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혜택

의료급여 수급자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의료관련 지원금 총정리

비노트 2025. 4. 27.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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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도 병원비 외에 다양한 ‘현금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의료 분야’에 해당하는 급여입니다.

 

일반적으로 병원비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제도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추가적인 의료 지원금이 존재합니다.

 

특히 의료급여 1종 대상자, 중증장애인, 희귀질환자, 노인 등은 복수의 제도에서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제대로 알지 못하면 지원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따로 지급되는 의료 관련 ‘현금성 급여’와 실비성 지원을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1. 건강생활유지비 - 올 10월 인상 예정
2. 본인부담금 지원금
3.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4.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5. 틀니, 임플란트 지원
6.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감면
7. 기타 의료지원
 7-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7-2) 교통비 실비 지원 (특수 경우)
 7-3) 간병비 지원 (지자체별 차등)
8. 그 외 바뀌는 부분들

 

 

건강생활유지비, 본인부담금 지원,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등 다양한 지원금을 확인하세요.
의료급여 수급자가 따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확인하세요.

 

1.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대상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전체 (단,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

제외대상

18세 미만자
등록 희귀질환자
등록 중증난치 질환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HIV) 감염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 이용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


지원 금액:

매월 6,000원 고정 지급, 일할 계산 없이 1개월 1회 지급

 

2025년 10월에 현재 6,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이 1종 수급권 등록 시 자동 부여됩니다. 

다만, 건강보험공단 데이터 불일치 등으로 누락된 경우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 지급 중지 사유

1종 수급권 상실
종별 변경 (1종 → 2종)
본인부담 면제자로 변경

 

건강생활유지비 지급이 갑자기 중지되는 이유와 대처법

 

의료급여 수급자가 매월 받는 건강생활유지비가 '지급 중지'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행정 절차의 결과일 수도 있고, 수급자격 변동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1. 수급자격이 변동된 경우: 의료급여 1종 수급권이 중단되거나, 2종으로 전환될 경우 건강생활유지비 지급이 중지됩니다.
2. 본인부담면제자나 급여제한자로 변경된 경우: 해당 변경이 등록되면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행정상의 정산 처리 중인 경우: 지급 대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월말 또는 분기 정산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중지'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이후 정상 지급 재개가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의 수급자격이나 변동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건강생활유지비 지급이 갑자기 중단되었다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복지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TIP: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격이 '1종 → 2종'으로 바뀌는 경우, 본인은 모르는 사이에 자동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수급자격 확인을 꼭 병행하세요.

 

[주의]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만 지급 대상입니다. 수급자격 변경, 본인부담면제자 등록, 급여제한자 등록 시 지급이 자동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본인부담금 지원금

지원 대상: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중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고위험질환자 (암, 심혈관계, 중증질환 등)

진료비 부담이 과도한 자

 

※1종 수급자는 원래 본인부담이 거의 없으므로 주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내용:

병원, 약국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약제비 본인부담금도 포함 가능합니다. (지자체 별도 운영)

 

신청 방법:

병원 복지팀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상담창구) 통해 신청

또는 관할 시군구청 의료급여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 본인부담액에 대한 영수증 또는 진료기록이 필요합니다.

 

 3.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지원 품목

수동/전동 휠체어, 보청기, 자세보조용구, 욕창방지 방석 등

 

지원 조건

장애유형과 신청 보조기기 간 '용도 적합성'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일 품목 내구연한 (사용 가능 기간) 이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1. 전문의 처방전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해당 전문과목) 발급 후

2. 급여 신청서 작성하고

3.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가능합니다.)

 

※ 단, 지팡이, 목발, 전지 등 일부 품목처방전, 검수확인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안내, 수동, 전동 휠체어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필수 의료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9 장애인 등급제 폐지, 장애 정도에 따른 분류법 및 지원 내용

장애인 복지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예요. 특히 장애 정도를 평가하여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인데요, 과거에는 1급부터 6급까지 '등급제'로

yourlifesupport.com

 

 

4.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정확한 명칭은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독립 제도가 아니라 '산정특례 등록"으로 본인부담률을 대폭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란?

 

특정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암, 심장·뇌혈관질환 등) 환자가 등록 절차를 거치면, 병원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대폭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0% (무료 진료) 의료급여
2종 수급자는 10% 이하 부담 (건강보험 가입자는 5% 부담)

 

쉽게 말하면, "중증환자니까 진료비를 거의 안 내게 특별히 깎아주는 제도"가 산정특례입니다.

 

지원 대상

등록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암, 심장, 뇌혈관 질환자 등
결핵등록자

 

이들은 의료급여 1종, 2종의 구분 없이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고,

등록 시 본인부담금이 1종은 0%, 2종은 10% 이하로 줄어듭니다.

 

지원 내용

 

본인부담금 대폭 경감 (1종 0%, 2종 10% 이하)

 

신청 방법

1. 주치의가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건강보험공단 지사 (의료급여 담당자)에 접수합니다.

3. 등로 완료 후 자동으로 적용받습니다.

 

등록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주기적으로 재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 기간

기본은 5년이며, 5년마다 재등록해야 합니다.
일부 질환은 3년, 일부는 무기한도 있습니다. (질병별로 다릅니다)

등록 기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의료급여 담당자 창구에 가십시오.
준비물로는 주치의가 작성한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진단서, 검사결과지 등이 있습니다.
(보통 병원에서 "산정특례 등록할게요."라고 하면 필요한 서류를 다 챙겨줍니다.

※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서류를 들고 가야 합니다.

