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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신청 안내

투잡, 배당, 임대수익 있는 직장인이라면?종합소득세 신고기준 안내

by 비노트 2025.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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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된다?

 

이 글은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연말 정산은 했지만,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겠는 직장인.
▶ 투잡/부업하거나 배당/이자소득이 있는 직장인
▶ 혼자서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을지 막막한 사람들

 

직장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된다?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했으니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한국의 세금 구간과 누진공제액의 뜻,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과 대상, 그리고 직장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를 예시와 함께 쉽게 설명합니다.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투잡, 배당, 임대수익이 있는 직장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세금 구간

과세표준 구간 (연 소득) 세율 누진공제액
0 ~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 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600만 원 ~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 ~ 1억 5천만 원 이하 35% 1,490만 원
1억 5천만 원 ~ 3억 원 이하 38% 1,940만 원
3억 원 ~ 5억 원 이하 40% 2,540만 원
5억 원 ~ 10억 원 이하 42% 3,540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40만 원

 

예시 1) 과세표준 5,000만 원일 때 계산

구간 금액 적용 세율 계산 (금액 * 적용세율)
0 ~ 1,200만 원 (a) 1,200만 원 (a) 6% 72만 원 
1,200만 원 ~ 4,600만 원 (b) 3,400만 원 (b) 15% 510만 원
4,600만 원 ~ 8,800만 원 (c) 400만 원 (c) 24% 96만 원

 

과세금액이 5,000만 원인 경우 해당 구간인 24%를 바로 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소득 구간별로 나눠서(a, b, c) 그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각각 적용하고 더하는 개념입니다.

 

우리의 5,000만 원을 구간별로 쪼개야 합니다.

(a) 구간은 1,200만 원까지니 1,200만 원을 적용합니다.

(b) 구간은 4,600만 원까지니 3,400만 원을 적용합니다. (a)+(b) 해서 4,600만 원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b) 구간은 3,400만 원이 됩니다.

(c) 구간은 8,800만 원까지입니다. 하지만 우리 과세금액은 5,000만 원입니다. (a)+(b)로 4,600만 원을 만들었으니 (c)는 나머지 차액인 4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시 2) 과세표준 9,000만 원일 때 계산

구간 금액 적용 세율 계산 (금액 * 적용세율)
0 ~ 1,200만 원 (a) 1,200만 원 (a) 6% 72만 원 
1,200만 원 ~ 4,600만 원 (b) 3,400만 원 (b) 15% 510만 원
4,600만 원 ~ 8,800만 원 (c) 4,200만 원 (c) 24% 1,008만 원
8,800만 원 ~ 1억 5천만 원 이하 (d) 200만 원 (d) 35% 70만 원

 

스스로 한 번 계산해 보세요. 계산이 되셨나요?

 

과세표준 9,000만 원인 경우 총합 세액은 72+510+1,008+70 = 1,660만 원입니다. 

 

여기까지 잘 계산하셨습니다!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그런데 더 쉽게 가볼게요.

 

위의 대한민국 과세구간을 보면 끝에 누진공제액이라는 게 있죠?

 

누진공제액은 아래 단계의 세금 계산을 일괄 공제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구간마다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계단식 누진세 구조'입니다. 하지만 매번 구간별로 나눠 계산하면 너무 번거로우니, 국세청은 '누진공제액'이라는 것을 제공해서 한 줄로 계산할 수 있게 해 준답니다.

 

이 공제액은 아래 구간에서 이미 낸 세금을 한 번에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9,000만 원의 예시를 다시 볼게요. 9,000만 원은 세율이 35%입니다.

계산을 하면, 9,000 × 0.35 = 3,150만 원이죠. 그리고 이 구간의 누진공제액은 1,490만 원입니다.

우리가 단계별로 세액을 계산한 금액은 1,660만 원입니다.

 

3,150-1,490= 1,660만 원. 

 

어떠신가요? 9,000만 원의 세율 35%를 그대로 곱하고, 누진공제액인 1,490만 원을 빼니 우리가 단계별로 세액 계산한 총액 1,660만 원과 일치하죠?

 

누진공제액은 이렇게 활용하시면 된답니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요?

"나는 직장인이니까 연말정산으로 다 끝났지."

 

정말 그럴까요? 많은 직장인들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그냥 넘깁니다.

