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혜택

기초생활보장제도-의료급여 대상 신청 방법 본인부담 총정리

비노트 2025. 6. 1. 02:41

기초생활보장제도 - 의료급여 대상 신청 방법 본인부담 총정리 

 

의료급여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국가가 대신 부담하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두 축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필수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달리,

‘의료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총정리
의료급여 총정리 - 대상, 신청방법, 본인부담, 보상제, 상한제 등

 

 

목차

1. 대상 -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수급권자 기준)
  1-2) 소득 기준 (2025년)
2. 신청 방법
3. 진료 이용 절차는 어떻게 될까?
4.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 (급여 수준 및 본인부담금)
5. 본인부담 보상제, 상한제
  5-1) 보상제
  5-2) 상한제
6. 급여일수 제한
7. 의료급여로 받을 수 있는 항목
8. 문의처
9. 실거주지 신청이 가능해진 30개 사회보장급여의 종류

 

1. 대상 -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수급권자 기준)

 

의료급여는 ‘수급권자’로 인정된 사람에게 주어지며, 수급자 유형에 따라 1종, 2종으로 나뉩니다. 

구분 주요 대상자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 가구,
등록된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암, 중증화상 환자,
시설 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 적용자 중 특별한 보호 대상자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등)
2종 수급권자  ◑ 타법 적용자 (국가유공자, 의상자,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518 민주화운종 관련자, 노숙인, 이재민, 북한이탈주민) 중
1종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 의료급여는 현재 맞춤형 급여체계 아래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생계급여 또는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의료급여도 함께 심사되고

자격이 될 경우 자동 지급됩니다.

 

구분 설명
통합신청 생계급여, 주거급여 신청
→ 자격심사 중 의료급여 요건 충족 시 함께 부여됨 (자동)
단독신청 의료급여만 별도 신청도 가능하지만,
자산, 소득 심사는 동일하게 진행됨
심사 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부양의무자 판단 등 복합 요건 고려

 

 

1-2) 소득 기준 (2025년)

가구원 수 중위소득 (원/월) 소득기준 (원/월) 중위소득 대비
1인 가구 2,392,013원 956,805원 약 39.99%
2인 가구 3,932,658원 1,573,063원 약 40.00%
3인 가구 5,025,353원 2,010,141원 약 39.99%
4인 가구 6,097,773원 2,439,109원 약 39.99%
5인 가구 7,108,192원 2,843,277원 약 40.00%
6인 가구 8,064,805원 3,224,922원 40%
7인 가구 8,988,428원 3,595,371원 약 39.99%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은, 1인 증가시마다 369,449원씩 증가합니다.

즉,
8인 가구: 3,595,371원 + 369,449원 = 3,964,820원
9인 가구: 3,964,820원 + 369,449원 = 4,334,269원 

 

 

2. 신청 방법

수급권자 본인이나 그 부양의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거주지 시, 구,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신청인: 수급권자 본인 또는 가족, 친족, 기타 관계인

  신청 장소: 기존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했으나 지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실제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기본적으로 맞춤형급여 통합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의료급여만 별도 신청도 가능

  온라인으로 복지급여 신청 가능 - 본인 인증 필요

 

 

3. 진료 이용 절차는 어떻게 될까?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정된 절차를 따라 병원 이용해야 합니다.

 

1️⃣ 1차 기관(의원, 보건소 등)에서 진료

2️⃣ 필요 시 의료급여의뢰서를 통해 → 2차 기관(병원, 종합병원) → 3차 기관(상급종합병원)으로 순차적 진료 가능

3️⃣ 진료 후, 회송 시에는 역순으로 회귀(의료급여회송서 사용)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발생한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급여절차 병원 이용 안내.
급여절차 병원 이용 안내. 출처 생활법령정보

 

 

4.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 (급여 수준 및 본인부담금)

 

아래의 기준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입니다.


구분 1차 기관 (의원) 2차 기관 (병원, 종합병원) 3차 기관 (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수급자 외래: 1,000원
입원: 없음
외래: 1,500원
입원: 없음
외래: 2,000원
입원: 없음
500원 외럐: 5%
입원: 없음
2종 수급자 외래: 1,000원
입원: 10%
외래: 15%
입원: 10%
외래: 15%
입원: 10%
500원 외래: 15%
입원: 10%

 

참고:
경증질환으로 상급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약국 비용의 3% 부담이 적용됩니다.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선별 급여시 급여항목별로 30~90%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5. 본인부담 보상제, 상한제

5-1) 보상제

1종: 매 30일간 본인부담금이 2만 원 초과 → 초과 금액의 50% 국가 보상

2종: 매 30일간 20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50% 보상

 

5-2) 상한제

1종: 매 30일간 5만 원 초과 → 초과 금액 전액 지원

2종: 연간 80만 원 초과 → 초과 금액 전액 지원

 

※ 요양병원 240일 초과 입원 시 상한액은 연 120만 원으로 상향 조정

 

5-3 예시)

항목 금액
5월 본인부담금 총액 220,000원
보상제 기준 (월 20만 원 초과) 초과된 금액 20,000원
보상제 환급 20,000원의 50% = 10,000원 환급
연말 총 본인부담금 870,000원
상한선 800,000원
상한제 초과분 70,000원
이미 지급된 보상제 금액 (5월) 10,000원
실제 상한제 환급금 60,000원
연간 총 환급 받는 금액 1만 원 (보상제) + 6만 원 (상한제) = 7만 원

 

 

 

6. 급여일수 제한 

 

의료급여에는 질환별로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질환 유형 연간 급여일수
등록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
만성고시질환 - 당뇨병, 고혈압, 심부전, 천식, 만성신부전, 관절염, 뇌전증,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간염, 정신 및 행동장애 등
(제22조 기준)
각 질환별로 연간  380일
그 외 질환 전체 합산 모두 합산하여 400일

 

※ 상한 초과 시 시, 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75~145일 추가 연장 가능

 

※ 추가 연장 후에도 초과되면,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을 조건으로 조건부 연장승인 필요

 

 

 

7. 의료급여로 받을 수 있는 항목

●  진찰 및 검사

  약제 및 치료재료

  수술 및 처치

  예방 및 재활

  입원, 간호, 이송

  요양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출산 관련 비용 등

 

모든 지원은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준하여 적용됩니다.

 

 

 

8. 문의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7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9. 실거주지 신청이 가능해진 30개 사회보장급여의 종류

실거주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가능한 급여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유아보육료지원

2. 가정양육수당

3. 유아학비

4. 아이돌봄서비스

5. 부모급여

6. 아동수당

7. 기초연금

8. 장애인연금

9. 장애수당

10. 장제급여

11. 해산급여

12. 긴급복지

13. 장애아동수당

14. 생계급여

15. 의료급여

16. 주거급여

17. 청소년특별지원

18. 한부모가족지원

19.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20. 차상위계층확인

21. 차상위본인부담경감

22. 차상위자활급여

23. 복지대상자요금감면

24. 교육급여

25. 초중고 학생교육비지원

26.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27. 가사간병방문지원

28. 첫만남이용권

29. 전국민마음투자지원

30. 자산형성지원

 

본 글은 보건복지부 2025년 의료급여사업안내, 관련 법령 및 정부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제 의료급여 수급 자격 및 급여 범위, 본인부담금, 신청 절차 등은 개인의 소득, 재산 상황 및 지자체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과 확인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 공식 문서가 아니며, 정보 오용으로 인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