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정기신청, 누가 신청해야 더 많이 받을까? (+자녀장려금)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기한은 5.1~6.2까지이며 기한 수 신청시 지원금이 줄어드니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즌을 맞아, 같은 가구 내에서 누가 신청해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면 근로장려금을 내가 신청해도 될까?”
“소득이 더 적은 사람이 신청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신청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나요?”
특히 부모님과 자녀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 따라 가구 구성이 달라지면서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반드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1-1) 신청 대상
1-2) 전세보증금 평가 방법
1-3) 간주전세금이란
1-4) 재산 기준에 따른 지급, 지급 불가 또는 감액
1-5) 사업소득 조정률
2. 누가 신청해야 유리한가
3. 자녀장려금
4. 반기 신청 vs 정기 신청
4-1) 문의처, 기한 후 신청 시 단점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정부가 실질적인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복지가 아닌,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로,
일은 하지만 수입이 부족한 가정에게 드리는 보너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1-1)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장려금 신청은 현재 연도 (2025년)에 진행되지만, 재산 평가하는 기준일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입니다. (표 1 참고)
포함되는 재산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1-1)
표 1) 신청대상 조건
요건 | 내용 |
---|---|
소득 요건 | 2024년 부부합산 기준,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이하일 것 (근로장려금은 표2 참고) (자녀장려금은 표4 참고) |
재산 요건 | 2024.6.1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원 요건 | 거주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으로 구성된 가구여야 함 |
※ 1세대 (가구)의 범위
단순히 본인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원 전체 재산을 합산합니다.
가구원 기준 (2024.12.31 기준)
▶ 신청자 본인의 배우자
▶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 사는 직계존비속
▶ 부양자녀
즉, 같은 집에 살고 있는 부모, 자녀, 배우자의 재산도 함께 평가됩니다.
표 1-1) 포함되는 재산 항목
포함 항목 | 세부 내용 |
---|---|
부동산 | 주택, 토지, 건물 (시가표준액 기준) |
자동차 | 승용차 (영업용 제외), 시가표준액 기준 |
금융자산 | 예금, 적금, 보험해약환급금, 증권, 채권 등 |
기타 재산 | 전세보증금, 회원권, 분양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 |
1-2) 전세보증금 평가방법
가장 헷갈리는 항목이 바로 전세보증금이에요.
전세 유형 | 평가 방식 |
---|---|
주택 전세 | 간주전세금 (기준시가 * 55%) vs 실제 전세금 중 더 작은 금액 적용 |
상가 전세 | 실제 전세금만 적용 |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 거주 중 | 무조건 간주전세금 (기준시가 100%) 적용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즉, 전세자금 대출이 있어도 그 금액은 재산에서 빼주지 않습니다.
1-3) 간주전세금이란?
국세청이 정한 주택 기준시가 × 55%를 적용해 전세금 수준을 추정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소유한 주택에 전세로 거주 중이라면,
시가 100% 전액이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예시)
◆ 타인 소유 주택에 전세로 사는 경우,
기준시가 2억 원, 실제 전세금 1억 원 → 간주전세금 = 2억 × 55% = 1.1억 원
1.1억 vs 1억 중 더 적은 1억 원이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 하지만, 부모님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 전세로 사는 경우,
기준시가 2억 원 → 무조건 2억 원 전액이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실제 전세금은 무시됩니다.
1-4) 재산 기준에 따른 지급, 지급 불가 또는 감액
재산 합계 | 장려금 지급 여부 |
---|---|
2억 원 이하 | 전액 지급 가능 (소득 요건 충족 시) |
2억 초과 ~ 2.4억 이하 | 지급액의 50% 감액 |
2.4억 초과 | 근로, 자녀장려금 모두 지급 불가 ❌ |
표 2) 2025년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별 지급 기준 (공식 기준)
구분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 총급여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 (총수입금액)
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구분 | 총소득 | 총급여액 등 |
---|---|---|
적용 기준 | 가구의 소득 요건 판단 기준 | 장려금 지급액 산정 기준, 또는 홑벌이/맞벌이 판단 기준 |
포함 항목 | 근로, 사업, 종교,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의 합계 | 근로, 사업, 종교 소득의 합계 |
주요 용도 |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 | 지급액 계산, 가구 유형 구분 |
예시) 총소득이 6,000만 원이면서 이 중, 근로소득이 4,000만 원, 이자/배당 소득이 2,000만 원인 경우
총소득 6,000만 원은 자격 판단용으로 사용되면, 총급여액 4,000만 원은 지급액 산정용으로 사용됩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자 중심 기준이기 때문에 사업자나 연금소득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업소득 조정률
업종 | 조정률 |
---|---|
도매업 | 20% |
농, 임, 어업, 소매업 | 25%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30% |
음식점업(고급, 유흥주점업 제외), 제조업, 부동산매매업 | 40% |
건설업, 전기/가스/수도업 | 45% |
고급 유흥주점업, 숙박, 운수,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영상/출판/방송통신업 | 55% |
상품중개, 컴퓨터 정보서비스업, 보험 연금업, 금융 보험관련업 | 60% |
금융업,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인적용역 제외) | 70%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교육서비스,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면, 연매출이 5,000만 원이라도 조정률 40% 적용하여 2,000만 원 수준으로 산정됩니다.