 

하지만, 당신이 만약 두 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거나, 투잡, 배당, 이자소득이 있거나 작년 중도 퇴사 후 연말정산을 못 했다면 당신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몰랐다고 넘어가기엔 국세청은 이미 다양한 경로로 수익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 폭탄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을 종합해서 5월에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가능 직장인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유형 설명 예시
투잡/부업 연 300만 원 초과시 신고 의무 있음 쿠팡플렉스, 배달, 프리랜서 작업
배당소득, 이자소득 연 2,000만 원 초과시 분리과세 아님 주식 배당, 금융 상품
임대소득 주택임대소득 연 200만 원 초과시 원룸, 오피스텔 임대
기타소득 강연료, 인세 등 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으로 연 300만 원 초과시 블로그 원고료 등
연말정산 누락 중도 입사/퇴사자 중 연말정산 미실시자 이전 회사에서 정산 누락 시

 

 

분리과세 vs 합산과세

분리과세: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미리 세금을 떼고 (14%) 나머지를 줌. 신고 안 해도 됨 → 신고 안 해도 됨

합산과세: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쳐서 다시 세금 계산함 → 직접 신고해야 함

 

 

 

1.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배당금, 예금이자에서 세금 다 뗐을 줄 알았는데..

2천만 원을 넘기면 세금이 '다시 계산'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배당이나 예금이자처럼 금융기관에서 받는 수익이 있다면, 대부분의 경우 은행에서 미리 세금을 떼고(원천징수) 나머지를 입금해 주기 때문에 따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쳐서 1년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때부터는 ‘분리과세’가 아닌 ‘합산과세’ 대상이 됩니다.

 

 

쉽게 말해, 일정 기준 이하일 때는 따로 계산해서 세금이 끝나는 방식이지만 2천만 원을 넘는 순간, 다른 소득들과 ‘종합해서’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며, 세율이 누진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도 고배당 ETF에 투자 중이라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15.4% (소득세 14% + 지방세 1.4%)로 분리과세로 끝나고 세금을 별도로 신고/정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미 원천징수된 15.4%는 추가 납부세액 계산 시 차감됩니다. (이중과세 방지)

 

초과분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에 합산이 됩니다.

 

금융소득 특성상 비용처리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2.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과세 여부는 주택 수, 보유 형태, 소득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1) 보유형태

주택을 임대해 발생하는 소득 중 다음의 두 가지 모두 과세 대상이 됩니다.

월세 소득: 매달 받는 임대료

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전세를 주고 월세는 안 받더라도, 보증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자 수준의 금액을 임대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함.

 

간주임대료 계산법

전제 조건은 주택 3채 이상 보유하고 전세보증금 총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됩니다.

 

㉮ 추계신고 (일반인용, 증빙 없이 단순 계산)

(3억 원 초과 보증금 × 60%) × 정기예금이자율

 

㉯ 기장신고 (장부 기재 납세자용)

(3억 원 초과 보증금 × 60%) × 정기예금이자율 - 임대 관련 이자, 배당 수입

 

예시 A) 보증금 총합이 4.5억 원인 경우, 1.5억 원이 초과인 경우,

1.5억의 60%는 9천만 원입니다.
이자율이 2.5%라고 가정하면 9천만 원의 2.5%는 225만 원이 됩니다. 
이 225만 원이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2) 과세 대상 주택의 범위

아래의 경우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과세 대상

◎ 부부합산 2 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하여 월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1 주택 소유자라도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하여 월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3 주택 이상 보유자 (109㎡짜리 3채), 전세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의 40㎡ 이하의 주택은 소형주택으로 간주되어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대상

 

3 주택자로 109㎡짜리 2채,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40㎡ 1채, 전세보증금 합계 3억 원 초과 - 2 주택임

4 주택 109㎡짜리 2채,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40㎡ 2채, 전세보증금 합계 3억 원 초과 - 2 주택임

4 주택 109 짜리 3채,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40㎡ 1채, 전세보증금 합계 3억 원 초과 - 소형주택 외 109㎡ 주택, 보증금 합계 3억 초과 시 과세

 

 

과세 대상 주택을 갖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임대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이 없고 ,

과세 대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 200만 원 초과하는 순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3) 임대소득 과세 소득 기준

 

과세 대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주택임대 소득이 연 200만 원 초과 시 세금이 부과됩니다.

