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 1세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부모급여 신청 방법
최근 몇 년간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이를 낳는 것뿐만 아니라 낳은 뒤에도 꾸준히 돌볼 수 있도록 경제적,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가 되었죠.
특히 0세와 1세 시기의 양육은 부모에게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으로 매우 큰 부담을 주는 시기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맞벌이 가정,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 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저소득 가정일수록 양육비 부담은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정부가 시행하는 이러한 현금성 지원 제도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부모가 아동을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기초 생활 안정 수단이 됩니다.
즉, 단순한 수당이 아니라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선택지를 늘려주는 제도인 셈이죠.
이 부모급여 제도는 2023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지원금이 인상되고 있어요.
2025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에요.
이번 글에서는 이처럼 중요한 제도 중 하나인 부모급여에 대해 2025년 기준으로 지원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 그리고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제도까지 꼼꼼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글을 다 읽으시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내가 어떤 지원금을 신청해야 할 지 방향성이 잡히게 될거예요.
그럼 시작할게요!

1. 부모급여는 어떤 제도인가요?
부모급여는 0~1세 영아를 키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아이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현재 2025년 부모 급여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0세 (출생 후 12개월까지): 월 100만 원
1세 (13~23개월까지): 월 50만 원
2.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문의처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소급적용되니
출생신고를 마쳤으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겠죠?
☎ 문의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국번 없이 129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명의 통장 사본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 가능해요.
온라인 신청 - 복지로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해요.
3. 부모급여 선택 기준
1) 가정에서 양육하면?
0세: 월 100만 원 현금 지급 - 부모 계좌로 지급
1세: 월 50만 원 현금 지급 - 부모 계좌로 지급
2)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지원이 우선 적용되고, 보육료보다 부모급여가 높은 경우 차액은 현금 지급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로 신청,
종일제 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 이용시 부모급여 계산 방법 ◆
0세 - 보육료 지원: 월 54만 원 (차액 46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
1세 - 보육료 지원: 월 47.5만 원 (차액 2.5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
4. 지원 대상
0~1세 (출생 후 23개월 이하) 영아 보호자
대한민국 국적의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 ★ 부모 국적은 상관없답니다!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5. 지급 절차와 지급 기간
신청 후 심사를 거쳐 계좌로 지급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 부모급여 신청 (아동의 보호자)
- 자격 확인 및 접수 (행정복지센터)
- 군, 구청에서 부모급여 조사 여부를 심사 후 결정, 통지
- 부모급여 지급 (매월 25일에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급기간 ◆
부모급여는 아이가 만 2세 생일을 맞이하는 전 달까지 지급돼요.
즉, 출생 후 최대 24개월 (1~23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어요.
6. 부모급여와 함께 받거나 받을 수 없는 추가 지원금
부모급여는 유사한 다른 영유아 관련 제도와 헷갈리기 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요 제도들과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영아수당,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지급),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은 부모급여와 함께 활용되거나 중복이 되지 않는 항목이 있으므로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출생신고 후 복지로 또는 정부 24에서 통합신청을 진행하면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영아수당 vs 부모급여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돼요.
영아수당은 2022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했어요. 하지만 부모급여 제도가 도입되면서 영아수당은 부모급여에 흡수되어 더 이상 이 명칭으로 운영되지 않아요.
즉,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의 확장된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2) 첫만남이용권 vs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 1명 당 200만 원의 바우처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예요. 이는 부모급여와 달리 1회성으로 지급되며 출생 직후 육아 필수춤, 의료비, 초기 양육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예요.
첫째 아이는 200만 원, 둘째 아이 이상부터는 300만 원으로 바우처로 지급돼요! (국민행복.카.드)
1회성 지급이라는 점이 매월 25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부모급여와 다른 점이에요.
첫만남이용권 따로 받고
부모급여 따로 받아요~
첫만남이용권은 아이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어요. 상시 신청 가능해요.
단, 2024년 출생아부터는 사용 기간이 2년 간이랍니다!
문의처: 영유아보육과 02-820-9731
방문 신청: 주민센터
3) 가정양육수당 vs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돼요. 월 10~20만 원까지 지원돼요.
문의처: 02-6222-6060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86개월 미만의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요.
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로 지급받고, 24~86개월까지는 가정양육수당으로 지원받아요.
◆ 일반 아동의 경우 ◆
24~86개월 미만 영유아는 월 10만 원 지원받아요.
중복 개념이 아님!
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로,
24~86개월까지는 가정양육수당으로!
◆ 장애아동의 경우 ◆
24~35개월 미만 영유아는 월 20만 원,
36~86개월 미만 영유아는 월 10만 원 지원받아요.
◆ 농어촌 지역 거주 아동의 경우 ◆
24~35개월 미만 영유아는 월 156,000원,
36~47개월 미만 영유아는 월 129,000원,
48~86개월 미만 영유아는 월 10만 원 지원받아요.
참고로,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아학비(누리과정)나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요!
4) 아동수당 vs 부모급여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의 아이에게 주는 수당입니다. 매월 25일에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문의처: 129
부모급여를 받고 있어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부모급여 신청 시 유의할 점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되는데, 신청이 늦어지면 지급 시기가 다음 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첫 달부터 소급 적용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녀 명의 계좌로 지급받고 싶다면 통장 사전 개설이 필요하므로 계좌 개설도 미리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A
Q1. 부모급여는 쌍둥이에게도 각각 지급되나요?
네. 부모급여는 아동 1인당 지급되는 제도로, 쌍둥이의 경우 각각 따로 지급됩니다.
Q2. 부모가 외국 국적인데 아이만 한국 국적이면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국적은 제한되지 않고,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양육되고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
Q3. 육아휴직 급여와 부모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이 기준이 되어 지급되는 제도이며,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급여와는 별개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도 부모급여를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4. 아이가 만 2세 생일이 지나면 급여는 더 이상 지급되지 않나요?
네. 부모급여는 만 2세 생일이 되기 전 달까지 지급됩니다. 만 2세 이후부터는 가정양육수당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월 10~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위 본문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Q5. 해외체류 중이더라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동수당의 경우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지급 정지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부모급여도 지급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으니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9. 마무리하며
육아는 기쁨이지만 경제적 부담도 큽니다. 부모급여는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신청 방법이 간단하고 지급 금액도 크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야 할 혜택 중 하나입니다.
특히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 월부터 소급 적용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육아 복지 제도, 각종 지원금 등 유용한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자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