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혜택

2019 장애인 등급제 폐지, 장애 정도에 따른 분류법 및 지원 내용

비노트 2025. 4. 27.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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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예요.

 

특히 장애 정도를 평가하여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인데요, 과거에는 1급부터 6급까지 '등급제'로 분류하여 혜택을 제공했지만 이 방식이 너무 획일적이라는 비판이 많았어요.

 

이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등급제가 폐지되고, 대신 장애 정도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개편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장애 등급'이라는 표현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저도 혼란스럽더라고요.

 

오늘은 장애 등급제 폐지의 배경, 변경된 판정 기준, 그리고 장애 판정 절차 및 지원 내용에 대해 제가 알아낸 것을 자세히 알려드려보려고 해요.

 

목차

• 장애인 등급제 폐지, 왜 필요했을까?
• 장애인 판정 기준, 어떻게 바뀌었나?
• 15가지 판정 유형
   1) 외부장애 - 6가지
   2) 내부장애 - 6가지
   3) 정신적 장애 - 3가지
• 더욱 정교해진 판정 절차
• 지원 혜택, 무엇이 달라졌나
• 등급제 폐지 후 우리가 알아야 할 것
• 마무리

장애인 유형을 알아보고 어떤 지원이 있는지 소개
장애인 유형을 알아보고 어떤 지원 혜택이 있는지 안내합니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 왜 필요했을까?

 

과거에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단순히 1~6급으로 나누어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1) 획일적인 기준

예를 들어, 같은 '3급' 장애인이라도 한 사람은 신체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반면, 다른 사람은 상대적으로 활동이 자유로운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등급만으로 장애 정도를 평가하면서 개개인의 실제 어려움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죠.

 

2) 필요한 지원을 못 받는 경우

등급이 낮으면 특정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1~3급' 장애인만 이용 가능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4급이나 5급 장애인도 일상생활이 힘든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등급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서비스가 필요해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많았죠.

 

3) 사회적 편견 유발

장애 정도를 등급으로 구분하다 보니,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어요.

 

"너는 4급이니까 덜 불편하겠네..."라는 식의 잘못된 인식이 생길 수 있었어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편했어요.

 

장애 판정 기준, 어떻게 바뀌었을까?

1) 과거의 등급제(폐지됨)

기존에는 장애 유형과 정도를 단순하게 1~6급으로 나누어 판단했어요.

✅ 1~3급: 심한 장애

✅ 4~6급: 경한 장애

✅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차등 적용됨

 

2) 2025년 현재: 장애 정도에 따른 판정

등급이 폐지된 후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변경됐어요.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핵심 변화 포인트💡

1. 장애인의 개별 특성을 고려해서 맞춤형 지원 제공

2. 기존에 등급이 낮아 복지 혜택을 못 받던 장애인도 지원 가능

3. 활동지원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이 확대됨 즉, 단순히 '등급'이 아니라 장애로 인해 겪는 어려움과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뀐 거예요.

 

아래의 표는 장애 유형을 보여줘요. 총 15가지 유형이 있어요.

신체 및 정신 유형 장애 분류 (장애인 복지법)
신체 장애 외부 장애 지체 장애
신체 장애 외부 장애 뇌병변 장애
신체 장애 외부 장애  시각 장애
신체 장애 외부 장애 청각 장애
신체 장애 외부 장애 언어 장애
신체 장애 외부 장애 안면 장애
신체 장애 내부 장애 신장 장애
신체 장애 내부 장애 심장 장애
신체 장애 내부 장애 호흡기 장애
신체 장애 내부 장애 간 장애
신체 장애 내부 장애 장루, 요루 장애
신체 장애 내부 장애 뇌전증 장애
정신적 장애 - 지적 장애
정신적 장애 - 자폐성 장애
정신적 장애 - 정신 장애

 

대한민국에서는 15가지 장애 유형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이를 외부 장애, 내부 장애, 정신적 장애로 나눠요. 하나씩 자세히 설명할게요.

 

1. 외부 장애 (External Disabilities)

외부 장애는 눈에 보이는 신체적 장애로 주로 이동, 감각,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쳐요.

 

1) 지체 장애(Physical disability)

• 사지(팔다리) 또는 몸통의 장애로 인해 이동이 어렵거나, 특정 신체 부위의 기능이 현저히 제한됨.

 

• 예시: 팔다리 절단, 마비(하지 마비, 사지 마비), 선천적 기형, 근육병 등

 

• 지원: 전동 휠체어, 보조기구, 맞춤형 재활 서비스

 

2) 뇌병변 장애(Brain lesion disability)

• 뇌졸중, 뇌출혈, 뇌성마비 등의 뇌 손상으로 인해 운동 능력 및 균형 감각이 저하된 장애

 

• 예시: 뇌성마비, 파킨슨병, 루게릭병(ALS), 외상성 뇌손상

 

• 지원: 물리치료, 작업치료, 보행 보조기구 지원

 

3) 시각 장애(Visual impairment)

• 시력 저하 또는 시야 결손으로 인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

 

• 예시: 전맹(완전 실명), 저시력 (교정시력 0.1 이하), 녹내장, 망막색소변성증

 

• 지원: 점자 교육, 음성 안내 서비스, 흰 지팡이 지원, 보행훈련 지원

 

4) 청각 장애(Visual impairment)

• 청력 손실로 인해 음성 언어 습득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

 

• 예시: 전농(소리를 전혀 못 들음), 난청(보청기가 필요함), 달팽이관 손상

 

• 지원: 보청기, 인공 와우 지원, 수어(수화) 교육, 문자통역 서비스

 

5) 언어 장애(Speech impairment)

• 발음, 음성 생성, 언어 이해 및 표현이 어려운 장애

 

