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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부업, 종소세 신고 안 한 5월, 가산세 가산금 계산하기

비노트 2025. 4. 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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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보다 무서운 ‘가산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글에서 우리는 직장인도 연말정산만으로 모든 세금 신고가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연봉 외에 수입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소액이라도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직장인이니까 연말정산으로 끝났지”, “부업 소득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굳이 신고해야 해?”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소득을 숨겼다간?  ➤ 최대 40% 가산세

신고를 깜빡했다면? ➤ 20% 폭탄

기한 넘기고 납부 안 하면? ➤ 매일 이자가 붙습니다

 

이 글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각종 가산세”에 대해 단계별로 쉽게, 구체적으로, 실례 중심으로 풀어드립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직장인도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출처@pixabay

 

1. 종합소득세 미신고란? 단어부터 확실히 이해하기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여러 소득을 종합해서 한 번에 내는 세금입니다.

 

‘신고’는 소득을 홈택스에 정식으로 보고하는 절차예요.

 

즉, 종합소득세 미신고란 내가 벌어들인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상황 신고 대상
직장 급여만 있는 사람 (연말정산 완료) 해당 없음
유튜브 수익 400만 원, 쿠팡 파트너스 수익 200만 원 ✅ 신고해야 함, (사업소득 + 기타소득 합산)
강연료로 350만 원 받음 ✅ 기타소득 300만 원 초과 → 신고 대상

 

2. 무신고 가산세 – “그냥 안 했을 뿐인데, 세금 + 벌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 1일 ~ 5월 31일 사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건 세금이 아니라, 벌금에 가까운 페널티예요.

 

말 그대로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위 기간 내에 본인의 근로 외 수익을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이를 '무신고'로 간주하고 20%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공식: 무신고 납부세액 × 20%

 

예시)

신고해야 할 세금이 500만 원이었다면, ➤ 가산세만 100만 원

 

만약 국세청이 "일부러 숨겼다"라고 판단하면?

고의 은닉, 허위 신고

➤ 40% 부과까지 가능! (부정 무신고)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는 직장인 부업소득 누락, 유튜브 수익 신고 누락, 쿠팡 파트너스 수익 등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사업소득 미신고는 국세청의 데이터 수집이 이미 완료된 경우가 많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가산세는 단순한 고정 금액이 아닙니다.

 

무신고한 세금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며, 거기에 신고 지연 일수에 따라 '납부지연 이자'도 붙습니다.

 

공식: 무신고세액 × 20% + 지연일 수 × 0.022%

 

예시:

2024년에 부업 수익이 600만 원 발행했는데 60일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총 내야 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항목 계산 금액
총 수입금액 - 600만 원
단순경비율 600만 원 × 65% 390만 원
과세표준 600만 원 - 390만 원 210만 원
산출세액 210만 원 × 6% 126,000원
지방세 산출세액 × 10% 12,600원
총 세금 126,000원 + 12,600원 138,600원

 

 

이런 경우, 무신고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126,000원 × 20% = 25,200원

지연이자 (60일 후 납부했다고 가정하면): 126,000원 × 60 × 0.00022 = 약 1,663원

도합: 약 26,863원을 세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한국의 화폐. 세금신고를 잘 합시다.
한국의 화폐. 가산금 내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세요.출처@pixabay

 

 

 

3. 이 외에 추가되는 납부지연가산세, 가산금

1) 납부지연 가산세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했든, 신고를 하지 않았든 (무신고) 납부 기한 내에 내지 않아서 연체가 된 경우 부과됩니다.

 

경과일 수 × 0.022% 

(연체이자 개념)


 매일매일 연체 이자가 붙는 구조라 단 하루라도 빨리 납부하는 게 핵심입니다.

 

 

✅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

항목 내용
무신고 상태일 때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 둘 다 붙음
정상 신고했는데 세금만 늦게 냈을 때 ✅ 납부지연 가산세만 붙음 (무신고 가산세는 없음)

 

상황 결과
아예 신고를 하지도 않았고 세금도 안 냄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 모두 발생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했으나 세금 납부를 까먹음 ➡️ 납부지연 가산세 발생
신고도 하고 세금도 냄 (100점)

 

 

2) 가산금 (가산금과 증가산금) - 국세와 지방세 각 각 적용

세금을 신고했든 안 했든, 고지된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연체 벌칙 개념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에 똑같이 적용되나 지방세 가산금, 증가산금의 경우 독촉 집행이나 세부 감면 기준은 지방 조례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2-1) 가산금 (3%)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미납 시 미납 세액의 3%를 부과합니다.

 

위의 600만 원, 60일 납부 지연 예시의 경우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
126,000원 × 3% = 3,780원

지방세
12,600원 × 3% = 378원

 

2-2) 중가산금 (1.2%)

 

1개월 이후 매 1개월 지날 때마다 미납 세액의 1.2%씩 추가 부과됩니다.

 

최대 60개월, 즉 최대 75%까지 쌓일 수 있습니다.

 

위의 600만 원, 60일 납부 지연의 예시의 경우 두 번째 달에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
126,000원 × 1.2% = 1,512원

지방세
12,600원 × 1.2% = 151원

 

 

국세 가산금 합계: 3,780원 + 1,512원 = 5,292원

지방세 가산금 합계: 378원 + 151원 = 529원

 

4. 최종 납부해야 할 금액

구분 세부 항목 계산식 금액 설명
국세 종합소득세 - 126,000원 신고해야 할 원래 세금
  무신고 가산세 (20%) 126,000 × 0.2 25,200원 신고 자체를 안 해서 부과
  납부지연 가산세   1,663원 기한 넘긴 일수만큼 이자
  국세 가산금 (3%)   3,780원 30일 아상 미납 벌칙
  국세 중가산금 (1.2%)   1,512원 60일 경과, 월별 추가
국세 소계     158,155원 원래 세금 + 벌칙 총합
지방세 지방소득세   12,600원 원래 지방세
  지방세 가산금 (3%)   378원 30일 이상 미납 벌칙
  지방세 중가산금 (1.2%)   151원 60일 경과, 월별 추가
지방세 소계     13,129원 지방세 + 가산금 총합

 

최종 납부해야 할 금액은 158,155월 + 13,129원 = 171,284원입니다.

126,000원만 냈으면 끝날 문제였죠..

35.9%를 더 낸 셈이 됩니다.

 

 

 

 

지금 홈택스에 들어가 확인해 보세요. 혹시 내가 놓친 수익이 있는지, 국세청은 이미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단지 ‘세금 낸다’는 의미를 넘어서 국세청과 내 소득을 일치시키는 중요한 의무입니다.

 

신고를 미루면 벌금은 하루하루 불어납니다. 국세청은 알고 있고, 나만 모르고 있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돌아옵니다.

 

5월이 지나기 전에 놓치지 말로 지금 바로 홈택스로 확인해 보세요.

 

 

5월은 당신의 세금 운명을 바꾸는 달입니다.

 

신고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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