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는 이름과 달리 '나쁜 은행'이 아닙니다. 배드뱅크는 문자 그대로 '나쁜(Bad)'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사실은 금융 시스템을 '좋게(Good)'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빚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만든 '재기(再起) 전문 지원 기관이나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드뱅크 채무탕감 대상자의 조건과 조회 방법,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7년 이상 연체자와 7년 미만 연체자의 프로그램이 다르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배드뱅크란?
배경: 은행이 대출해 준 돈 중 고객이 갚지 못하고 연체된 금액(부실채권)이 너무 많아지면, 그 은행은 부실해집니다. 이 부실 규모가 커지면 은행이 망할 위험이 생기고, 이는 국가 경제 전체의 위기로 번질 수 있습니다.
“배드뱅크(Bad Bank)”라는 이름은 전통적으로 금융기관이 부실자산을 따로 떼어내서 관리하는 기관을 말하는데, 이 조직이 기존 은행(굿뱅크)이 가진 부실채권(나쁜 자산)을 사들여서 따로 관리합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채무자에게 재기 기회를 주고 금융 시스템의 부실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굿뱅크(기존 은행): 부실한 빚을 털어내고, 깨끗하고 우량한 자산만 남겨서 정상적인 영업 활동(대출, 예금 등)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배드뱅크(전문 관리 기관): 부실 채권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며, 채무자(빚을 진 사람)에게는 장기 상환, 빚 감면 등
재기를 위한 출구를 제공하고, 금융 시장에는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쉽게 말해, 배드뱅크는 금융 시스템의 청소부이자, 빚 때문에 쓰러진 사람들의 재기를 돕는 병원 역할을 합니다.
배드뱅크라는 개념은 1980년대 후반 미국에서 시작되어 금융위기를 겪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오랫동안 활용되어 온 구조조정 기법입니다.
1-1) 배드뱅크의 역할
한국에서 배드뱅크의 역할은 크게 두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 기관 부실 정리: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캠코)가 금융기관의 대규모 부실채권을 인수하여 정리하는 가장 대표적인 배드뱅크의 역할을 합니다.
- 개인 신용 회복 지원: 신용회복위원회나 국민행복기금, 새출발기금 등 개인의 채무조정을 통해 신용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들도 실질적인 배드뱅크 역할을 수행합니다.
1-2) 한국 배드뱅크의 시작 (IMF 외환위기)
한국에서 배드뱅크 개념이 가장 강력하게 도입되고 정착된 시기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직후입니다.
- 설립: 1998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금융기관의 엄청난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배드뱅크 역할을 전담하면서 한국 금융 시장의 안정을 견인했습니다. 즉, 배드뱅크의 역사는 20년이 훌쩍 넘습니다.
2. 대상자 조건 (채무탕감/채무조정 받는 사람 기준)
2-1) 7년 이상 연체자
새도약기금 (배드뱅크) 프로그램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채무가 탕감되거나 조정된다.”
정부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출자한 새도약기금을 통해 금융회사에 남아 있는 7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소각(탕감) 또는 채무조정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조건 | 설명 |
---|---|
연체 기간 | 보통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무자 대상 |
채무 금액 한도 | 5,000만 원 이하의 무담보채무 보유자 무담보채무(신용대출, 카드대금 등)에 한함 |
소득 / 재산 요건 | (상환능력 없음 ) 중위소득 60% 이하, 생계형 재산 외 재산 없음, 최근 5년 내 출입국기록 2회 이하 → 채무 전액 ‘소각’ (1인당 최대 5천만원 한도) (상환능력 있음) 중위소득 60~125%, 회수 가능한 재산 있음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 (원금 최대 80% 감면, 이자 전액 감면 가능) |
채권 매입 주체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새도약기금을 통해 장기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 후 심사 |
기타 제외 조건 | 고의 연체, 도덕적 해이 요소 있는 채무 (예: 유흥, 투기성 빚 등) 제외 가능성 |
2-2) 7년 미만 연체자
장기연체자 특별채무조정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7년 이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5년 이상 장기 연체 중인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신용회복위원회 주관의 특별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구분 | 내용 |
---|---|
연체 기간 | 5년 이상 7년 미만 장기 연체 |
대상 채권 |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 개인연체채권 |
대상자 예시 | 2019~2020년 이후 연체가 시작된 신용대출, 카드채무 등 |
채무 감면 | 원금 최대 80% 감면, 이자 전액 감면 |
분할 상환 | 최장 10년 분할상환 가능 |
상환 유예 | 최장 3년 상환유예 가능 |
운영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
3. 조회 방법/대상자 확인하는 방법
3-1) 7년 이상 연체자 (새도약기금 제도)
별도 신청 없이 캠코가 금융권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 후 자동 심사
상환능력 없음 → 기금에서 자동 소각
상환능력 있음 → 신용회복위원회로 연계되어 조정 절차 진행
새도약기금 제도는 2025년 6월 19일 정책발표 기준으로, 그 시점에 이미 장기 연체 중인 채무자를 지원 대상으로 삼습니다.