 

5. 틀니, 임플란트 지원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완전, 부분 무치악 환자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수급권자 모두 가능

 

단, 건강보험 틀니 요양급여 수혜이력이 있는 자는 중복 여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이유)
이미 틀니 급여 혜택을 받은 사람은 재제작할 때 '내구연한 (7년)'을 고려해서 제한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확인 방법)

1.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전화해서
"틀니 요양급여 수혜이력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2. 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볼 수도 있음.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었다고 인정되면 재제작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완전틀니, 부분틀니

임플란트 (평생 2개 제공되며 상, 하악 무관합니다. 3개째부터는 보험 적용이 불가하여 전액 본인 부담이 됩니다.)

 

틀니 급여는 7년에 1회입니다.

단, 구강변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분실, 파손 시에는 추가 가능합니다.

 

골이식술 등 부가 수술은 비급여라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률  ※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안 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건강보험에서는 환자가 1년 동안 병원비로 일정 금액 (상한액) 이상을 부담하며 그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틀니, 임플란트는 이 상한제 대상이 아닙니다.

즉, 1년 동안 의료비를 아무리 많이 내더라도 틀니나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은 돌려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틀니

1종 5%, 2종 15%

 

임플란트

1종 10%, 2종 20%

 

 

신청 방법

1. 시술 전 반드시 노인틀니 대상자 사전 등록이 필수입니다.

2. 등록기관은 시군구 보장기관 (행복e음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3. 이후 의료급여기관 (치과)에서 진료 및 급여 적용받습니다.

 

시술 후 소급 등록은 절대로 불가합니다!

시술 끝나고 나서 "나 급여 적용할게요~"라고 나중에 신청하면 절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있어도 소급해서 보험 적용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전액 비급여 처리됩니다.

 

 

소급 등록이란?
시술 끝나고 나서 급여 적용한다고 나중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틀니나 임플란트는 반드시 시술 전에 급여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본뜨기, 임플란트 심기 전에.)


6.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감면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 (1~5등급, 인지지원 등급)을 받은 자가 해당됩니다.

 

지원 내용

항목 적용 전 의료급여 수급자 감면 후
요양시설 입소 본인부담률 85% 1종: 20%, 2종: 40%
주야간보호 이용 본인부담률 15% 감면 적용

 

의료기관 이용료, 식대 등은 별도입니다.

 

신청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 등급판정 후 감면 적용

1. 별도 추가 신청 없이 의료급여 자격 자동 연계됩니다.

 

 7. 기타 의료지원

7-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의료급여 수급 산모는 산후도우미 이용 시 본인부담이 대폭 경감됩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합니다.

 

7-2. 교통비 실비 지원 (특수 경우)

희귀질환자 등 장거리 진료자 대상으로 교통비를 일부 실비 지원합니다.

고시된 거리 기준 초과 시 신청 가능합니다.

항목 기준 거리
시내 이동 8km 초과 시 가능
시외 이동 32km 초과 시 가능

 

즉, 집에서 병원까지 8km 넘으면 시내 교통비가 일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시외진료로 32km가 넘으면 시외교통비 일부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진료내역서 및 교통영수증 (버스, 택시, 기차 등) 첨부하여 시군구청 신청합니다.

 

7-3. 간병비 지원 (지자체별 차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중증환자, 장기입원자 대상으로 간병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법 내 직접 규정은 없으며, 지자체 복지 정책에 따라 추가 가능합니다.

 

지역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 복지부서에 별도 문의해야 합니다.

 

8. 그 외에 바뀌는 부분들 🌟

1) 외래진료 본인부담 체계 변경 예정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는 외래진료를 이용할 때 정액 본인부담(1,000~2,000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0월부터는 본인부담 체계가 변경됩니다.

 

진료비의 4~8%를 본인부담하는 방식으로 바뀌며, 1회 외래진료 본인부담은 최대 2만 원으로 상한이 설정됩니다.

또한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률이 30%로 대폭 인상됩니다. 

2) 외래진료 과다 이용 시 본인부담률 인상

2025년 10월부터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연간 365회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이 기존 대비 대폭 상향된 30%로 적용됩니다.

진료를 과다 이용하는 경우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중증 치매·조현병 환자 본인부담 면제 추가

현재 산정특례 대상자(희귀질환, 암, 중증질환자 등)에 대해서만 본인부담 면제가 적용되고 있으나, 2025년 10월부터는 중증 치매 환자 및 조현병 환자도 본인부담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4) 월 의료비 5만 원 상한제 유지

의료급여 수급자의 입원비, 외래진료비, 약국비를 모두 합산한 월 의료비 지출은 기존과 같이 5만 원 상한제를 유지합니다.

상한선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추가 본인부담이 발생하지 않아, 고액진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경제적 부담이 완화됩니다.

5) 정신질환자 의료서비스 강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도 확대됩니다.

 

2025년 10월부터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와 격리보호료 수가가 신설되고, 외래 상담치료 수가 기준이 기존 주 2회에서 주 7회로 완화되어 정신질환자 지원이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9. 마무리

 

의료급여 수급자는 단순히 병원비만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료 관련 지원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처럼 기본 생활에 필요한 지원부터, 고액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산정특례 등록,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틀니, 임플란트 지원까지 매우 폭넓은 제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별로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맞는 지원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사전에 등록을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틀니·임플란트 시술 전 사전등록, 산정특례 주기적 재등록, 교통비 실비 신청 등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준비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의료급여사업 지침이 업데이트되므로, 최신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챙기세요! 올 하반기 10월에 바뀌는 부분이 있죠? 잘 읽고 적용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의료급여 수급자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본 글은 보건복지부 「2025 의료급여사업안내」 및 2025년 4월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절차 등은 개인별 조건 및 지자체별 운영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최종 적용 여부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복지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효력이나 권리 행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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