 

위의 A 예시대로 주택 3채 보유한 자가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로 225만 원이 발생하면

3 주택자이므로 과세 대상자이며,

225만 원 전액에 대해 필요경비 공제 후 과세됩니다.

 

 

3. 사업소득

부업, 블로그 수입, 디지털 노무, 투잡, 프리랜서 수익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단순경비율

일정 수입 이하일 경우, 실제 지출 증빙 없이 자동으로 경비를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아래의 기준 이하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도소매업 등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임대업, 서비스업 등
6,000만 원 3,600만 원 2,400만 원

 

예시) 디자인 프리랜서 (서비스업)

연 수입 2,000만 원인 경우, 여기엔 노트북 값이나 어도비 구독료 등 경비는 빠지지 않은 금액입니다.

 

수입이 적은 사람은 영수증이나 장부가 없어도 업종별 비율만큼은 경비로 인정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디자인 프리랜서는 서비스업으로 단순경비율 65%를 적용하여 경비 인정액이 1,3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2,000만 원에서 경비 인정된 1,300만 원의 차액인 700만 원이 바로 세금이 매겨지는 대상 금액, 즉 과세표준이 됩니다.

 

700만 원은 위의 대한민국 세금 구간 표에 의하면 1,200만 원 이하라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700 ×0.06= 42만 원

 

여기에 지방세 10% 추가 (4.2만 원)하면 최종 세금은 46.2만 원 정도 됩니다.

 

 

4.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인세, 행사 사회비, 공모전 수상금 등의 일시적이고 비반복적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초과 시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3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급액'이 아니라 '기타소득금액'이라는 점인데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소득금액 = 지급받은 금액 - 필요경비 (일괄 60%)

 

예를 들어, 총강연료로 800만 원을 수령했다면, 필요경비는 60%는 800 ×0.6 = 480만 원입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은 800-480 = 320만 원이 됩니다.

300만 원이 초과되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총강연료로 500만 원을 수령했다면, 필요경비 60%는 500 × 0.6 = 300만 원입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은 500-300 = 200만 원이 됩니다.

300만 원 미만이므로 신고 선택이 가능합니다. 분리과세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5. 연금소득

연금소득에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있습니다

분류 내용 신고여부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등 대부분 신고하지 않음
사적연금 연금저축 (펀드, 보험), IRP (퇴직연금) 등 연간 수령액 1,500만 원 초과 시 신고해야 함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처럼 정부,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연금은 회사에서 받은 급여처럼 이미 연말정산을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 없이 공적연금만 단독으로 받는 사람은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공적연금 + 다른 소득 (월세, 블로그 수익, 근로소득 등)이 있는 경우, 모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적 연금은 1,500만 원 초과가 기준입니다.

 

연금저축펀드, 연금보험, IRP (퇴직연금)에서 해마다 연금처럼 꺼내 쓰는 돈이 있다면 이것은 사적연금소득입니다.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라면 신고를 안 해도 되고, 분리과세 (5~15%)로 종료됩니다.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 초과라면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계사와 상의하여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금소득은 경비처리가 안 되며, 있는 금액 그대로 과세표준이 된다는 사실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2,000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에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가될 수 있습니다. 약 7~8% 연 추가됩니다.

 

직장인은 보통 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원천징수됩니다. 그런데 만약, 블로그 수입, 유튜브 수익, 부동산 임대소득, 강연료, 기타소득 등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보험료'라는 이름으로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더 내나?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약 6.99~7.09% 부과되며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약 12% 추가로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B 씨가 연봉 외에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3,000만 원 발생한 경우, 초과소득 3,000만 원 (초과 분이 아닌 전체 과세) × 약 7% = 210만 원 정도 건보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추가 납부 고지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그 해 말 11~12월 경에 따로 날아옵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이 될 수 있으니, 부수입이 있는 직장인은 미리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납부는 기본 1회성으로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으며, 고액일 경우 공단에 요청 시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미납 시 체납으로 처리되며 연체되면 가산금이 발생합니다.

 

급여에서 따로 빠지지 않으며 고지서를 받으면 본인이 직접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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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요새 많은 직장인들이 부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 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 +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까지 따라올 수 있습니다. 반면 미리 신고하면 환급이 발생하거나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직한 세금 신고는 내 삶을 투명하게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컨텐츠이며, 개인의 소득 유형, 금액, 상황에 따라 신고 요건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 (www.nts.go.kr) 또는 세무사, 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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