• 예시: 실어증, 말 더듬(구음 장애), 성대 손상으로 인한 발성 장애

 

• 지원: 언어 치료, 보완/대체 의사소통(AAC) 기기 지원

 

6) 안면 장애(Facial deformity)

• 안면부 기형이나 심한 화상으로 인해 사회적 활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

 

• 예시: 구순구개열(언청이), 화상 후유증, 선천적 안면 기형

 

• 지원: 성형수술 지원, 심리 상담 프로그램 지원

 

2. 내부 장애(Internal disabilities)

7) 신장 장애(Kidney disability)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해 장기간 투석 치료가 필요한 장애 예시: 만성 신부전증, 투석 환자(혈액 투석/복막 투석) 지원: 투석비 지원, 신장 이식 수술 지원

 

8) 심장 장애(Heart disability)

심장의 기능이 약해져 혈액 순환에 문제가 발생하는 장애 예시: 심부전, 부정맥, 협심증, 인공 심박동기 착용 환자 지원: 심장 수술 비용 지원, 인공 심박동기 보급 사업

 

9) 심장 장애(Heart disability)

심장의 기능이 약해져 혈액 순환에 문제가 발생하는 장애 예시: 심부전, 부정맥, 협심증, 인공 심박동기 착용 환자 지원: 심장 수술 비용 지원, 인공 심박동기 보급 사업

 

10) 간 장애(Liver disability)

간 기능 저하로 인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장애 예시: 간경변증, 만성 B형/C형 간염, 간이식 후 장애 지원: 간 이식 비용 지원, 간경변 치료비 지원

 

11) 장루, 요루 장애(Stoma disability)

• 장, 방광 기능 저하로 인해 인공 항문(장루) 또는 인공 방광(요루) 시술이 필요한 장애

• 예시: 대장암 수술 후 장루 환자, 방광암으로 인한 요루 환자

• 지원: 의료 소모품 (장루/요루용 주머니) 지원

 

12) 뇌전증 장애(Epilepsy disability)

• 지속적인 간질 발작(경련)이 발생하는 장애

• 예시: 소사 뇌전증, 성인 간질, 레녹스-가스토증후군(LGS)

• 지원: 항경련제 비용 지원, 응급 지원 서비스

 

1-3) 정신적 장애(Mental disabilities)

정신적 장애는 신경계 또는 정신 건강 문제로 인해 인지, 사회적 기능이 저하된 경우를 포함해요.

13) 지적 장애(Intellectual disability)

• 평균 IQ 70 이하로 학습 및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제한되는 장애

 

• 예시: 다운증후군, 발달 지연, 경/중증 지적 장애

 

• 지원: 특수 교육 지원, 직업 재활 프로그램 제공

 

14) 자폐성 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 ASD)

• 사회적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 장애

 

• 예시: 아스퍼거 증후군, 비언어적 자폐, 고기능 자폐(경증)

 

• 지원: 조기 치료(ABA치료), 특수학교/사회성 훈련 지원

 

15) 정신 장애(Mental disorder)

• 정신 건강 문제로 인해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장애

 

• 예시: 조현병(정신분열증), 조울증(양극성 장애), 심한 우울증

 

• 지원: 정신재활시설 이후, 지원, 정신과 치료비 지원

 

이렇게 장애 등급 폐지 이후, 맞춤형 서비스 중심으로 변경됐어요.

 

장애 유형별 맞춤 지원 서비스를 운영. (예를 들면, 시각 장애인 점자책 지원, 뇌병변 장애인 물리치료 지원)해요.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서 저상버스 확대하고 있어요.

 

장애 판정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장애 판정을 받아야 해요.

 

 

기존 등급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기본적인 절차는 유사하지만, 평가 방식이 더욱 정밀해졌어요.

 

1. 장애 등록 절차(2025년 기준)

 

1) 장애 진단서 발급

• 병원에서 장애 유형에 대한 진단서를 받아요.

 

• 장애 유형에 따라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검사해야 해요.

 

• 진단 비용 지원 가능(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2)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장애 등록 신청

• 신분증

 

• 장애 진단서

 

• 의료기관 검사 결과 제출

 

3)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 진행

과거에는 지자체가 판정했지만, 현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담당해요.

 

심사 기간은 평균 2-3주 소요돼요.

 

4) 장애 등록 완료 후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판정 결과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해요.

 

장애 유형에 따라 각종 복지 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요.

 

지원 혜택, 무엇이 달라졌을까?

장애 정도에 따라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대표적인 변경 사항을 알아볼게요.

1)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과거에는 1-3급 장애인만 신청 가능했는데 현재는 필요한 경우 경증 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

 

2) 보조기기 지원 대상 확대

휠체어, 보청기, 의수/의족 등의 보조기기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일부 장애 유형만 가능했는데 현재는 생활 불편이 있는 모든 장애 유형으로 확대됐어요.

 

3) 장애인연금 및 수당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장애인 연금'이 지원해요. 장애 정도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차등돼요.

 

4) 교통 및 이동 지원 서비스 강화

장애인 콜택시 이용이 가능해요. 대중교통 요금 할인이 확대되었어요(버스, 지하철, 기차 등).

 

5) 일자리 지원 확대

장애인 맞춤형 취업 지원센터를 운영해요.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이 확대되었어요.

 

등급제 폐지 후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장애 등급제가 폐지된 이후 장애인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고려한 지원이 강화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도를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장애 등록을 고려하는 분들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미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본인의 장애 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족 중 몸이 불편한 분이 있는 경우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추가 지원이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예, 장애인 돌봄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마무리

장애 등급제는 2019년에 폐지되었고, 장애 정도(중증/경증)로 판정해요.

 

장애 등급제 폐지로 인해 더 많은 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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