2017년 5월부터 연체 중: ✅ 해당 (6월 19일 기준 8년차)
2019년 8월부터 연체 중: ❌ 제외 (6월 19일 기준 6년차로 7년 미만)
3-2) 7년 미만 연체자 (장기연체자 특별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방문·비대면 모두 가능)
심사 후 감면율·분할계획 확정
4. 신청 방법
1) 새도약기금(7년 이상 장기연체자): 이 제도는 정부가 기금을 출자해 캠코가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신청’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금이 자동으로 대상자를 선별합니다.
즉, 채무자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캠코가 금융회사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 매입·심사합니다.
시행예정일은 2025년 11월 중입니다.
2) 장기연체자 특별채무조정(7년 미만 연체자): 이 제도는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5년 이상~7년 미만 연체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 신용회복위원 홈페이지 접속
→ ‘채무조정 신청’ 메뉴 선택
2️⃣ 본인인증 및 채무정보 입력
→ 연체 기간, 채권 기관, 채무 금액, 소득·재산 정보 입력
3️⃣ 조정안 심사 및 협의
→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와 협의 후 조정안 제시
→ 원금 최대 80% 감면, 이자 전액 감면
4️⃣ 조정 결과 통보 및 실행
→ 채무자는 분할상환(최대 10년) 또는 상환유예(최대 3년) 방식으로 상환 계획 이행
5. 문의처
새도약기금 매입, 진행현황 문의: 새도약기금 고객지원센터 1660-0705
채무조정 신청 문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6. 주의사항
정부가 기금 재원을 마련해 “과거 장기연체자”를 한 번에 구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책발표일 이후 새롭게 연체된 사람은 포함되지 않아요. 따라서 “2025년 6월 19일 기준으로 7년 이상 장기연체 상태인 무담보채무자”가 새도약기금(배드뱅크)의 1차 지원 대상입니다.
하지만, 연체 기간이 7년 미만인 사람도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장기연체자 특별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이 제도는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5년 이상~7년 미만 장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용회복위원회가 직접 운영합니다.
구분 | 새도약기금 (배드뱅크) | 장기연체자 특별채무조정 |
---|---|---|
주요 대상 | 7년 이상 연체자 | 5년 이상 7년 미만 연체자 |
운영 기관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 신용회복위원회 |
채권 처리 방식 | 정부가 채권을 매입 후 소각 또는 감면 | 기존 채권 유지, 신복위가 직접 조정 |
지원 형태 | 상환능력별 소각 또는 최대 80% 감면 | 최대 80% 감면 + 분할상환 + 상환유예 |
이자 처리 | 전액 감면 | 전액 감면 |
시행 시기 | 2025년 11월 예정 | 2025년 하반기 |
신청 여부 | 별도 신청 없음 (기금 일괄 매입) | 신복위에 직접 신청 필요 |
7. 마무리
새도약기금(배드뱅크)은 2025년 6월 19일 기준 7년 이상 장기연체자를 대상으로 채무를 직접 매입해 소각 또는 최대 80% 감면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7년 미만 연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특별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이자 전액 감면, 원금 최대 80%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7년 이상은 캠코(새도약기금), 7년 미만은 신용회복위원회가 담당 기관이며, 두 제도 모두 2025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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