 23일부터는 KB 스타뱅킹과 티맵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4. 벌점 소멸과 감경 제도
교통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해 부과된 벌점은 무조건 누적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에 따라 소멸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4-1) 소멸
최종 위반·사고일부터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유지하면 40점 미만의 벌점은 소멸됩니다.
4-2) 특혜 점수
특정 행동으로 벌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도주 차량 신고: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차량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경우, 40점의 특혜점수를 받아 누산점수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착한 마일리지: 경찰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하면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받아 누산점수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4-3)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통한 감경 (감경 교육)
- 벌점 감경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벌점감경교육을 마치면 벌점 20점을 감경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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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정지 기간 감경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규준수교육을 이수하면 정지 기간이 20일 단축됩니다.
법규준수교육을 마친 후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정지 기간이 30일 추가로 감경됩니다.
- 모범운전자에 대한 감경
모범운전자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의 2분의 1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감경은 처분 벌점에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상: 무사고운전자, 유공운전자 표시장을 받은 운전자 등
- 단수 불산입
정지처분 집행일수를 계산할 때 단수(소수점 이하)는 산입하지 않으며, 원래의 정지처분 기간과 가산일수의 총합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요약>>
무위반·무사고 1년 유지
→ 40점 미만 벌점은 자동 소멸
도주차량 신고
→ 40점 공제
착한 마일리지
→ 10점 공제
이 세가지로 벌점이 소멸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교육은 벌점을 없애주지는 않으며, 정지기간을 단축할 뿐입니다. 벌점은 소멸되거나 감경되지 않는 한 누적됩니다.
누산점수 = 과거 이력까지 다 합산한 총점 (흔적은 남음)
처분벌점 = 당장 행정처분에 쓰이는 잔여 점수 (집행되면 초기화됨)
처분벌점에 대해 알아두세요!
: 정지 처분이 집행되면 그 집행에 사용된 벌점은 소모된다는 뜻입니다. 누산점수에는 계속 남아있지만, 정지기간을 채웠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하는 벌점이 모여서 또다시 40점이 됐을 때 다시 면허 정지가 이루어집니다.
예시:
1) 2023년9월에 40점 위반 → 면허 정지
누산점수: 40점, 그리고 정지 기간을 지킴.
2024년 1월이 됨, 처분벌점: 0점 (이미 집행됐으므로 소멸)
2) 2024년 3월에 10점 위반
누산점수: 50점 (40점 + 10점, 3년간 총합은 남아 있음)
처분벌점: 10점 (앞으로 처분 기준 적용할 때는 이 10점부터 시작)
3) 2024년 8월에 30점 위반
누산점수: 80점 (40 + 10 + 30)
처분벌점: 40점 (10 + 30) → 이때 새로 정지처분 발생
5. 마무리
벌점은 단순히 “점수 하나 더해졌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누적, 소멸, 감경, 취소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면허 정지·취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와 위반을 만들지 않는 안전운전 습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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