표 3) 가구 구성 기준은 이렇게 구분됩니다.
가구 유형 | 정의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 |
홑벌이 가구 |
●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으며,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생계 같이해야 함)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
2. 누가 신청해야 유리한가
소득이 적다고 해서 반드시 근로장려금을 더 많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지급액이 가장 높게 나오는 '최적의 소득 구간'이 정해져 있어서, 가구 유형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 그림 2) 참고.
단독가구: 400~900만 원 구간일 때 최대 165만 원 지원
홑벌이 가구: 700~1,400만 원 구간일 때 최대 285만 원 지원
맞벌이 가구: 800~1,700만 원 구간일 때 최대 330만 원 지원
어떤 가구 유형으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가구 유형'이 바뀌고 '지급 금액'도 달라집니다.
※ 예시) 부모님과 자녀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음
자녀가 단독가구로 신청 → 최대 165만 원
부모님이 단독가구로 신청 → 최대 165만 원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구조로 간주되면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신청 유형에 따라 단독 → 홑벌이로 구성이 달라지면서 금액이 120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3.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연간 현금 지원금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신청하면 국세청이 자동 심사하여 근로장려금과 함께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녀장려금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구조인지 꼭 확인하세요!
표 4) 가구 유형과 총소득 기준
구분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
자녀장려금 |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 | 7,000만 원 |
자녀장려금 | 재산요건도 근로장려금과 동일 | 2억 4천만 원 미만 |
표 5) 지급기준과 최대 지급액
구분 | 지급 기준 | 최대 지급액 |
---|---|---|
자녀장려금 |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 |
위의 그림 3)에 의하면, 단독가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600~2,100만 원 구간에서는 자녀 1명당 100만 원이 지급되며 소득 구간이 높아질수록 (2,100~7,000만 원) 지급되는 금액이 낮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600~2,500만 원 구간에서 자녀 1명당 100만 원이 지급되면 소득 구간이 2,500만 원 이상되면 지급 금액이 낮아집니다.
4. 반기 신청 vs 정기 신청 뭐가 다를까?
항목 | 반기 신청 | 정기 신청 |
---|---|---|
대상 | 근로소득자만 24년 상반기 소득: 24.9.1~19까지 신청 24년 하반기 소득: 25.3.1~17까지 신청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모두 24년 연간 소득: 25.5.1~6.2까지 신청 |
신청 시기 | 3월 / 9월 | 5월 |
지급 시기 | 6월 / 12월 | 9월 일괄 |
특징 | 분할 지급, 빠른 지원 | 한 번에 몰아서 지급 |
소득이 안정적인 직장인은 반기 신청이 유리하며 자영업자는 정기신청해야 합니다.
4-1) 문의처, 기한 후 신청 시 단점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5.6.3~12.1입니다.
문의처: 1566-3636
구분 | 설명 |
---|---|
감액 | 원래 받을 금액의 90~95%만 지급 |
근거 | 국세청은 기한 내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감액을 적용합니다. (10%) |
예시 | 원래 200만 원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기한 후 신청하면, 180만 원 정도만 받게 됩니다. (예시임) |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부모님과 저 둘 다 신청할 수 있나요?
→ 부모님과 자녀 모두 근로소득이 있다면 같이 살아도 각각 단독가구로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서로가 서로를 부양하지 않으면 단독가구로 인정되어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부양 관계가 있다면 한쪽만 신청 가능합니다.
■ 부양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8세 미만 자녀 / 70세 이상 부모, 소득 100만 원 이하
(부모가 소득이 있고 70세 미만이면 부양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생계를 부양하는 경우라도,
부모가 소득이 없고, 부모 연령이 70세 미만이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연령과 소득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Q. 소득이 더 적은 쪽이 신청하면 더 많이 받는 건가요?
→ 아닙니다. 가구 유형과 소득 구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Q. 자녀장려금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 아니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자동으로 자녀장려금 대상 여부도 함께 심사합니다.
마무리
신청 전 반드시 시뮬레이션해 보세요!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소득이 적은 사람이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구 유형, 부양 관계, 소득 구간, 자녀 유무, 재산 수준까지 고려해야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5년 기준 국세청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는 개인의 소득 유형, 가구 구성, 재산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홈택스 또는 국세청 고객센터(☎126)를 통해 본인의 신청 가능 여부와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세무 대리, 법률 자문을 위한 것이 아니며, 공식 해석이나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